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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시행 판 → 2023.10.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32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위탁 등)
① 법 제35조제5항 전단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납부액 및 납부기한
3. 독촉장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개정
제32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위탁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시설부담금의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35조제5항 후단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35조제6항 전단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납부액 및 납부기한
3. 독촉장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35조제6항 후단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
① ∼ ⑥ (생 략)
개정
제41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38조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9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공동 제품생산 또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에게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⑦ 법 제38조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9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게 임대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합은 해당 산업시설용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1. 공동 제품생산 또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종전
<신 설>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라 한다)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는 기업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기업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원부자재 또는 소재를 생산ㆍ공급하는 기업
종전
<신 설>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는 기업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용하는 연료 또는 원료를 생산ㆍ공급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