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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시행 판 → 2023.04.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17. (생 략)
개정
1.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8. “지구단위종합복구”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지역적ㆍ지형적 특성, 시설물 간 연계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4의
2. (생 략)
개정
1. ∼ 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자연재해의 근원적 복구와 예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개정
5.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한 피해지역으로서 피해지역의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종전
<신 설>
개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자연재해의 근원적 복구와 예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