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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273호 · 2023.11.17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개
  1. 2023.11.17 시행 · 제0127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8.02.09 시행 · 제00491호 · 타법개정
  3.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11.12.01 시행 · 제00405호 · 일부개정
  5. 2009.04.21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6. 2008.06.29 시행 · 제00020호 · 일부개정
  7.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8. 2006.07.01 시행 · 제00524호 · 제정

2018.02.09 시행 판 → 2023.11.1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3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통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