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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533호 · 2023.12.12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4개
  1. 2026.01.02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1.28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5. 2023.10.10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6. 2023.07.01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7.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8. 2022.05.27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9. 2022.03.30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10.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11. 2021.12.16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12. 2021.04.01 시행 · 제00415호 · 타법개정
  13. 2020.11.0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14. 2020.08.05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15. 2020.06.19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16. 2020.03.18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17. 2018.12.0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18. 2017.07.11 시행 · 제00264호 · 일부개정
  19. 2016.07.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0. 2016.05.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1. 2015.12.30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2. 2015.07.29 시행 · 제00146호 · 전부개정
  23.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24. 2014.12.26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25. 2014.10.01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26. 2014.09.11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27. 2014.02.07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28.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29. 2013.08.06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30.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1.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32. 2012.01.01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33. 2011.11.25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34.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35. 2011.03.02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36. 2011.01.28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37. 2010.12.23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38. 2009.09.26 시행 · 제00094호 · 일부개정
  39. 2008.07.18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40. 2008.04.17 시행 · 제00009호 · 전부개정
  41. 2007.12.28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42. 2007.09.21 시행 · 제00423호 · 타법개정
  43. 2007.09.14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44. 2006.05.03 시행 · 제00338호 · 일부개정

2023.10.10 시행 판 → 2023.12.1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22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① (생 략)

개정

제22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생 략)

개정

제3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