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개
2018.02.09 시행 판 → 2023.11.1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3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통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