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9개
- 2026.04.01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0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12.30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 2025.07.04 시행 · 제01136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1055호 · 일부개정
- 2024.03.22 시행 · 제01055호 · 일부개정
- 2023.12.27 시행 · 제01030호 · 일부개정
- 2023.10.19 시행 · 제01021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01002호 · 일부개정
- 2023.06.30 시행 · 제01002호 · 일부개정
- 2023.03.20 시행 · 제00973호 · 일부개정
- 2022.09.06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2.07.20 시행 · 제00924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00906호 · 일부개정
- 2022.06.28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 2022.03.18 시행 · 제00906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 2021.07.01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 2021.03.16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 2020.07.01 시행 · 제00775호 · 일부개정
- 2020.04.21 시행 · 제00793호 · 일부개정
- 2020.03.13 시행 · 제00775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 2019.03.20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 2019.02.11 시행 · 제00708호 · 일부개정
- 2018.03.19 시행 · 제00662호 · 일부개정
- 2018.01.09 시행 · 제00652호 · 일부개정
- 2017.03.10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 2016.03.09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 2015.03.06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 2014.10.31 시행 · 제00442호 · 일부개정
- 2014.03.14 시행 · 제00413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전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 2012.12.31 시행 · 제00313호 · 일부개정
-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 2011.06.23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 2011.03.24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 2010.04.0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 2010.03.3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 2008.04.22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 2007.04.02 시행 · 제00549호 · 일부개정
- 2006.07.11 시행 · 제00513호 · 일부개정
- 2006.03.17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 2005.03.11 시행 · 제00422호 · 일부개정
2023.06.30 시행 판 → 2023.10.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①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②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