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1.02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1.28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 2023.10.10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 2022.05.27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22.03.30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21.12.16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00415호 · 타법개정
- 2020.11.0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20.06.19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 2020.03.18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 2018.12.0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 2017.07.11 시행 · 제00264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6.05.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5.07.29 시행 · 제00146호 · 전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 2014.12.26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 2014.10.01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 2014.09.11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 2013.08.06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 2011.03.02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 2011.01.28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0.12.23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0094호 · 일부개정
- 2008.07.18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 2008.04.17 시행 · 제00009호 · 전부개정
- 2007.12.28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 2007.09.21 시행 · 제00423호 · 타법개정
- 2007.09.14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 2006.05.03 시행 · 제0033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별표 6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2. 1. 21.>
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
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
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
1.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나) 용기보관실은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 이상
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용기보관실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의 사이에는
그 용기보관실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流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2) 저장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하고, 그 지붕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할 것
나)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 벽은 방호벽으로 할 것
다)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용기
보관실의 면적은 19㎡ 이상으로 할 것
라)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할 것. 다만, 해상
에서 가스판매업을 하려는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은 해상구조물이나 선
박에 설치할 수 있다.
마) 용기보관실 바닥은 확보한 운반차량 중 적재함의 높이가 가장 낮은 운
반차량의 적재함 높이로 할 것. 다만, 용기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적절
한 방법으로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바) 삭제 <2015.12.30.>
3)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檢知)하여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리형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할
것
나) 용기보관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그 용기보관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방폭 구조로 된 것이
어야 하고, 그 용기보관실 안에 전기스위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용기보관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구조에
따라 환기구를 갖추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는 강제통풍시설을 설치
할 것
라) 용기보관실에는 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피해저감설비기준
용기보관실에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실내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용기에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할 것
5) 부대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
적은 9㎡ 이상으로 할 것
나)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
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다) 판매업소에는 판매계획에 따른 판매물량을 수송하는 데 필요한 적정수
의 용기전용 운반자동차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
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용기전용 운반자동차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가로ㆍ세로 5㎝ 이상 크기의 글자로 도색하여 표시할
것
라) 도서지역으로서 가스전용 운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허가관청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마)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벌크로리는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
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벌크로리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가로
ㆍ세로 5㎝ 이상 크기의 글자로 도색하여 표시할 것
(2) 벌크로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것
(3) 누출된 가스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로 유동(流動)하는 것을 방지하고,
벌크로리의 안전을 위한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벌크로리의
주차위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과 전용공
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벌크로리의 저장능력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G = V/C
여기에서
G: 액화석유가스의 질량(단위: ㎏)
V: 벌크로리의 내용적(단위: L)
C: 프로판은 2.35, 부탄은 2.05의 수치
┌─────┬───────┬───────┐
│저장능력 │제1종 보호시설│제2종 보호시설│
├─────┼───────┼───────┤
│10톤 이하 │17m │12m │
└─────┴───────┴───────┘
(4) 벌크로리를 2대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각 벌크로리별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3)의 단서에 따라 벌크로리 주차위치 중심 설정 시
벌크로리 간에는 1m 이상 거리를 두고 각각 벌크로리의 주차위치 중심
을 설정할 것
6) 표시기준
판매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
록 경계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 울타
리를 설치할 것
7) 그 밖의 기준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1)가)ㆍ2)다)ㆍ5)가)ㆍ5)나)에 대하여 시ㆍ군
또는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
가)ㆍ2)다)ㆍ5)가)ㆍ5)나)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
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대표자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
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액화석유
가스 판매시설과 고압가스 판매시설이 동일 부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액
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사무실 면적은 5)가)ㆍ7)가)의 면적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가목5)다)ㆍ7)나)의 면적 중 넓은 쪽
의 면적(면적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면적을 말한다)을 확보하면
5)가)ㆍ7)가)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8) 제1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의 시설기준
가) 사무실은 용기보관실과 구분하여 설치할 것
나)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용기
보관실의 면적은 12㎡ 이상으로 할 것
다) 용기보관실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하고, 그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방호벽의 기초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에서 정한 기준 외에 제1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2)바)ㆍ3)ㆍ4)ㆍ5)라)ㆍ6)에 따를 것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할 것
나) 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리거나 이동 시에는 난폭하게 취급하지
않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손수레를 이용할 것
다) 용기보관실 주위의 2m(우회거리) 이내에는 화기취급을 하거나 인화성
물질과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을 것
라) 용기보관실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손전등은 방폭형일 것
마) 용기보관실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을 것
바) 용기는 2단 이상으로 쌓지 않을 것. 다만, 내용적 30L 미만의 용기는 2
단으로 쌓을 수 있다.
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 비고 제7호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검사기관 중 액화석유가
스 용기 전문검사기관에 보내 폐기할 것
아) 벌크로리는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해당 판매사
업소의 주차장소에 주차할 것. 다만, 해당 판매사업소의 주차장소에 주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
2) 이입 및 충전 기준
벌크로리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의 저장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이입하
려면 그 벌크로리와 액화석유가스 수요자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기준
에 따를 것
가)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 안의 잔량을 확인한 후 충전할 것
나) 충전작업은 수요자가 채용한 안전관리자가 지켜보는 가운데에 할 것
다) 벌크로리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능력이 10톤 이
하인 저장탱크에 송출하거나 이입하려면 "가스충전 중"이라 표시하고, 자
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라)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정전기를 제거
한 후 저장탱크의 내용적의 90%(소형저장탱크의 경우는 85%)를 넘지 않
도록 충전하고, 충전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마) 충전 중에는 액면계의 움직임ㆍ펌프 등의 작동을 주의ㆍ감시하여 과충
전 방지 등 작업 중의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바)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에는 방폭형 휴대용 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
가지 않을 것
사) 충전작업이 완료되면 안전 커플링으로부터의 가스누출이 없는지를 확인
할 것
아) 벌크로리로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
면 벌크로리의 탱크주밸브를 통하여 충전할 것. 다만, 저장탱크 설치 장소
까지 벌크로리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탱크주밸브를 통하여 충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벌크로리의 충전호스 커플링을 통하여 충전할 수 있고, 이 경우
충전호스 커플링 연결부 등을 감시하는 사람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3) 점검기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려면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별표 15에 따른 가스공
급자의 안전점검기준에 따라 점검을 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공
급을 하지 않을 것.
다. 검사기준
1) 안전성확인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
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
으로 할 것
┌───────┬───────────────────────────┐
│검사 종류 │검사항목 │
├───────┼───────────────────────────┤
│가) 안전성확인│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나)[방호벽의 │
│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
│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 │
│ │치공정에 한정함] │
├───────┼───────────────────────────┤
│나) 완성검사 │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 │
│ │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
├───────┼───────────────────────────┤
│다) 정기검사 │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
│ │ (2)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2) 및 3)은 제 │
│ │외한다] 중 해당 사항 │
├───────┼───────────────────────────┤
│라) 수시검사 │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 열거한 안 │
│ │전장치 유지ㆍ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 │
│ │ (1) 안전밸브 │
│ │ (2) 긴급차단장치 │
│ │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
│ │ (4)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
│ │ (5) 강제통풍시설 │
│ │ (6) 정전기 제거장치와 방폭 전기기기 │
│ │ (7)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
│ │ (8)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
│ │ (9)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 안전성확인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
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
가. 시설기준
1) 용기보관실은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2) 영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것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호가목1)가)ㆍ2)다)ㆍ5)가)에 대하여 시ㆍ군
또는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1호
가목1)가)ㆍ2)다)ㆍ5)가)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다.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4) 그 밖에 영업소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2)나)ㆍ2)라) 후단ㆍ5)
나)ㆍ5)마)ㆍ7)ㆍ8)은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이 경우 5)다) 중 "
판매업소"는 "영업소"로 보고, 6) 중 "판매시설"은 "영업소시설"로 본다.
나. 기술기준
영업소 용기저장소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1)아) 및 2)는 제외한다]의 기술
기준에 따를 것
다. 검사기준
1) 안전성확인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
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 종류 │검사항목 │
├───────┼────────────────────────────┤
│가) 안전성확인│ │
├───────┼────────────────────────────┤
│나) 완성검사 │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에서 │
│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
├───────┼────────────────────────────┤
│다) 정기검사 │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
│ │ (2)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제1호나목2)ㆍ3)은 │
│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
├───────┼────────────────────────────┤
│라) 수시검사 │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 열거한 안전 │
│ │장치 유지ㆍ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 │
│ │ (1) 안전밸브 │
│ │ (2) 긴급차단장치 │
│ │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
│ │ (4)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
│ │ (5) 강제통풍시설 │
│ │ (6) 정전기 제거장치와 방폭 전기기기 │
│ │ (7)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
│ │ (8)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
│ │ (9)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 안전성확인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
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원문 파일별표 7가스용품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12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17조제3항 본문, 제51조제4항제4호 및 제60조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3. 10. 10.>
가스용품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제12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17조제3항 본문, 제51조제4항제4호 및 제60조 관
련)
1. 시설기준
가.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2호의 기술기준에 따라 가스용품을 제조하
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허가관청이 부품의 품
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전문
생산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문생산업체가 제조한 부품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허가관청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품의 성능을 확인ㆍ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맞는 검사설비를 갖출 것. 다만, 설계단계검사항목의 검사설비 중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해당 공인시험ㆍ검사기
관에 의뢰하여 시험ㆍ검사를 하는 경우 또는 검사설비의 임대차계약을 체
결한 경우에는 검사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1)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자체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설비
2) 해당 사업소의 제품생산능력에 맞는 처리능력을 가진 검사설비
2. 기술기준
가. 가스용품의 재료는 그 가스용품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나. 가스용품의 구조 및 치수는 그 가스용품의 안전성ㆍ편리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가스용품의 재료,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및 사용하는
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다. 가스용품의 성능은 그 가스용품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가스용품의 재료,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및 사용하는 환경에 적절한 성능을
갖춘 것일 것
라. 가스용품에는 그 가스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
용하는 가스의 종류와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가스용품제조자, 그 가스용품
및 사용하는 가스용품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하여 적절한 표시를 할 것
마. 가스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하
는 가스의 종류와 사용하는 환경에 적절한 취급설명서를 첨부할 것
바. 가스용품에는 그 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가
스의 종류와 사용하는 환경에 적절한 안전수칙을 표시할 것
사. 가스용품에는 그 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관표시와
시공표지판을 부착할 것
아. 열처리가 필요한 재료로 제조한 가스용품의 경우 그 열처리는 안전을 위
하여 그 가스용품의 재료와 두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자.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연료전지 및 연소기는 그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연
료전지 및 연소기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와 사용하는 환경에 적절한 장치를 갖춘 것일 것
3. 검사기준
가. 제조시설 검사기준
가스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는 제1호의 시설기준에 따라 제조설비 및 검사
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나. 제품 검사기준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제2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1) 설계단계검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단계검사를 받을 것. 다만, 부품의
성능을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이 인증한 시험성적서를 제
출한 경우에는 그 부품에 대한 설계단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가 그 업소에서 일정 형식의 제품을 처음 제조할
경우
나) 가스용품 수입업자가 일정형식의 제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
다)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의 재료나 구조가 변경되어 성능이 변
경된 경우
라)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으로서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경우
2) 생산단계검사
가) 설계단계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 대하여 그 가스용품을 생산하는 경
우에 실시할 것
나) 자체검사능력과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구분된 다음 표의 검사 종류 중
가스용품 제조자나 가스용품 수입자가 선택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실시
할 것
┌───────────┬────────────┬───────────┬──────┐
│검사 종류 │대상 │구성 항목 │주기 │
├───────────┼────────────┼───────────┼──────┤
│ (1) 제품확인 │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 │ (가) 정기품질검사 │2개월에 1회 │
│검사 │합공정검사 대상 외의 ├───────────┼──────┤
│ │품목 │ (나) 상시샘플검사 │신청 시마다 │
├───────────┼────────────┼───────────┼──────┤
│ (2) 생산공정 │ 제조공정ㆍ자체검사공 │ (가) 정기품질검사 │3개월에 1회 │
│검사 │정에 대한 품질시스템 ├───────────┼──────┤
│ │의 적합성을 충족할 │ (나) 공정확인심사 │3개월에 1회 │
│ │수 있는 품목 ├───────────┼──────┤
│ │ │ (다) 수시품질검사 │1년에 2회 │
│ │ │ │이상 │
├───────────┼────────────┼───────────┼──────┤
│ (3) 종합공정 │ 공정 전체(설계ㆍ제조 │ (가) 종합품질관리 │6개월에 1회 │
│검사 │ㆍ자체검사)에 대한 품 │체계심사 │ │
│ │질시스템의 적합성을 ├───────────┼──────┤
│ │충족할 수 있는 품목 │ (나) 수시품질검사 │1년에 1회 │
│ │ │ │이상 │
└───────────┴────────────┴───────────┴──────┘
다) 가스용품이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제2호
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라) 생산공정검사와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전문성ㆍ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마)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검사대상 품목의 생산
을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검사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가스
안전공사에 신고하고 합격통지서를 반납할 것
바)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다시 받을 것
(1)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2) 품목을 추가한 경우
(3)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 대상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다만, 가스용품의 해당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품목의 나
머지 기간으로 한다.
4. 가스용품의 종류
별표 3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압력조정기(가스용품 제조업소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연소기를 시험용
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가)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연소기의 부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
외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압력조정기
다)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압력조정기
라)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마) 정압기용 압력조정기
2) 도시가스 압력조정기(정압기용 압력조정기ㆍ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를 말
한다). 다만, 연소기의 부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1)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2) 가스누출자동차단기
다. 정압기용 필터(정압기에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
라. 매몰형 정압기
마. 호스
1) 고압호스
가) 일반용 고압고무호스(투윈호스ㆍ측도관을 말한다)
나) 자동차용 고압고무호스
다) 자동차용 비금속호스
2) 저압호스
가) 염화비닐호스
나) 금속플렉시블호스
다) 고무호스
라) 수지호스
바. 배관용 밸브
1) 가스용 폴리에틸렌 밸브(볼밸브 및 플러그밸브를 말한다)
2) 매몰용접형 가스용 볼밸브
3) 그 밖의 배관용 밸브
사. 콕(퓨즈콕, 상자콕 및 주물연소기용 노즐콕 및 업무용 대형연소기용 노즐
콕만을 말한다)
아. 배관이음관
1) 전기절연이음관
2)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3) 이형질이음관(금속관과 폴리에틸렌관을 연결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4) 신속 커플러
5) 안전 커플링
자. 강제혼합식 가스버너(별표 3 제10호에 따른 연소기와 제5호나목에서 정한
연소기에 부착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연소기
┌──────────┬────────────────────────┬──────┐
│연소기 │가스소비량 │사용 │
│종류 ├────────────┬───────────┤압력 │
│ │전가스소비량 │버너 1개의 소비량 │(㎪) │
├──────────┼────────────┼───────────┼──────┤
│ 1) 레인지 │16.7㎾(14,400㎉/h) 이하 │5.8㎾(5,000㎉/h) 이하 │3.3이하 │
├──────────┼────────────┼───────────┤ │
│ 2) 오븐 │5.8㎾(5,000㎉/h) 이하 │5.8㎾(5,000㎉/h) 이하 │ │
├──────────┼────────────┼───────────┤ │
│ 3) 그릴 │7.0㎾(6,000㎉/h) 이하 │4.2㎾(3,600㎉/h) 이하 │ │
├──────────┼────────────┼───────────┤ │
│ 4) 오븐레 │22.6㎾(19,400㎉/h) 이하 │4.2㎾(3,600㎉/h) 이하 │ │
│인지 │[오븐부는 5.8㎾(5,000㎉ │[오븐부는 5.8㎾ │ │
│ │/h) 이하] │(5,000㎉/h) 이하] │ │
├──────────┼────────────┼───────────┤ │
│ 5) 밥솥 │5.6㎾(4,800㎉/h) 이하 │5.6㎾(4,800㎉/h) 이하 │ │
├──────────┼────────────┼───────────┤ │
│ 6) 온수기 │232.6㎾(20만㎉/h) 이하 │- │ │
│ㆍ온수 │ │ │ │
│보일러 │ │ │ │
│ㆍ난방 │ │ │ │
│기ㆍ냉 │ │ │ │
│난방기및 의류건조기 │ │ │ │
├──────────┼────────────┼───────────┼──────┤
│ 7) 주물연 │232.6㎾(20만㎉/h) 이하 │- │30 이하 │
│소기 │ │ │ │
├──────────┼────────────┴───────────┤ │
│ 8) 업무용 │ 가) 위 연소기 종류마다의 전가스소비량 또 │ │
│대형연 │는 버너 1개의 소비량을 초과하는 것 │ │
│소기 ├────────────────────────┤ │
│ │ 나) 튀김기, 국솥, 그리들, 브로일러, 소독조, │ │
│ │다단식취반기 등 │ │
├──────────┼────────────┬───────────┼──────┤
│ 9) 이동식 │232.6㎾(20만㎉/h) 이하 │- │- │
│부탄 연 │ │ │ │
│소기, 이 │ │ │ │
│동식 프 │ │ │ │
│로판 연 │ │ │ │
│소기, 부 │ │ │ │
│탄 연소 │ │ │ │
│기 및 │ │ │ │
│숯불구 │ │ │ │
│이 점화 │ │ │ │
│용 연소 │ │ │ │
│기 │ │ │ │
├──────────┼────────────┼───────────┼──────┤
│ 10) 그 밖 │232.6㎾(20만㎉/h) 이하 │- │- │
│의 연 │ │ │ │
│소기 │ │ │ │
└──────────┴────────────┴───────────┴──────┘
비고: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액화석유가스(주성분이 프
로판인 경우를 말한다) 용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연소기를 말한
다.
카.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스계량기에 가스누출 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능
을 수행하는 가스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을 말한다)
타. 로딩암
파. 삭제 <2023. 10. 10.>
하. 다기능보일러[온수보일러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능 등 여러 가지 복합기능
을 수행하는 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으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20만 ㎉/
h)이하인 것을 말한다]
5. 그 밖의 사항
가.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가스용품의 제조 및 검사 방법이 이 별표에 따른
시설ㆍ기술 및 검사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안전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스용품의 제조 및
검사 방법을 그 가스용품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가스용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별표 3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에서
제외한다.
1) 용접이나 절단 등에 사용되는 가스 토치
2) 주물사 건조로, 인쇄잉크 건조로, 콘크리트 건조로 등에 사용되는 건조로
용 연소기
3) 금속 열처리로, 유리 및 도자기로, 분위기 가스 발생로 등에 사용되는 열
처리로 또는 가열로용 연소기
4) 금속용융, 유리용융 등에 사용되는 용융로용 연소기
5) 내용적 100mL 미만의 가스용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연소기
6) 시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소기로서 제2호의 기술기준 및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을 적용해서는 시험 또는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연소기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소
기
다.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이 별표에 따른 시설ㆍ
기술ㆍ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준을 말한다.
라.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
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기준에서 정한
국가별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8행정처분기준(제20조 및 제30조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1. 12. 16.>
행정처분기준(제20조 및 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이 같은 사업정지 또는 제한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부터 같
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발
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행정처분 차수는 가중 행정처분의 적용 차
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에도 불구
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
로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
스 판매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을 모범적
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감경할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 그 처분일 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2) 허가취소의 경우: 6개월의 사업정지 또는 제한
바. 행정처분권자는 행정처분 전에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권고 기간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2호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사. 행정처분권자는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
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
소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처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13조 │허가취소 │ │ │ │
│방법으로 법 제5조나 법 제8 │제1항제1호 │또는 │ │ │ │
│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 │등록취소 │ │ │ │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 │ │ │ │ │ │
│우 │ │ │ │ │ │
├───────────────┼──────┼─────┼─────┼─────┼─────┤
│2)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 │법 제13조 │허가취소 │ │ │ │
│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제1항제2호 │또는 │ │ │ │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 │ │등록취소 │ │ │ │
│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 │ │ │ │ │
│사용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 │ │ │ │ │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 │ │ │ │ │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 │ │ │ │ │ │
│용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법 제13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 │제1항제3호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
│해(危害)를 끼친 경우 │ │10일 │60일 │90일 │등록취소 │
├───────────────┼──────┼─────┼─────┼─────┼─────┤
│4) 법 제5조, 법 제6조 또는 법 │법 제13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제8조에 따른 허가 기준이나 │제1항제4호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
│법 제9조에 따른 등록 기준 │ │3일 │20일 │60일 │등록취소 │
│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 │ │ │
├───────────────┼──────┼─────┼─────┼─────┼─────┤
│5)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 │법 제13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경 │제1항제5호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
│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명 │ │3일 │10일 │20일 │등록취소 │
│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6) 법 제5조제3항 본문 또는 │법 제13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법 제8조제2항 본문을 위반 │제1항제6호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
│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 │ │3일 │10일 │20일 │등록취소 │
│나 법 제9조제2항 본문을 위 │ │ │ │ │ │
│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7) 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 │법 제13조 │허가취소 │ │ │ │
│당하게 된 경우 │제1항제7호 │또는 │ │ │ │
│ │ │등록취소 │ │ │ │
├───────────────┼──────┼─────┼─────┼─────┼─────┤
│8)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 │법 제13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급을 거절하거나 다른 사업 │제1항제8호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
│자에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 │ │3일 │20일 │60일 │등록취소 │
│도록 요구하거나 권고한 경 │ │ │ │ │ │
│우 │ │ │ │ │ │
├───────────────┼──────┼─────┼─────┼─────┼─────┤
│ │ │ │ │ │ │
│ │ │ │ │ │ │
│9)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 │법 제13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제1항제9호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
│위반한 경우 │ │3일 │10일 │20일 │등록취소 │
│ │ │ │ │ │ │
│ │ │ │ │ │ │
├───────────────┼──────┼─────┼─────┼─────┼─────┤
│9의2)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 │법 제13조제 │ │ │ │ │
│반한 경우 │1항제9호의2 │ │ │ │ │
│ │ │ │ │ │ │
│ 가)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 │ │경고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 │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 │ │ │1개월 │2개월 │ │
│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 │ │ │ │ │ │
│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 │ │ │ │ │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 │ │ │ │ │ │
│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2.0 │ │ │ │ │ │
│퍼센트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나) 가) 외의 정량공급의무 │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
│위반행위를 한 경우 │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
│ │ │1개월 │2개월 │ │ │
├───────────────┼──────┼─────┼─────┼─────┼─────┤
│9의3) 법 제23조의2제2항을 위 │법 제13조제 │사업정지 │허가취소 │ │ │
│반하여 정량 미달 공급을 │1항제9호의3 │또는 제한 │ │ │ │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 │ │2개월 │ │ │ │
│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 │ │ │ │ │ │
│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 │ │ │ │ │ │
│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 │ │ │ │ │
│한 경우 │ │ │ │ │ │
├───────────────┼──────┼─────┼─────┼─────┼─────┤
│9의4) 법 제23조의2제1항과 │법 제13조제 │허가취소 │ │ │ │
│제2항을 모두 위반하여 정 │1항제9호의4 │ │ │ │ │
│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 │ │ │ │ │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 │ │ │ │ │ │
│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 │ │ │ │ │ │
│설을 양수·임차하고 이를 │ │ │ │ │ │
│사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 │ │ │ │ │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 │ │ │ │ │
│경우 │ │ │ │ │ │
├───────────────┼──────┼─────┼─────┼─────┼─────┤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 │법 제13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급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10호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
│ │ │3일 │10일 │20일 │등록취소 │
├───────────────┼──────┼─────┼─────┼─────┼─────┤
│11)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 │법 제13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
│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 │제1항제11호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 │
│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 │30일 │60일 │등록취소 │ │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 │ │ │ │ │
│또는 보관한 경우 │ │ │ │ │ │
├───────────────┼──────┼─────┼─────┼─────┼─────┤
│1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품 │법 제13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질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제1항제12호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
│경우 │ │3일 │10일 │20일 │등록취소 │
├───────────────┼──────┼─────┼─────┼─────┼─────┤
│13)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 │법 제13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항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13호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
│ │ │3일 │10일 │20일 │등록취소 │
├───────────────┼──────┼─────┼─────┼─────┼─────┤
│14)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 │법 제13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항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14호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
│ │ │3일 │10일 │20일 │등록취소 │
├───────────────┼──────┼─────┼─────┼─────┼─────┤
│1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 │법 제13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령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15호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
│ │ │3일 │10일 │20일 │등록취소 │
├───────────────┼──────┼─────┼─────┼─────┼─────┤
│16)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 │법 제13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여 수요자의 요청을 이행하 │제1항제16호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
│지 않은 경우 │ │3일 │10일 │20일 │등록취소 │
├───────────────┼──────┼─────┼─────┼─────┼─────┤
│17)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 │법 제13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항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17호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
│ │ │3일 │10일 │20일 │등록취소 │
├───────────────┼──────┼─────┼─────┼─────┼─────┤
│18)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 │법 제13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항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18호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
│ │ │3일 │10일 │20일 │등록취소 │
├───────────────┼──────┼─────┼─────┼─────┼─────┤
│19)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 │법 제13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제1항제19호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
│를 받지 않은 경우 │ │3일 │10일 │20일 │등록취소 │
├───────────────┼──────┼─────┼─────┼─────┼─────┤
│20)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 │법 제13조 │ │ │ │ │
│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1항제20호 │ │ │ │ │
│ │ │ │ │ │ │
│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 │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
│반행위를 한 경우 │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 │
│ │ │3개월 │6개월 │등록취소 │ │
│ │ │ │ │ │ │
│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경우 │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
│ │ │10일 │20일 │60일 │등록취소 │
├───────────────┼──────┼─────┼─────┼─────┼─────┤
│21)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 │법 제13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여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 │제1항제21호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일 │10일 │20일 │등록취소 │
├───────────────┼──────┼─────┼─────┼─────┼─────┤
│22) 법 제40조제4항을 위반하 │법 제13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
│여 제조한 가스용품에 표시 │제1항제21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호의2 │10일 │20일 │60일 │180일 │
│않은 경우 │ │ │ │ │ │
├───────────────┼──────┼─────┼─────┼─────┼─────┤
│23) 법 제53조에 따른 조정명 │법 제13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령을 거부한 경우 │제1항제22호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
│ │ │3일 │10일 │20일 │등록취소 │
├───────────────┼──────┼─────┼─────┼─────┼─────┤
│24)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 │법 제13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 │제1항제23호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
│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 │ │3일 │20일 │60일 │등록취소 │
│른 판매가격의 최고액보다 │ │ │ │ │ │
│높은 가격으로 액화석유가 │ │ │ │ │ │
│스를 판매한 경우 │ │ │ │ │ │
├───────────────┼──────┼─────┼─────┼─────┼─────┤
│2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 제13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1항제24호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않은 │ │10일 │60일 │90일 │등록취소 │
│용기등을 양도·임대 또는 │ │ │ │ │ │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 │ │ │ │ │ │
│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 │ │ │ │ │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 │ │ │ │ │
└───────────────┴──────┴─────┴─────┴─────┴─────┘
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21조 │등록취소 │ │ │ │
│방법으로 법 제17조제1항에 │제1항제1호 │ │ │ │ │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 │ │ │ │
├───────────────┼──────┼─────┼─────┼─────┼─────┤
│2)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법 제21조 │등록취소 │ │ │ │
│폐업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
├───────────────┼──────┼─────┼─────┼─────┼─────┤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 │법 제21조 │등록취소 │ │ │ │
│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항제3호 │ │ │ │ │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 │ │ │ │ │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 │ │ │ │ │ │
│하여 액화석유가스 수출입 │ │ │ │ │ │
│업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4)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결 │법 제21조 │등록취소 │ │ │ │
│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제1항제4호 │ │ │ │ │
│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 │ │ │ │ │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 │ │ │ │ │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 │ │ │ │ │
│제외한다) │ │ │ │ │ │
├───────────────┼──────┼─────┼─────┼─────┼─────┤
│5)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 │법 제21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등록취소 │ │
│록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제2항제1호 │3개월 │6개월 │ │ │
├───────────────┼──────┼─────┼─────┼─────┼─────┤
│ │ │ │ │ │ │
│ │ │ │ │ │ │
│6) 법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 │법 제21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등록취소 │ │
│를 위반한 경우 │제2항제2호 │1개월 │3개월 │ │ │
│ │ │ │ │ │ │
│ │ │ │ │ │ │
├───────────────┼──────┼─────┼─────┼─────┼─────┤
│7)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1조 │ │ │ │ │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 │제2항제3호 │ │ │ │ │
│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 │ │ │ │ │ │
│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 │ │ │ │ │ │
│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 │ │사업정지 │사업정지 │등록취소 │ │
│반행위를 한 경우 │ │3개월 │6개월 │ │ │
│ │ │ │ │ │ │
│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 │경고 │사업정지 │사업정지 │등록취소 │
│경우 │ │ │3개월 │6개월 │ │
├───────────────┼──────┼─────┼─────┼─────┼─────┤
│8)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 │법 제21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등록취소 │ │
│질검사를 받지 않은 액화석 │제2항제4호 │3개월 │6개월 │ │ │
│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 │ │ │ │ │ │
│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 │ │ │ │ │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 │ │ │ │ │
│기피한 경우 │ │ │ │ │ │
├───────────────┼──────┼─────┼─────┼─────┼─────┤
│9)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 │법 제21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등록취소 │ │
│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제2항제5호 │3개월 │6개월 │ │ │
│경우 │ │ │ │ │ │
├───────────────┼──────┼─────┼─────┼─────┼─────┤
│10)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 │법 제21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등록취소 │ │
│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 │제2항제6호 │3개월 │6개월 │ │ │
│연료 사업법」 제21조제1 │ │ │ │ │ │
│항에 따른 명령이나 같은 │ │ │ │ │ │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 │ │ │ │ │ │
│치의 위반한 경우 │ │ │ │ │ │
├───────────────┼──────┼─────┼─────┼─────┼─────┤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법 제21조제 │ │ │ │ │
│사업법」제39조에 따른 행 │2항제7호 │ │ │ │ │
│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가)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 │ │사업정지 │등록취소 │ │ │
│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 │ │3개월 │ │ │ │
│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 │ │ │ │ │
│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 │ │ │ │ │ │
│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 │ │ │ │ │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 │ │ │ │ │ │
│여 사용하는 행위 │ │ │ │ │ │
│ │ │ │ │ │ │
│ 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1)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 │ │등록취소 │ │ │ │
│였으면서 정량 미달 판매를 │ │ │ │ │ │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 │ │ │ │ │
│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 │ │ │ │ │ │
│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 │ │ │ │ │ │
│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2)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 │ │경고 │사업정지 │사업정지 │등록취소 │
│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 │ │ │1개월 │3개월 │ │
│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 │ │ │ │ │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 │ │ │ │ │ │
│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 │ │ │ │ │ │
│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 │ │ │ │ │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 │ │ │ │ │ │
│트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3) 그 밖의 경우 │ │사업정지 │사업정지 │등록취소 │ │
│ │ │2개월 │4개월 │ │ │
│ │ │ │ │ │ │
│ 다)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 │ │ │ │ │ │
│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 │ │ │ │ │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 │ │ │ │ │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 │ │ │ │ │ │
│위 │ │ │ │ │ │
│ │ │ │ │ │ │
│ (1) 부당 부피 증가 판매 │ │등록취소 │ │ │ │
│를 목적으로 영업시설 │ │ │ │ │ │
│을 설치·개조하거나 │ │ │ │ │ │
│그 사실을 알면서도 │ │ │ │ │ │
│그 설치·개조한 영업 │ │ │ │ │ │
│시설을 양수·임차하여 │ │ │ │ │ │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 │ │ │ │ │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 │ │ │ │ │ │
│켜 판매한 경우 │ │ │ │ │ │
│ │ │ │ │ │ │
│ (2) 그 밖의 경우 │ │사업정지 │사업정지 │등록취소 │ │
│ │ │2개월 │4개월 │ │ │
│ │ │ │ │ │ │
│ 라) 그 밖의 경우 │ │사업정지 │사업정지 │등록취소 │ │
│ │ │1개월 │3개월 │ │ │
└───────────────┴──────┴─────┴─────┴─────┴─────┘원문 파일별표 9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21조제1항제1호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21조제1항제1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일 수 또는 제한일 수를 곱
하여 산출하고, 이 경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
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제
2호가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다. 연간매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또는
휴업 등으로 연간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을 기준
으로 하여 연간매출액을 산정한다.
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
은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제2호나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마. 제2호의 과징금 기준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4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
│등급│연간매출액 │사업정지ㆍ사용정지 또는 │
│ │ │사용제한 1일당 │
│ │ │과징금의 금액 │
├──┼─────────────┼────────────┤
│ 1 │1억원 이하 │2만4천원 │
│ 2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만원 │
│ 3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2만원 │
│ 4 │5억원 초과 7억원 이하 │16만원 │
│ 5 │7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0만원 │
│ 6 │10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24만원 │
│ 7 │13억원 초과 16억원 이하 │28만원 │
│ 8 │16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32만원 │
│ 9 │20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36만원 │
│10 │2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만원 │
│11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47만6천원 │
│12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61만2천원 │
│13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81만7천원 │
│14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15만7천원 │
│15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170만2천원 │
│16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38만2천원 │
│17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340만원 │
│18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476만5천원 │
│19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612만7천원 │
│20 │500억원 초과 │680만8천원 │
└──┴─────────────┴────────────┘
나. 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방법
┌──┬────────────┬────────────┐
│종별│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 │사업정지ㆍ사용정지 또는 │
│ │ │사용제한 1일당 │
│ │ │과징금의 금액 │
├──┼────────────┼────────────┤
│1종 │30톤 이하 │ 3만원 │
│2종 │30톤 초과 100톤 이하 │10만원 │
│3종 │100톤 초과 500톤 이하 │40만원 │
│4종 │500톤 초과 1,000톤 이하 │60만원 │
│5종 │1,000톤 초과 │80만원 │
└──┴────────────┴────────────┘원문 파일별표 10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21조제1항제2호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0]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21조제1항제2호 관련)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 일수 또는 제한 일수를 곱하 여 산출하고, 이 경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 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가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다. 1일 평균매출액은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 정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매출액 을 환산한다. 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제2호나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마. 제2호 과징금의 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가.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 사업정지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 × 사업정지ㆍ사용정지 │ │또는 사용제한 일수 × 0.18 │ └──────────────────────────────────┘ 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방법 ┌──┬────────────┬────────────┐ │종별│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 │사업정지ㆍ사용정지 또는 │ │ │ │사용제한 1일당 │ │ │ │과징금의 금액 │ ├──┼────────────┼────────────┤ │1종 │30톤 이하 │ 3만원 │ │2종 │30톤 초과 100톤 이하 │10만원 │ │3종 │100톤 초과 500톤 이하 │40만원 │ │4종 │500톤 초과 1,000톤 이하 │60만원 │ │5종 │1,000톤 초과 │80만원 │ └──┴────────────┴────────────┘원문 파일
별표 10의2정량 미달 공급 여부 등의 검사 방법 및 절차(제33조의2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개정 2022. 1. 21.>
정량 미달 공급 여부 등의 검사 방법 및 절차(제33조의2 관련)
1. 정량 미달 공급 여부 검사 방법 및 절차
가. 검사시기 및 장소
1)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정량 미달 공급 여부 등을 위한 검사(이하 "정
량검사"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
시할 수 있다.
2) 정량검사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서 실시한다.
나. 검사 장비의 종류 및 요구 조건
1) 간이 검사
┌─────────┬───────────────────────────────┐
│구분 │요구조건 │
│ ├───────┬─────────────────┬─────┤
│ │측정범위 │정밀도(최소측정눈금) │교정주기 │
├─────────┼───────┼─────────────────┼─────┤
│KS B ISO 10790에 │질량유량, 부 │-질량유량: ±0.2 %(소수점 3자리) │「산업표 │
│따른 코리올리 │피유량, 온도, │-부피유량: ±0.3 %(소수점 3자리) │준화법」 │
│유량계 │밀도 │-온도: ±0.5 ℃(소수점 1자리) │제12조에 │
│ │ │-밀도: ±0.02 g/cm3(소수점 3자리) │따른 한국 │
│ │ │ │산업표준 │
│ │ │ │에 따름 │
└─────────┴───────┴─────────────────┴─────┘
2) 정식 검사
┌──────┬───────────────────────────────┐
│구분 │요구조건 │
│ ├─────────┬───────────┬─────────┤
│ │측정범위 │정밀도(최소측정눈금) │교정주기 │
├──────┼─────────┼───────────┼─────────┤
│전자저울 │최대 30kg 이상 │10g 이하(소수점 2자 │「국가표준기본 │
│ │ │리) │법」 및 「교정대 │
│ │ │ │상 및 주기설정을 │
│ │ │ │위한 지침(국가기 │
│ │ │ │술표준원 고시)」 │
│ │ │ │에 따름 │
├──────┼─────────┼───────────┼─────────┤
│밀도부액계 │0.500∼0.650 g/cm3│0.001 g/cm3 이하(소 │「국가표준기본 │
│ │ │수점 3자리) │법」 및 「교정대 │
│ │ │ │상 및 주기설정을 │
│ │ │ │위한 지침(국가기 │
│ │ │ │술표준원 고시)」 │
│ │ │ │에 따름 │
├──────┼─────────┴───────────┼─────────┤
│밀도측정용 │액화석유가스의 밀도 측정용 밀도부액계 및 │- │
│실린더 │온도계가 내장된 구조인지 확인하고, 밀도부 │ │
│ │액계 및 온도계를 내장하여 액화석유가스의 │ │
│ │밀도 측정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 │ │
├──────┼─────────┬───────────┼─────────┤
│온도계 │ 0∼30 oC 이상 │0.5 oC 이하(소수점 1 │「국가표준기본 │
│ │ │자리) │법」 및 「교정대 │
│ │ │ │상 및 주기설정을 │
│ │ │ │위한 지침(국가기 │
│ │ │ │술표준원 고시)」 │
│ │ │ │에 따름 │
├──────┼─────────┼───────────┼─────────┤
│검사용 액화 │최소 20kg 이상 │- │- │
│석유가스 용 │ │ │ │
│기 │ │ │ │
└──────┴─────────┴───────────┴─────────┘
다. 정량검사 방법 및 절차
1) 정량검사 절차 개요
가) 정량검사는 간이 검사, 정식 검사 순으로 실시하되, 간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간이 검사의 결과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허용 오차 이내인 경우에는
정량검사를 종료할 수 있다.
다) 간이 검사의 결과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허용 오차를 초과한 경우에
는 정식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간이 검사 : 「KS B ISO 10790」에 따른 코리올리 유량계(이하 "검사용
유량계"라 한다)를 이용한 질량 유량 측정 방식
가) 검사용 유량계와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노즐을 연결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호스 및 검사용 유량계 내부 배관의 공기분리를
위해 일정량의 액화석유가스를 주입한다.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사전설정장치를 이용하여 5L 이상의 충전량을
설정한 후 검사용 유량계에 액화석유가스를 주입한다.
라) 검사용 유량계를 통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온도, 밀도, 무게를 확인하고
정량 미달 공급 여부를 판정한다.
3) 정식 검사 : 「계량에 관한 법률」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액
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에 따른 무게 측정 방
식
가) 정량검사에 사용할 전자저울을 바닥이 평평하고 바람의 영향이 적은 곳
에서 수평으로 설치하고 영점을 조정한다.
나) 전기나 스파크 등 점화원이 없고 안전한 장소에서 검사용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밸브를 열어 공기, 가스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검사용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전자저울에 올려 무게를 측정하고 기록한
다.
라) 검사용 액화석유가스 용기와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노즐을 연결한다.
마)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사전설정장치를 이용하여 최소 10L 이상의 충전
량을 설정한 후 검사용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최대유량으로 주입한다. 이
경우 최대 주입량은 안전을 위해 검사용 액화석유가스 용기 내용적의
70% 이하로 한다.
바) 검사용 액화석유가스 용기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노즐을 분리하
고, 검사용 액화석유가스 용기 및 액화석유가스의 흔들림이 안정될 때까
지 기다린 후에 무게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사) 밀도측정용 실린더에 밀도부액계와 온도계를 넣고 실린더 바닥에서 부
상할 때까지 액화석유가스를 서서히 주입한다.
아) 실린더 내의 액면과 일치하는 밀도부액계의 눈금과 온도계의 온도를 읽
고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온도·밀도 환산표를 기준으로 한 환산밀도(15℃
기준)를 산출한다.
자)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에 표시된 충전량, 환산밀도(15℃ 기준), 검사용 액
화석유가스 용기의 무게를 이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허용 오차(%)
를 계산한다.
┌─────────────────────────────────────┐
│ │
│W : 검사용 용기에서 측정된 액화석유가스 무게(kg), d : 15℃ 환산밀도(g/㎤),│
│I :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에 표시된 충전량(L) │
└─────────────────────────────────────┘
라. 정량검사 후 잔여가스의 회수
1) 정량검사를 실시한 이후의 잔여 액화석유가스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
행규칙」 제2조제5항제9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스회수장치
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저장탱크로 이입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저장탱크로 안전한 이입을 위해 액화석유가스 충
전소의 압축기, 펌프, 로딩암 등 가스설비를 이용한다.
마. 검사결과의 판정
1) 간이 검사 또는 정식 검사 결과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인 경우에는 ‘적합’으로 판정한다.
2) 정식 검사 결과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한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2. 정량 미달 공급 목적의 영업시설 설치·개조 행위 검사 방법 및 절차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유량계, 펌프, 회로기판, 온도측정장치, 가격지시장치
등 주요 구성품에 대한 봉인상태를 맨눈으로 확인한다.
나.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유량계, 펌프, 회로기판,
온도측정장치, 가격지시장치 등 주요 구성품의 변조 또는 다른 부속품의 추
가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정량 미달 공급 여부 등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11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제29조제1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1]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제29조제1항)
┌──────────────┬─┬─┬─┬─┬─┬─┬─┬─┬─┬─┬─┬─┬─┬──┐
│구분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계│비고│
├──┬───────────┼─┼─┼─┼─┼─┼─┼─┼─┼─┼─┼─┼─┼─┼──┤
│제 │완제품 │ │ │ │ │ │ │ │ │ │ │ │ │ │ │
│품 ├───────────┼─┼─┼─┼─┼─┼─┼─┼─┼─┼─┼─┼─┼─┼──┤
│수 │수입대행 양수 │ │ │ │ │ │ │ │ │ │ │ │ │ │ │
│입 ├───────────┼─┼─┼─┼─┼─┼─┼─┼─┼─┼─┼─┼─┼─┼──┤
│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 │ │ │ │ │ │ │ │ │ │ │ │ │ │
│및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 │ │ │ │ │ │ │ │ │ │ │ │ │ │
│ │부산물 │ │ │ │ │ │ │ │ │ │ │ │ │ │ │
│부 │ │ │ │ │ │ │ │ │ │ │ │ │ │ │ │
│산 │ │ │ │ │ │ │ │ │ │ │ │ │ │ │ │
│물 │ │ │ │ │ │ │ │ │ │ │ │ │ │ │ │
├──┴───────────┼─┼─┼─┼─┼─┼─┼─┼─┼─┼─┼─┼─┼─┼──┤
│총수입량(①) │ │ │ │ │ │ │ │ │ │ │ │ │ │ │
├──┬───────────┼─┼─┼─┼─┼─┼─┼─┼─┼─┼─┼─┼─┼─┼──┤
│제 │수출량 │ │ │ │ │ │ │ │ │ │ │ │ │ │ │
│외 ├───────────┼─┼─┼─┼─┼─┼─┼─┼─┼─┼─┼─┼─┼─┼──┤
│항 │국제 벙커링(bunkering)│ │ │ │ │ │ │ │ │ │ │ │ │ │ │
│목 ├───────────┼─┼─┼─┼─┼─┼─┼─┼─┼─┼─┼─┼─┼─┼──┤
│ │국내 벙커링 │ │ │ │ │ │ │ │ │ │ │ │ │ │ │
│ ├───────────┼─┼─┼─┼─┼─┼─┼─┼─┼─┼─┼─┼─┼─┼──┤
│ │비축용 판매량 │ │ │ │ │ │ │ │ │ │ │ │ │ │ │
│ ├───────────┼─┼─┼─┼─┼─┼─┼─┼─┼─┼─┼─┼─┼─┼──┤
│ │액화석유가스의 공업원 │ │ │ │ │ │ │ │ │ │ │ │ │ │ │
│ │료용 판매량 │ │ │ │ │ │ │ │ │ │ │ │ │ │ │
│ ├───────────┼─┼─┼─┼─┼─┼─┼─┼─┼─┼─┼─┼─┼─┼──┤
│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 │ │ │ │ │ │ │ │ │ │ │ │ │ │
│ │유정제업자 또는 석유가│ │ │ │ │ │ │ │ │ │ │ │ │ │ │
│ │스를 수출입하는 석유수│ │ │ │ │ │ │ │ │ │ │ │ │ │ │
│ │출입업자에게 판매한 양│ │ │ │ │ │ │ │ │ │ │ │ │ │ │
│ ├───────────┼─┼─┼─┼─┼─┼─┼─┼─┼─┼─┼─┼─┼─┼──┤
│ │재고변동물량 │ │ │ │ │ │ │ │ │ │ │ │ │ │ │
│ ├───────────┼─┼─┼─┼─┼─┼─┼─┼─┼─┼─┼─┼─┼─┼──┤
│ │수입대행 양도 │ │ │ │ │ │ │ │ │ │ │ │ │ │ │
│ ├───────────┼─┼─┼─┼─┼─┼─┼─┼─┼─┼─┼─┼─┼─┼──┤
│ │계② │ │ │ │ │ │ │ │ │ │ │ │ │ │ │
├──┴───────────┼─┼─┼─┼─┼─┼─┼─┼─┼─┼─┼─┼─┼─┼──┤
│월 내수판매량(①-②) │ │ │ │ │ │ │ │ │ │ │ │ │ │ │
└──────────────┴─┴─┴─┴─┴─┴─┴─┴─┴─┴─┴─┴─┴─┴──┘
비고
1. 연간 내수판매량: 해당하는 달의 지지난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 동안
의 내수판매량
2. 수출량은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
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수입물량의 통관자와 판매자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수입대행이 있는 것으
로 본다.원문 파일별표 1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제31조제1항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2. 1. 21.>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제31조제1항 관련)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
│위반행위 │근거 │금액 │
│ │법조문 │ │
├─────────────────────────┼─────┼─────┤
│가.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되 │법 제21조 │1억5천 │
│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제2항제3호│만원 │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 │ │
│경우 │ │ │
├─────────────────────────┼─────┼─────┤
│나.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법 제21조 │1억5천 │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4호│만원 │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 │ │
│한 경우 │ │ │
├─────────────────────────┼─────┼─────┤
│다.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법 제21조 │2억원 │
│기피한 경우 │제2항제5호│ │
├─────────────────────────┼─────┼─────┤
│라.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 │법 제21조 │1억5천 │
│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 │제2항제6호│만원 │
│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 │ │
│경우 │ │ │
├─────────────────────────┼─────┼─────┤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에 따 │법 제21조 │1억5천 │
│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2항제7호│만원 │
└─────────────────────────┴─────┴─────┘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
│기준저장시설 미달 용량(배럴 또는 톤) × 건설단가(원/배럴 또는 톤) × 기준 │
│저장시설 미달 일수/365 × 연간 대출금리 │
└─────────────────────────────────────┘
가. 기준저장시설 미달 용량은 등록 요건으로 정한 저장시설 용량에서 현재 보유
하고 있는 저장시설 용량을 뺀 물량으로 한다.
나. 건설단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
계획에 따라 건설된 석유비축시설 중 기준저장시설 미달일 현재 가장 최근에
준공된 석유비축시설(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말한다)의 건설단가를 적용한다.
다. 기준저장시설 미달 일수는 저장시설 기준에 미달된 날부터 과징금을 부과한
날까지로 한다.
라. 연간 대출금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우대금리를 적용
한다.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
│기준비축 미달 물량 × 국내 평균 수입단가 × 비축의무 불이행 일수/365 × 60 │
│일간의 내국수입 유전스율(기한부 어음 금리) │
└──────────────────────────────────────┘
가. 기준비축 미달 물량은 액화석유가스 비축량이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에
미달된 달의 3개월 전에 해당하는 달의 첫날부터 제21조 또는 제43조제2항
에 따라 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미달 물량을 말한다.
나. 국내 평균 수입단가는 비축의무 불이행기간 중 프로판의 국내 평균 CIF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수입단가)를 적용한다.
다. 비축의무 불이행 일수는 액화석유가스 비축량이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에 미달된 달의 첫날부터 제28조에 따라 통보된 시정기한까지로 한다.
라. 내국수입 유전스율 및 환율(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말한다)은 액화석유가
스 비축량이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에 미달된 달의 3개월 전에 해당하는
달의 첫날부터 제28조에 따라 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내국수입 유
전스율 및 환율을 적용한다.원문 파일별표 13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제34조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2. 1. 21.>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제34조 관련)
1. 가스공급자(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
다)가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충전용기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려면 가스누출 여부, 검사기간의 경과 여부
및 도색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않은 불량충전용기는 수요자에
게 공급하지 않아야 하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불량충전용기는 그 충전사업소에 반송할 것
나. 수요자의 시설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검
여부를 확인하고 충전용기를 사용시설에 접속하여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
은 수요자의 시설에는 가스공급을 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
요자가 충전용기를 사용시설에 접속할 수 있다.
1) 내용적이 20리터 미만인 용기를 공급하는 경우
2) 건축물 내외부를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가스공급자가 없는 도서지역에서
용기 외면 또는 용기가스소비자의 용기보관 장소 주위에 용기 접속방법, 용
기 취급방법 등에 관한 안전사용요령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다. 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려면 그 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
크의 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에
는 가스를 공급하지 않을 것
라.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내용적 15L 이하의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및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는 제외한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
1) 용기에 가로ㆍ세로 2㎝ 이상 크기의 붉은색 글자로 "실내보관 금지"라고
표시한 후 공급할 것
2) 수요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용기를 가스공급자의 용기보관 장소에 보관
할 것
3)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마다 용기취급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한 사용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요자에게 알릴 것. 이 경우 그 내용과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체적판매방법으로의 공급
가스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이동하면
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그 밖에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량판매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3. 용기로의 공급기준
가. 안전공급계약의 체결
1)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가스공급자는 해당 용기
가스소비자와 별지 제50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서에 따른 액
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이하 "안전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안전공급계약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중량판매방법(용기집합설비를 설치한
주택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설비를 가스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가스공급자와 용기가스소비자가 체결하는 최
초의 안전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공급
설비와 소비설비 모두를 가스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가스
공급자와 용기가스소비자가 체결하는 최초의 안전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은 2
년(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가스공급자는 계약만료일
15일 전까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계약 만료를 알려야 하며, 용기가스소비
자가 계약만료일까지 계약의 해지를 알리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6개월씩 연
장되는 것으로 본다.
3) 안전공급계약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액화석유가스의 전달방법
나) 액화석유가스의 계량방법과 가스요금
다)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에 대한 비용부담
라)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의 관리방법
마) 위해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바) 계약의 해지
사) 계약기간[2)의 경우만 해당한다]
아) 제75조에 따른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4) 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 공급을 요청하면 다른 가스
공급자와의 안전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그 계약의 해지를 확인한 후 안전공
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1)에 따라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6) 동일한 건축물 안의 여러 용기가스소비자에게 하나의 공급설비로 액화석
유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자는 그 용기가스소비자의 대표자와 안전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액화석유가스의 임시공급
용기가스소비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자에게 액화석유가스 공
급을 요청하였으나 가스공급자의 사정으로 원하는 시간 내에 액화석유가스
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용기가스소비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액화석유가스의 임시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가스공급자로 하여금 임시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
하게 할 수 있고, 임시로 공급한 액화석유가스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 공급설비의 설치와 관리
1) 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면 공급설비를
자기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별표 20 제1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공급계약의 체결 당시 공급설비가 용기가스소비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급설비를 자기의 부담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에도 공급설비는 가스공급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2) 공급설비 중 용기가 용기가스소비자 소유의 경우 가스공급자는 용기의 안
전과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용기를 시가 상당액으로
판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용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비용과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용기 재검사
나) 마목에 따른 용기의 표시
다) 폐기용기 처리
라) 폐기용기 발생에 따른 신규용기 구입
마) 그 밖에 용기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라. 계약의 해지와 공급설비의 철거
1) 용기가스소비자가 안전공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 가스공급자는 계약 해
지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용기가스소비자와 가스요금 등을 정산
및 납부하고 계약을 해지한 후 공급설비를 철거ㆍ수거하고, 배관의 막음
조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급설비가 용기가스소비자의 소유인 경
우에는 공급설비에 대한 시가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제외한
공급설비는 철거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공급설비가 용기가스소비자의 소유이고 용기가스소비자가 해당 공급설
비의 철거를 원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 가스를 공급
하는 가스공급자가 공급설비에 대한 시가 상당액을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지급하고 공급설비를 가스공급자 소유로 하는 경우
나) 공급설비가 가스공급자의 소유인 경우로서 가스공급자 간의 계약에 따
라 공급설비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3) 용기가스소비자는 가목2)에 따른 계약기간 동안 가스공급자가 다음의 어
느 하나의 행위를 하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가스공급자는 계약해
지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용기가스소비자와 가스요금 등을 정산
및 납부하고 계약을 해지한 후 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가) 무단으로 가스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나) 사전 협의 없이 요금을 인상하는 행위
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라) 그 밖에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4) 3) 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용기가스소비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 등을 보상하여
야 한다. 다만, 해당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신규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
는 가스공급자가 원하는 경우 이 비용을 해당 가스공급자가 부담할 수 있
다.
5) 1)의 시가 상당액은 용기의 경우에는 시가 상당액 계산 당시의 신규제품
가격(거래실례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신
규제품가격에서 1년에 20%씩 뺀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고, 가스계량기
와 자동절체기의 경우에는 시가 상당액 계산 당시의 신규제품가격에서 1년
에 20%씩 뺀 금액으로 한다.
6) 용기가스소비자가 1)에 따라 안전공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가스공
급자가 무단으로 휴업ㆍ폐업 등을 함으로써 공급설비를 철거하지 않거나
철거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급설비의 철
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공급설비를 철거하고 처분하여야 한다.
가) 공급설비가 용기가스소비자 소유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나 한국가스안
전공사가 5)의 시가 상당액으로 공급설비를 구입한 후 이를 다른 가스공
급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나) 공급설비가 가스공급자 소유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나 한국가스안전공
사가 이를 철거하여 다른 가스공급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
하고, 해당 가스공급자에게 철거와 처분에 사용된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다.
마. 용기의 표시
1) 가스공급자가 내용적 25L 이상 125L 미만의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용기의 바깥 면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허가관청의 명칭
나) 가스공급자의 상호(허가증에 기재된 상호를 말한다)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다목3)에 따라 용기의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만을 말한다]의 상호
2) 허가관청은 둘 이상의 가스공급자가 하나의 상호(이하 "공용상호"라 한다)
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나)의 가스공급자의 상호표시를 공용상
호로 표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용상호의 사용으로 독점이 초래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가스공급자는 다른 가스공급자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는 용기의 상호를 지
우거나 훼손하고 자신의 상호를 표시해서는 안 되고, 수요자는 용기 바깥
면에 표시되어 있는 상호 등의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바. 그 밖의 사항
1) 가스공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의 연결부와
가장 가까운 호스나 배관에 상호 또는 동ㆍ호수 등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 동일한 건축물 안의 여러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나) 둘 이상의 건축물 안의 여러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경우로
서 공급설비를 동일한 장소에 설치하고 있는 경우
2) 가스공급자는 안전사용 및 점검 요령, 누출 시의 응급조치 및 가스공급자
의 연락처 등이 적힌 안전수칙에 관한 안내물과 안전공급계약 체결을 확인
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소비설비의 연소기ㆍ중간밸브 또는 용기보
관실 주위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스티커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다.
4. 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집단공급기준
가. 공급계약의 체결과 해지
1) 다수 가스사용자와의 계약
하나의 저장설비로 동일한 건축물 안의 여러 가스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
를 공급하려면 가스공급자는 가스사용자의 대표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가스공급자가 연소기를 제외한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를 부담
하는 경우에는 4년 이상, 가스공급자가 가스사용시설 중 저장설비의 설치
비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계약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지 않았을 때에
는 계약기간이 6개월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3) 계약의 해지에 따른 책임
가) 가스사용자는 공급계약기간에 가스공급자가 가스공급을 중단한 때 또는
안전점검이나 그 밖의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가스공급자는 가스공급자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의 철거 요구가 있고 설치비
용의 보상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그
시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배관 막음 조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가스사용자는 가스공급자가 설치비를 부담한 경우에 가)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스공급자가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4) 계약 체결의 내용
가스공급자와 가스사용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 가스사용량의 확인일, 가스요금의 고지방법, 가스요금의 계산방법, 가스
요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지연 시 적용되는 연체요율
나) 가스사용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가스공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
치한 시설을 손상시킨 경우 그 배상에 관한 사항
다) 가스사용자가 가스계량기를 고의로 조작한 경우 가스사용량의 계산방법
라) 가스배달계획
마) 안전점검의 실시방법 및 가스공급자와 가스사용자와의 연락방법
바) 가스공급자가 자기부담으로 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사
용료와 그 징수방법
사)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아) 공급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가스공급자와 가스사용자 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나. 가스사용료의 계산방법
가스사용료는 가스계량기에 적산된 양에 따라 공급계약서에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정기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5.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공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2조제5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
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외의 자로부터는 벌크로리로 소형저장탱
크에의 액화석유가스 운송을 위탁받을 수 없다.
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벌크로리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가로ㆍ세로 5cm 이상 크기의 글자로 도색하여 표시
하여야 한다.
다. 별표 19 제4호나목2)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은 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라. 별표 4 제1호나목2)하)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
야 한다.
마. 수요자의 시설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
설의 검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수요자의 시설에는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지 않을 것
바.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그 소형저장탱크의 검사 여부를 확
인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소형저장탱크에는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지 않을
것
사. 벌크로리는 운송을 위탁받아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해당 위탁운송사업자
의 차고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허가받은 차고지를 말
한다)에 주차할 것. 다만, 해당 위탁운송사업자의 차고지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
6. 제2조제5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운송을 위탁받은 경우 공급방법
가. 제2조제5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외의 자로부터는 벌크로리로 소형저장탱크에의 액화석유가스 운송을 위탁
받을 수 없다.
나. 별표 19 제4호나목2)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은 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 별표 4 제1호나목2)하)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
야 한다.
라. 법 제30조에 따른 공급자의무는 운송을 위탁한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14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제38조제1항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제38조제1항 관련)
1. 검사시기
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품질검사
1)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에 대하여
는 생산공장 또는 수입기지에서 보관 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2) 생산공장 또는 수입기지 밖의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하
여는 분기 1회 이상
나.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
1) 석유정제업자나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국내에 판매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자기가 생산한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다만, 공장
밖의 저장시설에 저장 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2) 석유정제업자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액화석유가스에 대해
서는 판매하거나 인도하기 전
2. 시료채취와 시험방법
가. 검사시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이하 "한국산업표
준(KS)"이라 한다)의 액화석유가스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한다.
나. 시험방법
1)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
업표준(KS)에서 정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
법에 따를 수 있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시험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3. 검사 결과의 처리
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결과의 처리
1) 검사 결과 액화석유가스가 법 제26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
는 합격, 맞지 않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
사 결과를 해당 석유정제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
제품판매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2)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판정을 통보받거나 자체검사 결과 불합격으
로 판정한 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의 판매나 인도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
되거나 인도된 액화석유가스를 회수하며, 보관 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품질 보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처리
1) 액화석유가스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정상,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품질저하로 각각 판정한다.
2) 품질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과 자체검사를 하는 자는 그 검사 결
과를 별지 제51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각 시료별 품질검사 성
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라. 품질검사기관은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검사실적을 적은 별지 제52호서식
과 별지 제53호서식의 품질검사실적 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품질검사와 자체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15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42조제5항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3. 10. 10.>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42조제5항 관련)
1. 안전점검자의 자격과 인원
┌────┬──────┬───────────────┬──────────┐
│구분 │안전점검자 │자격 │인원 │
├────┼──────┼───────────────┼──────────┤
│가. 액화│ 1) 충전원 │ 별표 19 제4호나목3)의 교육을 │ 충전 소요인력 │
│석유가 │ │받은 자 │ │
│스 충 ├──────┼───────────────┼──────────┤
│전사업 │ 2) 수요자시│ 별표 19 제4호나목2)의 교육을 │ 가스배달 및 │
│자 │설 점검원 │받은 자 │점검 소요인력 │
├────┼──────┼───────────────┼──────────┤
│나. 액화│수요자시설 │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10시간 │ 수용가 3천개 │
│석유가 │점검원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은 자 │소마다 1명 │
│스 집 │ │ │ │
│단공급 │ │ │ │
│사업자 │ │ │ │
├────┼──────┼───────────────┼──────────┤
│다. 액화│수요자시설 │ 별표 19 제4호나목2)의 교육을 │ 가스배달 및 │
│석유가 │점검원 │받은 자 │점검 소요인 │
│스판매 │ │ │력 │
│사업자 │ │ │ │
└────┴──────┴───────────────┴──────────┘
비고: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원이 직접 점검을 할 때에는 그를 안전점
검자로 본다.
2. 점검장비
가. 가스누출검지기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3. 점검기준
가. 용기가스소비자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1) 가스계량기(중량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말한다) 출구에
서 배관ㆍ호스 및 연소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의 가스누출 여부와 막음조치
여부
2) 가스용품의 한국가스안전공사 합격표시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
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유무
3) 연소기마다 퓨즈콕, 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장치 설치
여부
4) 호스의 "T"형 연결 여부와 호스밴드 접속 여부
5) 목욕탕이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보일러ㆍ온수기를 설치하였는지 여
부
6) 전용보일러실에 보일러(밀폐식 보일러 또는 옥외에 설치한 보일러는 제외
한다)를 설치하였는지 여부
7) 배기통이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인
지 여부
8)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와 배기통, 배기통과 배기통 이탈여부
9)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이 별표 20 제1호가목4)라)에 적합하게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10)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여부
11) 그 밖에 가스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나. 자동차연료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1) 용기의 고정 상태와 용기에서 가스가 누출되는지 여부
2) 액면표시장치와 과충전방지장치의 작동 여부
다. 그 밖에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1) 저장설비가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가목1)부터 11)까지에 적합한지 여부원문 파일별표 15의2공사계획의 승인대상(제49조의2제1항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신설 2020. 3. 18.>
공사계획의 승인대상(제49조의2제1항 관련)
1. 제조소
가. 제조소의 신규 설치공사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공사
1)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또는 액화석유가스용 펌프
2) 최고사용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인 열교환기 또는 기화기
3) 가스압축기
4) 배관(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으로서 호칭지름이 150㎜
이상이고 그 길이가 20m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1)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를 포함한다)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저사용온도의
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
2) 액화석유가스용 펌프, 열교환기, 기화기 및 가스압축기의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로서 변경 후의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
이 되는 공사
2. 제조소 외의 가스공급시설
가. 배관
1) 본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공급관을 20m 이상 설
치하는 공사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다만,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
사로서 해당 공사 구간 안에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
분의 1 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본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공급관을 20m 이상
변경하는 공사
나)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최고사용압력만을 올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나)에서 같다]로서 공사 후의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
파스칼 이상이 되는 공사
나. 정압기
1) 설치공사(계량설비의 설치공사는 제외한다)
2) 위치변경공사
3) 배관공사(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의 배관을 20m 이상 설치ㆍ
증설ㆍ교체 또는 이설하는 공사만을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15의3공사계획의 신고대상(제49조의2제2항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5의3] <신설 2020. 3. 18.>
공사계획의 신고대상(제49조의2제2항 관련)
1. 제조소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위치 변경공사
1)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
2) 가스압축기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안전장치의 변경공사
1)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
2) 열교환기 또는 기화기
2. 제조소 외의 가스공급시설
가. 배관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 공급관 중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인 공
급관을 20m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1) 호칭지름이 50㎜ 이하인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2) 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공사로서 해당 공사구간 안에서 배관의 길이를 줄
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
나. 정압기
1) 배관공사(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인 배관을 20m 이상 설치ㆍ
증설ㆍ교체 또는 이설하는 공사만을 말한다)
2) 정압기의 용량 변경공사원문 파일별표 16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제43조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2. 1. 2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제43조 관련)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에 따라 ○표로 표시된 사업에는 왼쪽 난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목적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공급자의무 이행사항에 관한 사항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판매시
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검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인력과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한다) 및 유
지에 관한 사항
마. 가스사용시설의 점검기준, 점검 요령, 점검 결과,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와 가스전용 운반자동차의 운반에 관한 사항
사. 종업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아.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한 사항
자. 검사장비와 점검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차. 가스용품 등의 공정검사ㆍ검사표 등에 관한 사항
카. 외부인과 외부 하도급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타.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파.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
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휴지ㆍ
폐지 또는 재개 시의 안전관리
거. 그 밖에 안전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표] 사업의 종류에 따른 기재사항
┌──┬─────────────────────┬───────────────┐
│번호│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사업의 종류 │
│ │ ├──┬──┬───┬──┬──┤
│ │ │충전│집단│판매소│가스│저장│
│ │ │ │공급│ㆍ │용품│ │
│ │ │ │ │영업소│ │ │
├──┼─────────────────────┼──┼──┼───┼──┼──┤
│1 │ 목적 │○ │○ │○ │○ │○ │
├──┼─────────────────────┼──┼──┼───┼──┼──┤
│2 │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 │○ │○ │○ │○ │
│ │사항 │ │ │ │ │ │
├──┼─────────────────────┼──┼──┼───┼──┼──┤
│3 │ 사업소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공급자의 의무 │○ │○ │○ │ │○ │
│ │이행에 관한 사항 │ │ │ │ │ │
├──┼─────────────────────┼──┼──┼───┼──┼──┤
│4 │ 자율적인 검사(검사인력과 검사장비를 갖추 │○ │○ │○ │ │○ │
│ │지 않은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검사기관 │ │ │ │ │ │
│ │에서 실시하는 검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 │ │ │ │
├──┼─────────────────────┼──┼──┼───┼──┼──┤
│5 │ 가스사용시설의 점검기준, 점검 요령, 점검 │○ │○ │○ │ │ │
│ │결과,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 │ │ │ │ │
├──┼─────────────────────┼──┼──┼───┼──┼──┤
│6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와 가스전용 운반자동 │○ │○ │○ │ │○ │
│ │차의 운반에 관한 사항 │ │ │ │ │ │
├──┼─────────────────────┼──┼──┼───┼──┼──┤
│7 │ 종업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 │○ │○ │○ │○ │
├──┼─────────────────────┼──┼──┼───┼──┼──┤
│8 │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 │○ │○ │○ │○ │○ │
│ │한 사항 │ │ │ │ │ │
├──┼─────────────────────┼──┼──┼───┼──┼──┤
│9 │ 검사장비와 점검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10 │ 가스용품 등의 공정검사ㆍ검사표 등에 관한 │ │ │ │○ │ │
│ │사항 │ │ │ │ │ │
├──┼─────────────────────┼──┼──┼───┼──┼──┤
│11 │ 외부인과 외부 하도급업자 등의 안전관리규 │○ │○ │○ │○ │○ │
│ │정 적용에 관한 사항 │ │ │ │ │ │
├──┼─────────────────────┼──┼──┼───┼──┼──┤
│12 │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 │○ │○ │○ │○ │○ │
│ │한 사항 │ │ │ │ │ │
├──┼─────────────────────┼──┼──┼───┼──┼──┤
│13 │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자와 수요자 │○ │○ │○ │ │○ │
│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 │ │ │ │ │
├──┼─────────────────────┼──┼──┼───┼──┼──┤
│14 │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휴지ㆍ폐 │○ │○ │○ │ │○ │
│ │지 또는 재개 시의 안전관리 │ │ │ │ │ │
├──┼─────────────────────┼──┼──┼───┼──┼──┤
│15 │ 그 밖의 안전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 │○ │○ │○ │○ │
└──┴─────────────────────┴──┴──┴───┴──┴──┘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규정에는 왼쪽 난의 구분에 따라 오른쪽 난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
우 제1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구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
├──────────────┼────────────────────────┤
│가.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1) 경영이념에 관한 사항 │
│ │2) 안전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
│ │3)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 │
│ │4)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
├──────────────┼────────────────────────┤
│나. 안전관리조직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 │
│ │2) 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
├──────────────┼────────────────────────┤
│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ㆍ기│1) 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술 │2) 시설ㆍ장치자료에 관한 사항 │
│ │3) 안전기술자료에 관한 사항 │
│ │4)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
│ │5)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
│ │6) 안전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
├──────────────┼────────────────────────┤
│라. 가스시설의 안전성평가 │1) 안전성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
│ │2) 안전성평가 기법에 관한 사항 │
│ │3) 안전성평가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
├──────────────┼────────────────────────┤
│마. 시설관리 │1) 설계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2) 구매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3) 시공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4) 보수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5) 안전점검과 진단에 관한 사항 │
├──────────────┼────────────────────────┤
│바. 작업관리 │1) 시공에 관한 사항 │
│ │2) 운전관리에 관한 사항 │
│ │3)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
│ │4) 화기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
├──────────────┼────────────────────────┤
│사. 협력업체관리 │1)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 │2) 협력업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 │3) 협력업체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
├──────────────┼────────────────────────┤
│아. 수요자관리 │1) 시설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 │2) 안전홍보에 관한 사항 │
├──────────────┼────────────────────────┤
│자. 교육ㆍ훈련 │1)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
│ │2) 교육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
│ │3) 협력업체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
├──────────────┼────────────────────────┤
│차. 비상조치와 사고관리 │1)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 │2)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
│ │3) 사고조사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
│카. 안전감사 │1) 안전관리시스템의 감사에 관한 사항 │
│ │2) 공정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
└──────────────┴────────────────────────┘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항목별 세부 작성기준은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원문 파일별표 17용기의 안전점검기준(제47조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17. 7. 11.> 용기의 안전점검기준(제47조 관련) 1. 용기의 안쪽ㆍ바깥 면을 점검하여 사용에 지장을 주는 부식ㆍ금ㆍ주름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2. 용기에 도색과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용기의 스커트에 찌그러짐이 있는지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4. 유통 중 열 영향을 받았는지를 점검할 것. 열 영향을 받은 용기는 재검사를 할 것 5. 용기 캡이 씌워져 있거나 프로텍터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용기내장 형 액화석유가스 난방기용 용기는 밀봉용 캡이 부착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것 6. 용기의 각인을 통해 재검사기간의 도래 여부를 확인할 것 7. 용기 아랫부분의 부식 상태를 확인할 것 8. 밸브의 몸통ㆍ충전구나사 및 안전밸브에 사용에 지장을 주는 홈, 주름, 스프 링의 부식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9. 밸브의 그랜드너트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핀 등을 이용하는 등의 조치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 10. 밸브의 개폐 조작이 쉬운 핸들이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 11. 내용적 15L 이하의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및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 접용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실내보관 금지" 표시 여부를 확인할 것원문 파일
별표 18가스용품의 합격표시(제61조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23. 10 .10.>
가스용품의 합격표시(제61조 관련)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이
하 "KC마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각인(刻印)하거나 검사증명서를 부
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용품이 일관공정으로 제조되는 경
우에는 제조공정 중에 그 합격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1. 배관용 밸브의 합격표시는 각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높이: 200A 미만인 경우에는 5㎜, 200A 이상인 경우에는
10㎜
2.압력조정기ㆍ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ㆍ콕ㆍ전기절연이음관ㆍ전기융착폴리에틸
렌이음관ㆍ이형질이음관ㆍ신속 커플러는 가목의 검사증명서, 강제혼합식가스
버너ㆍ연소기ㆍ다기능보일러는 나목의 검사증명서, 고압호스ㆍ염화비닐호스ㆍ
금속유연호스는 다목의 검사증명서를 각각 부착한다. 또한, 복수 인증제품으
로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3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KC마크
의 높이와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
│가. │ │검사증명서의 크기: 15㎜×15㎜ │
│ │ │은백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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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검사증명서의 크기: 30㎜×30㎜. 다만, 이동식부탄연 │
│ │ │소기의 경우에는 20㎜×20㎜로 한다. │
│ │ │은백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
│ │ │업무용 대형연소기ㆍ온수기ㆍ온수보일러ㆍ다기능 │
│ │ │보일러ㆍ난방기ㆍ오븐렌지ㆍ냉난방기 및 강제혼합 │
│ │ │식가스버너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한다. │
├──┼─┼───────────────────────────────┤
│다. │ │검사증명서의 크기: 20㎜×16㎜ │
│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
│ │ │호스제조공정 중 합격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크기 │
│ │ │와 바탕색을 그 호스규격에 맞게 할 수 있다.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