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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법률 제19371호 · 2023.10.1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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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9개
  1. 2026.08.28 시행 · 제214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15 시행 · 제21024호 · 일부개정
  3.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타법개정
  4. 2023.10.19 시행 · 제19371호 · 일부개정
  5. 2023.07.02 시행 · 제19423호 · 일부개정
  6. 2023.06.01 시행 · 제19423호 · 일부개정
  7.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8. 2021.03.09 시행 · 제17608호 · 일부개정
  9. 2020.08.21 시행 · 제16489호 · 일부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1. 2020.02.21 시행 · 제16489호 · 일부개정
  12. 2018.11.15 시행 · 제15724호 · 일부개정
  13. 2018.04.17 시행 · 제15597호 · 일부개정
  14. 2017.06.03 시행 · 제14334호 · 일부개정
  15. 2016.12.02 시행 · 제14334호 · 일부개정
  16.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17. 2016.01.29 시행 · 제12374호 · 일부개정
  18. 2014.07.29 시행 · 제12635호 · 일부개정
  19. 2014.07.29 시행 · 제12374호 · 일부개정

2021.12.30 시행 판 → 2023.10.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2곳

종전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6. ∼ 12. (생 략)

개정

6.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종전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

종전

6. ∼ 10. (생 략)

개정

6.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5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1의

3. (생 략)

개정

1. ∼ 1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개정

1의

4.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1의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개정

1의

5.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의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종전

2. ∼ 10. (생 략)

개정

2.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1.

제2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개정

1.

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5

,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2항제1호ㆍ제1호의5

,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개정

4.

제2항제1호ㆍ제1호의4ㆍ제1호의6

,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