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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69호 · 2023.09.29 시행 · 지난 판 ·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6개
  1. 2026.12.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6.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07.22 시행 · 제35630호 · 일부개정
  4. 2025.03.21 시행 · 제35380호 · 일부개정
  5. 2024.09.10 시행 · 제34886호 · 일부개정
  6. 2024.05.01 시행 · 제34448호 · 일부개정
  7. 2024.03.15 시행 · 제34308호 · 일부개정
  8. 2023.10.1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9. 2023.09.2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10.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11.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13. 2020.08.12 시행 · 제30936호 · 일부개정
  14. 2020.04.21 시행 · 제30628호 · 일부개정
  15. 2019.06.12 시행 · 제29809호 · 일부개정
  16. 2019.02.15 시행 · 제29553호 · 일부개정
  1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18. 2017.07.26 시행 · 제28213호 · 타법개정
  19. 2017.06.03 시행 · 제28067호 · 일부개정
  20.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1. 2016.09.30 시행 · 제27523호 · 일부개정
  22.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23.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4.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25.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26. 2015.08.04 시행 · 제26465호 · 일부개정
  27.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2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9. 2014.01.01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30. 2013.11.29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31. 2013.06.12 시행 · 제24587호 · 일부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24432호 · 타법개정
  33. 2013.01.16 시행 · 제24317호 · 타법개정
  34.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35. 2011.04.06 시행 · 제22885호 · 일부개정
  36.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일부개정

2022.03.08 시행 판 → 2023.10.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9조의15(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

① 법 제2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해당하는 업종 중 별표 1의 업종

② 법 제2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이란 별표 1의2의 업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보험료액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제9조의15(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26조의4제1항 후단에서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가. 소속 시장명나. 점포명다. 사업자등록번호라. 사업 형태마. 사업장 소재지바. 대표자 성명

2.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환전대행가맹점가. 시장명나. 상인조직 명칭다. 상인조직 소재지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한다)마. 대표자 성명

종전

제9조의16(환급금액의 비율)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9조의16(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

① 법 제2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해당하는 업종 중 별표 1의 업종

② 법 제2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이란 별표 1의2의 업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보험료액을 고려해야 한다.

종전

제9조의17(지원 중단의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법 제2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가맹점 등록이 최초로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2. 가맹점 등록이 2회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3. 가맹점 등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개정

제9조의17(가맹점의 등록갱신) 법 제26조의4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18(환급금액의 비율)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19(지원 중단의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법 제2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가맹점 등록이 최초로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2. 가맹점 등록이 2회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3. 가맹점 등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20(가맹점의 등록 말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과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종전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법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

개정

1. 법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갱신

종전

2. 법 제26조의6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취소

개정

2. 법 제26조의6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취소 및 말소,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종전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9조의17제1항

및 별표 1의3에 따른 가맹점의 지원 중단 기준: 2022년 1월 1일

개정

2.

제9조의19제1항

및 별표 1의3에 따른 가맹점의 지원 중단 기준: 2022년 1월 1일

종전

3.

제9조의17제2항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 제한 기간: 2022년 1월 1일

개정

3.

제9조의19제2항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 제한 기간: 2022년 1월 1일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