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49호 · 2023.12.12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4개
  1. 2026.09.18 시행 · 제3667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5.04.01 시행 · 제35423호 · 일부개정
  6. 2024.08.21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7. 2024.08.13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8. 2023.12.12 시행 · 제33949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0.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11. 2021.03.09 시행 · 제31526호 · 일부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3. 2021.01.01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1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5.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16.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타법개정
  17. 2020.04.22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18.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19. 2019.02.15 시행 · 제29515호 · 일부개정
  20.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21. 2017.09.22 시행 · 제28327호 · 일부개정
  2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3.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24.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5.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6. 2016.07.20 시행 · 제27362호 · 일부개정
  27. 2016.06.30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28. 2016.06.28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2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3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1.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32.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33. 2012.07.01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34. 2012.04.18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35.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36.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37. 2011.01.01 시행 · 제22540호 · 일부개정
  38. 2009.12.31 시행 · 제21931호 · 일부개정
  39.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40. 2009.11.16 시행 · 제21824호 · 일부개정
  41.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42.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43.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4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전부개정

2022.01.21 시행 판 → 2023.12.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3곳

종전

제26조의2(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 법

제27조제5항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6조의2(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 법

제27조제6항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해당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해당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다른 공작물의 유지ㆍ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지ㆍ보수계획서와 비용계산서를 갖추어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②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7항

에 따라 다른 공작물의 유지ㆍ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지ㆍ보수계획서와 비용계산서를 갖추어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보내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다른 공작물의 공사 또는 다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작물 또는 공사의 준공조서ㆍ설계도 및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④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다른 공작물의 공사 또는 다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작물 또는 공사의 준공조서ㆍ설계도 및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보내야 한다.

종전

⑤ 하천관리청은 법

제27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하천관리청은 법

제27조제8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개정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7.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안성천ㆍ삽교천ㆍ만경강ㆍ동진강ㆍ탐진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환경부장관이 유역관리 또는 긴급재해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에 대한 나목부터 바목까지, 너목 및 더목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 안성천ㆍ삽교천ㆍ만경강ㆍ동진강ㆍ탐진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환경부장관이 유역관리 또는 긴급재해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에 대한 나목부터 바목까지, 너목 및 더목의 권한은 제외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

개정

다. 법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

종전

라.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개정

라.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종전

마.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준공고시

개정

마. 법

제27조제8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준공고시

종전

바. ∼ 어. (생 략)

개정

바. ∼ 어.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ㆍ카목 및 제3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하고,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하천이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ㆍ카목 및 제3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하고,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하천이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종전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개정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고시

개정

<삭 제>

종전

사. ∼ 타. (생 략)

개정

사. ∼ 타. (현행과 같음)

종전

파. 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개정

파. 법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른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종전

하.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개정

하.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종전

거.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준공고시

개정

거. 법

제27조제8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준공고시

종전

너. ∼ 호. (생 략)

개정

너. ∼ 호.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