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6.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744호 · 일부개정
- 2020.04.28 시행 · 제30639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4.16 시행 · 제2968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09.28 시행 · 제29197호 · 일부개정
- 2016.12.23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 2016.03.23 시행 · 제27044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565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07.01 시행 · 제24774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2.01.10 시행 · 제23503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12.30 시행 · 제23451호 · 타법개정
-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2089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5.11.01 시행 · 제19111호 · 일부개정
2020.06.04 시행 판 → 2023.12.1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7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 략)
개정
제7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3회 이내로 한다.
종전
⑥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