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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279호 · 2023.12.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5개
  1. 2026.07.27 시행 · 제0160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31 시행 · 제01527호 · 일부개정
  3. 2026.03.24 시행 · 제01572호 · 타법개정
  4. 2025.09.30 시행 · 제01527호 · 일부개정
  5. 2024.12.02 시행 · 제01388호 · 일부개정
  6. 2024.12.02 시행 · 제01279호 · 일부개정
  7. 2024.09.20 시행 · 제01388호 · 일부개정
  8. 2024.02.17 시행 · 제01308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01279호 · 일부개정
  10. 2023.12.01 시행 · 제01279호 · 일부개정
  11. 2023.05.02 시행 · 제01157호 · 일부개정
  12.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3. 2021.04.16 시행 · 제00843호 · 일부개정
  14. 2020.06.25 시행 · 제00743호 · 일부개정
  15. 2019.03.01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16. 2018.10.25 시행 · 제00549호 · 일부개정
  17. 2018.03.22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18.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19. 2016.07.27 시행 · 제00347호 · 일부개정
  20. 2016.04.12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21. 2015.09.24 시행 · 제00190호 · 일부개정
  22. 2015.02.07 시행 · 제00068호 · 일부개정
  23.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24. 2014.07.15 시행 · 제00111호 · 타법개정
  25.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6. 2013.01.25 시행 · 제00565호 · 일부개정
  27. 2012.07.18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28. 2012.07.02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29.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30. 2010.10.29 시행 · 제00304호 · 일부개정
  31. 2010.02.17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32. 2009.06.30 시행 · 제00145호 · 일부개정
  33.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34. 2008.02.22 시행 · 제00608호 · 일부개정
  35.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장의 경사로를 지나는 자동차의 하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장에서 나오는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 미확보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르막 경사로로서 도로와 접하는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인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8.5퍼센트를, 곡선 부분에서는 7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경보장치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완화구간: 경사로를 지나는 자동차가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종단경사도가 경사로 최대 종단경사도의 2분의 1 이하로 설계된 구간

<국토교통부 제공>

2/3 · 별표 1~3
  1. 제1조~제19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검사기기(제16조의21제1항 관련)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8. 27.>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검사기기(제16조의21제1항 관련)
  1. 기술인력
┏━━━━┯━━━━━━━━━━━━━━━━━┯━━━━━━━━━━━━━━━┓
┃구분    │자격                              │업무 내용                     ┃
┠────┼─────────────────┼───────────────┨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 │정밀안전검사의 실시 및 합격 여┃
┃        │전기 분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 판정                       ┃
┃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    │                              ┃
┃        │지자로서 별표 2에 따른  교육을    │                              ┃
┃        │수료한 사람                       │                              ┃
┗━━━━┷━━━━━━━━━━━━━━━━━┷━━━━━━━━━━━━━━━┛


  2. 검사기기
┏━━━━┯━━━━━━━━━━━━━━━━━━━━━━━━━━━━━━━━━┓
┃구분    │항목                                                              ┃
┠────┼─────────────────────────────────┨
┃검사기기│ 1. 전류계                                                        ┃
┃        │ 2. 멀티미터(multimeter: 휴대용 전류 전압계)                      ┃
┃        │ 3. 분당 회전수 측정기(RPM미터)                                   ┃
┃        │ 4. 접지저항계                                                    ┃
┃        │ 5. 절연저항계                                                    ┃
┃        │ 6. 초시계                                                        ┃
┃        │ 7. 아들자 캘리퍼스(버니어캘리퍼스: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
┃        │지름을 재는 기구)(200mm, 300mm, 1,000mm)                          ┃
┃        │ 8. 내외경퍼스(안팎 지름 측정기)                                  ┃
┃        │ 9. 줄자                                                          ┃
┃        │ 10. 초음파탐상측정기                                             ┃
┃        │ 11. 진동측정기                                                   ┃
┃        │ 12. 와이어로프테스터                                             ┃
┃        │ 13. 와이어로프하중측정기                                         ┃
┃        │ 14. 산업용내시경                                                 ┃
┃        │ 15. 열화상카메라                                                 ┃
┃        │ 16. 초음파두께측정기                                             ┃
┃        │ 17. 체인 마모 측정기(chain elongation scale)                     ┃
┃        │ 18. 노트북                                                       ┃
┃        │ 19. 조도계                                                       ┃
┃        │ 20. 레이저거리측정기                                             ┃
┃        │ 21. 각도측정기(수평계)                                           ┃
┃        │ 22. 레이저수평계                                                 ┃
┃        │ 23. 디지털카메라                                                 ┃
┖────┴─────────────────────────────────┚
원문 파일

별표 2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기준(제16조의21조제3항 관련)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18. 3. 21.>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기준(제16조의21조제3항 관련)

  1. 신규교육
┏━━━━━━━━━━━┯━━━━━━┯━━━━━━━━━━━━━━━━━┓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
┠──┬────────┼──────┼─────────────────┨
┃공통│기계식주차장    │16시간 이상 │ㆍ주차장법령                      ┃
┃    │관련 법령       │            │ㆍ건축법령 및 소방법령            ┃
┃    │                │            │ㆍ산업안전설비기준 등 관련 고시   ┃
┃    ├────────┼──────┼─────────────────┨
┃    │기계식주차장    │16시간 이상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
┃    │검사기기        │            │                                  ┃
┃    ├────────┼──────┼─────────────────┨
┃    │기계식주차장    │80시간 이상 │검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          ┃
┃    │정밀안전검사실무│            │                                  ┃
┃    ├────────┼──────┼─────────────────┨
┃    │기계식주차장    │40시간 이상 │심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          ┃
┃    │안전도심사실무  │            │                                  ┃
┠──┼────────┼──────┼─────────────────┨
┃기계│기계공학        │8시간 이상  │재료역학, 구조역학, 기계설계학 등 ┃
┠──┼────────┼──────┼─────────────────┨
┃전기│전기공학        │8시간 이상  │회로이론, 제어이론 등             ┃
┗━━┷━━━━━━━━┷━━━━━━┷━━━━━━━━━━━━━━━━━┛


  2. 정기교육
┏━━━━━━━━━━━┯━━━━━━┯━━━━━━━━━━━━━━━━━┓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
┠──┬────────┼──────┼─────────────────┨
┃공통│기계식주차장    │4시간 이상  │ㆍ주차장법령                      ┃
┃    │관련 법령       │            │ㆍ건축법령 및 소방법령            ┃
┃    │                │            │ㆍ산업안전설비기준 등 관련 고시   ┃
┃    ├────────┼──────┼─────────────────┨
┃    │기계식주차장    │4시간 이상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
┃    │검사기기        │            │                                  ┃
┃    ├────────┼──────┼─────────────────┨
┃    │기계식주차장    │8시간 이상  │검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          ┃
┃    │정밀안전검사실무│            │                                  ┃
┃    ├────────┼──────┼─────────────────┨
┃    │기계식주차장    │4시간 이상  │심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          ┃
┃    │안전도심사실무  │            │                                  ┃
┠──┼────────┼──────┼─────────────────┨
┃기계│기계공학        │2시간 이상  │재료역학, 구조역학, 기계설계학 등 ┃
┠──┼────────┼──────┼─────────────────┨
┃전기│전기공학        │2시간 이상  │회로이론, 제어이론 등             ┃
┗━━┷━━━━━━━━┷━━━━━━┷━━━━━━━━━━━━━━━━━┛
  3. 임시교육
┏━━━━━━━━━━━┯━━━━━━┯━━━━━━━━━━━━━━━━━┓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
┠───────────┼──────┼─────────────────┨
┃개정법령              │4시간 이상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 및 적용 실무┃
┗━━━━━━━━━━━┷━━━━━━┷━━━━━━━━━━━━━━━━━┛
  비고: 임시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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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수수료(제17조 관련)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8. 3. 21.>


  수수료(제17조 관련)

┌────────────────────┬──────┐
│구분                                    │수수료 금액 │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          │5만원       │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건당 4천원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