연혁 — 판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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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9 시행 · 제21748호 · 일부개정
- 2009.08.23 시행 · 제21698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6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6.08 시행 · 제21526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31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3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0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 2008.06.05 시행 · 제20799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9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1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5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5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1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7.15 시행 · 제18945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3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거주(F-2) 체류자격 등으로 정하고,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보증금반환채무를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는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0.2.18>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
┃구분 │사업 │가축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고 ┃
┃ │ │두수 ├─────┬─────┼────┬────┤ ┃
┃ │ │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 ┃
┃ │ │ │(제곱미터)│(제곱미터)│(헥타르)│(헥타르)│ ┃
┠────┼────┼────┼─────┼─────┼────┼────┼───────┨
┃1. 한우 │사육사업│1두당 │7.5 │5 │0.5 │0.25 │말·노새 또는 ┃
┃ (육우) │ │ │ │ │ │ │당나귀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2. 한우 │비육사업│1두당 │7.5 │5 │0.2 │0.1 │ ┃
┃ (육우) │ │ │ │ │ │ │ ┃
┠────┼────┼────┼─────┼─────┼────┼────┼───────┨
┃3. 유우 │목장사업│1두당 │11 │7 │0.5 │0.25 │ ┃
┠────┼────┼────┼─────┼─────┼────┼────┼───────┨
┃4. 양 │목장사업│10두당 │8 │3 │0.5 │0.25 │ ┃
┠────┼────┼────┼─────┼─────┼────┼────┼───────┨
┃5. 사슴 │목장사업│10두당 │66 │16 │0.5 │0.25 │ ┃
┠────┼────┼────┼─────┼─────┼────┼────┼───────┨
┃6. 토끼 │사육사업│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7. 돼지 │양돈사업│5두당 │50 │13 │- │- │개를 사육하 ┃
┃ │ │ │ │ │ │ │는 경우를 포 ┃
┃ │ │ │ │ │ │ │함한다. ┃
┠────┼────┼────┼─────┼─────┼────┼────┼───────┨
┃8. 가금 │양계사업│100수당 │33 │16 │- │- │ ┃
┠────┼────┼────┼─────┼─────┼────┼────┼───────┨
┃9. 밍크 │사육사업│5수당 │7 │7 │- │- │여우를 사육 ┃
┃ │ │ │ │ │ │ │하는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
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사업연도(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사업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사업연도의 최고
사육두수를 평균한 것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2.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 │법 제124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거래를 거부하거 │ │ │ │나 신용카드 매출│ │ │ │전표를 사실과 다│ │ │ │르게 발급한 금액│ │ │ │의 100분의 20(2 │ │ │ │천만원을 한도로 │ │ │ │한다) │ ├───────────────────┼────────┼────────┤ │2. 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 │법 제124조제2호 │ │ │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사 │ │ │ │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 │ │현금영수증을 발 │ │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 │급하지 않거나 사│ │명령 │ │실과 다르게 발급│ │ │ │한 금액의 100분 │ │ │ │의 20(2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원문 파일
별표 2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19. 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 │법 제123조제1항 │ │ │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 │제1호 및 법 제121 │ │ │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의3제2항제1호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 │건별 1천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 │ │해외부동산등의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 │취득가액의 100 │ │및 처분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2.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 │법 제123조제1항 │ │ │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 │제2호 및 법 제121 │ │ │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 │조의3제2항제2호 │ │ │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 │ │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 │건별 1천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 │ │해외부동산등의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 │취득가액의 100 │ │및 처분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3. 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법 제124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 │ │거래를 거부하거 │ │우 │ │나 신용카드 매 │ │ │ │출전표를 사실과 │ │ │ │다르게 발급한 │ │ │ │금액의 100분의 │ │ │ │20(2천만원을 한 │ │ │ │도로 한다) │ │ │ │ │ │4. 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 │법 제124조제2호 │ │ │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 │ │ │ │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 │현금영수증을 발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 │ │급하지 않거나 │ │한 명령 │ │사실과 다르게 │ │ │ │발급한 금액의 │ │ │ │100분의 20(2천 │ │ │ │만원을 한도로 한│ │ │ │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