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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9764호 · 2023.10.2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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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3개
  1. 2028.05.13 시행 · 제2163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03 시행 · 제21166호 · 일부개정
  4. 2026.03.03 시행 · 제21166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5.01.01 시행 · 제20385호 · 타법개정
  7. 2024.10.25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8. 2024.04.25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18937호 · 일부개정
  10. 2023.12.14 시행 · 제19469호 · 일부개정
  11. 2023.10.24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12. 2023.10.19 시행 · 제19368호 · 일부개정
  13. 2022.12.11 시행 · 제18937호 · 일부개정
  14. 2022.02.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15.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16. 2021.12.09 시행 · 제17607호 · 일부개정
  17. 2021.11.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18. 2021.10.21 시행 · 제17544호 · 일부개정
  19. 2021.10.14 시행 · 제18043호 · 일부개정
  20. 2021.09.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21. 2021.08.10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22. 2021.04.21 시행 · 제17544호 · 일부개정
  23.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2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25. 2020.04.24 시행 · 제16381호 · 일부개정
  26.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27. 2019.10.24 시행 · 제16381호 · 일부개정
  28.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29. 2018.09.14 시행 · 제15454호 · 일부개정
  30. 2018.02.10 시행 · 제14853호 · 일부개정
  31.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32. 2017.10.19 시행 · 제14793호 · 일부개정
  33. 2017.09.22 시행 · 제14709호 · 일부개정
  34. 2017.04.18 시행 · 제14793호 · 일부개정
  35. 2017.03.21 시행 · 제14709호 · 일부개정
  36. 2016.08.12 시행 · 제14093호 · 타법개정
  37.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38. 2016.08.12 시행 · 제13786호 · 일부개정
  39. 2016.08.12 시행 · 제13687호 · 타법개정
  40. 2016.08.12 시행 · 제13676호 · 일부개정
  41. 2016.08.12 시행 · 제13508호 · 타법개정
  42. 2016.08.12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43.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제정

2023.12.14 시행 판 → 2024.04.2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8곳

종전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⑦ (생 략)

개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ㆍ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⑨ ∼ ⑫ (생 략)

개정

⑨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생 략)

개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1. ∼ 4의

2. (생 략)

개정

1. ∼ 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5.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5.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등

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입주자등

에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주체ㆍ입주자등

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관리주체ㆍ입주자등

에게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⑦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종전

<신 설>

개정

⑧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제21조에 따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층간소음의 측정 지원

2.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3.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종전

<신 설>

개정

⑩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제9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ㆍ방법 및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개 내역ㆍ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미만의 공동주택 관리인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개 내역ㆍ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6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제7항에 따른 개선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85조

(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85조

(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

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

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

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5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단독 또는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6조의2(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

3. 그 밖에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8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① (생 략)

개정

제8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는 경우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지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종전

③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표창 및 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표창 및 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생 략)

개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