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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 2023.12.12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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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0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3.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4. 2024.11.19 시행 · 제35004호 · 일부개정
  5.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6.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7.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8. 2021.10.21 시행 · 제32066호 · 일부개정
  9. 2021.06.23 시행 · 제31804호 · 일부개정
  10.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1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2. 2020.06.23 시행 · 제30795호 · 일부개정
  13. 2018.06.30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14.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5. 2017.02.13 시행 · 제27858호 · 일부개정
  16.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7.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8.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9.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0.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22.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3.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4. 2010.08.05 시행 · 제22320호 · 전부개정
  25.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6.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27.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8.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29.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30. 2006.07.21 시행 · 제19615호 · 일부개정

2023.11.16 시행 판 → 2023.12.1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6조의3(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① (생 략)

개정

제6조의3(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