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개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대등하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기계등록의 현황,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의 고시에 포함된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의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1273호,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491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1>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405호,2011.11.29>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0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호,2008.6.27>
이 규칙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4호,2006.6.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