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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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 1999.05.09 시행 · 제05825호 · 타법개정
- 1999.04.01 시행 · 제05960호 · 타법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 마련과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11/12 · 부칙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7항, 제68조제3항 전단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42>부터 <63>까지 생략
부칙(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372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8의 제목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이 조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 한다)"를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종전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각각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한다.
부칙(울산과학기술원법) <제13230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생략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082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ㆍ소재"를 각각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부품ㆍ소재"를 각각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부품ㆍ소재"를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부품ㆍ소재"를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제목 중 "부품ㆍ소재"를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12853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 제106조의7, 제122조의3제3항 및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8조제2항, 제106조의4제1항, 제122조의4 및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5조 및 제86조의3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취득세, 재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전 또는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7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등을 교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시설을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1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기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우리사주조합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4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 및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제33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9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대한 적용례) 제9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근로장려금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근로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1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0조(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1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전하거나 복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2조(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배당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3조(기숙사 운영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4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민등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06조의2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석유판매업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06조의2제2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5조(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금거래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6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7조(금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8조(외교관이 구입한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 당시 면세 받은 국산승용자동차로서 2015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9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1항제2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접 투자 또는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2제18항의 개정규정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1호 외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감면을 신청하여 이 법 시행일 현재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2조(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3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4조(금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금거래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5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직불카드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7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8조(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9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제8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1세"로 보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2세"로 보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3세"로 보고,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4세"로 본다.
제59조의2(재형저축에 대한 감면 세액 추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재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제91조의14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대하여 제91조의14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30조 및 제69조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을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15]
제60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2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을 승계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았거나 부과받아야 할 자에 대해서는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3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에 입주하여 세액을 감면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이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종전의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65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6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1일 전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8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입하는 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7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8조의2에 따라 생계형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9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9조(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91조의14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0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1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17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2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3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감면을 받고 있었던 자의 경우에는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74조(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1조의19제1항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21조의19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제12663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22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2570호,2014.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분할 및 합병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례) ① 제121조의2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할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2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등기하는 합병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251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173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제12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14항 및 제12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ㆍ제4항, 제132조제1항제4호(작물재배업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최초로 출자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주식교환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에 대한 재투자에 따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매각대상기업의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재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정치자금 손금산입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감면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5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4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미납 저축금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정되는 투자신탁 등부터 적용한다.
제30조(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포기한 채권분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승인 또는 설립인가가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0조(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4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26조의7에 따라 보관기관에 임치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최초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2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감분부터 적용한다.
제43조(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44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5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6조(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3항 및 제12항, 제12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7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8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감면분부터 적용한다.
제49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의2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 제121조의2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0조(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등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1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6조의7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으로서 금 현물시장에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6조의7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으로서 금 현물시장에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③ 제126조의7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 현물시장 거래용으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3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정, 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4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대한 적용례) ① 제13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3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5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1항의 이월공제기간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6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대한 특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지급하거나 지출한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32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주요 조세특례제도 평가 결과의 국회제출에 대한 특례) 제14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제출되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제58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00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던 거주자는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청하는 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0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표의 부양자녀 3명 이상의 총소득기준금액 및 제100조의5제1항제4호를 적용받던 부양자녀 3명 이상인 홑벌이 가족가구는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청하는 분에 대하여 제100조의3제1항제2호의 표의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 및 제100조의5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제62조(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취득하여 공급한 고금에 대해서는 제106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3조(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투자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결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4조(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하였던 분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3항ㆍ제6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2항 및 제12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5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 법정기부금 및 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13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6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이월된 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법) <제12153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제67조제3항, 제89조제1항, 제89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고, 제121조의16제1항 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하며, 제121조의9제8항, 제121조의17제9항, 제121조의20제11항, 제121조의21제11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로 개정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2031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례) ① 제99조의6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9조의6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 이후 제6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목돈 안드는 전세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담보대출금을 차입하거나 이자상환액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근로장려금의 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989호,2013.7.3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및"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1965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201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7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104조의8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25제1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공급시기"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마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한다.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의3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6조의3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을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공제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06조의4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로 한다.
제106조의5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 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 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제106조의6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로 한다.
제106조의8제1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조"를 "같은 법 제5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107조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의4제1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3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126조의4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126조의5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1호 중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을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6호 중 "전자증권중개(이하 이 조에서 "전자증권중개거래"라 한다)를"을 "다자간매매체결(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거래"라 한다)을"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21호 중 "전자증권중개거래"를 "다자간매매체결거래"로 한다.
<19>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1759호,2013.5.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9, 제108조의2, 제108조의3 및 제1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일 이후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9항제1호ㆍ제2호, 제106조의7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1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8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1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1조의23제3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14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15 및 제100조의2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이 법 시행 후 입장행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법 중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 중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정기외화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7항 및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12.23>
제12조(제약업 경영 기업 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및 인정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16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소득공제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저축ㆍ예탁ㆍ저축성 보험ㆍ연금계좌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설되는 재형저축에 가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5제1항 및 제100조의2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적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8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설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어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어업기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판매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1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구입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3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 중 제2항제4호의 "전통시장사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소득공제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6 및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특례)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과세연도까지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과세연도까지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로 본다.
제37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의 합병에 대해서는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신축하거나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제5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에 따라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제86조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3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의2에 따라 가입한 연금저축의 계좌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가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또는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6조의2 및 제8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는 제100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또는 투자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및 제52조제6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제13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지방세 개정 관련 일반적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제27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부칙 <제11486호,2012.10.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459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⑧ 및 ⑨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241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7호가목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4조의9제3항제1호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를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09조의3제1항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11호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28조"를 "제30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232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133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및 제6항,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6까지, 제100조의9, 제100조의13, 제104조의23 및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6조제1항제5호 및 제121조의2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100조의15제1항 및 제14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10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중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ㆍ회수하거나 수익증권을 양도ㆍ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발행ㆍ차입ㆍ매각하는 외화표시채권, 외화채무, 외화표시어음 또는 외화예금증서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제1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상감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6까지, 제100조의9, 제100조의13,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 이후 적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8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비용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례) 제10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급신청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감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2012여수세계박람회 외국 참가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4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증자하여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7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21조의2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 이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2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21조의2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21조의2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121조의2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문화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중 2012년 1월 1일 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종전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중 2012년 1월 1일 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종전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는 "중간예납기간"으로 본다.
제32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발행ㆍ차입ㆍ매각한 외화표시채권, 외화채무, 외화표시어음 또는 외화예금증서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74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2012년 1월 25일까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 본다.
제34조(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의 증자분에 대해서는 제121조의4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907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4조의18제1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090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890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구입ㆍ임차 등 영농ㆍ영어규모의 확대사업으로 인한"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의 구입ㆍ임차 등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854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제1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00조의12제1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16>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5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29>부터 <32>까지 생략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제10764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0684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를 "제20조"로 한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17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5호"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20조제6항제5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0653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 중 "「접경지역지원법」" 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10631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2조의3제1항 및 제12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준공후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9일 현재 준공후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등록면허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취득세의 면제 등에 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0596호,2011.4.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 제2항 중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4호"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로 한다.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529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4제1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0406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3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제13항, 제104조의16제4항제2호 및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법 중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19호 및 제23호부터 제2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여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제26조제1항 중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은 "금액에 100분의 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를"로 본다.
③ 제72조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27조에 따른 중복지원 배제, 제128조에 따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로 본다.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항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와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자산의 포괄적 양도 시 감면ㆍ세액공제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의2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3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설 2015.12.15>
제1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수ㆍ변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5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9항("제1항 및 제2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85조의6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에 그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85조의6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9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0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호의 시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4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4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면세유부터 적용한다.
제40조(택시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2조(증자의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증자분부터 적용한다.
제43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4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9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5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6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0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7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1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8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9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특례) 제1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50조(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111조의3제1항에 따른 부탄을 공급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세율과 그에 따른 교육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51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특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된 법인세액은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4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및 2010년 1월 1일 전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제55조(자산의 포괄적 양도 시 감면ㆍ세액공제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하여는 제3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에 대하여는 제38조의2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0년 12월 31일 현재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9, 2015.1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8조의2제3항제4호는 이 법 시행 전에 최대주주가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57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8조(기부금의 과세특례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3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제13항 및 제104조의16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면세유에 대하여는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0조(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1조제2항 및 제111조의3제1항에 따라 면제하였거나 면제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2조(증자의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한 증자분에 대하여는 제121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3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2010년 1월 1일 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제64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 및 2010년 1월 1일 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9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제65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ㆍ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및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에 따른 2010년 1월 1일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17제1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6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 및 2010년 1월 1일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0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제67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1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제10361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3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88조의4제1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자사주(自社株)"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으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한다.
제91조제3항제4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7>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3>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285호,2010.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을 각각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한다.
<17>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지방세특례제한법」
<36>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부터 제104조까지 생략
부칙 <제10068호,2010.3.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규정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인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 <제9924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89조제1항 중 "주민세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세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1호 중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9921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6조제4항, 제47조의3("2012년 12월 31일"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117조제1항제14호, 제119조제1항제7호ㆍ제10호ㆍ제30호, 제120조제1항제6호ㆍ제9호ㆍ제26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3조 및 제140조의 개정규정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3.12>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연금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증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구개발 관련 출연금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정을 받거나 설립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12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거나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부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의 개정규정 중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2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9조제1항제31호 및 제3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등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2012년 12월 31일"의 개정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의 개정규정 중 "2012년 12월 31일"의 개정부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0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73조제1항제16호 및 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토지 또는 취득하는 주식부터 적용한다.
제38조(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0조(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청약저축과 관련한 부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한 부분은 2009년 5월 6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7조제3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6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2조(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3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4조(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5조 삭제 <2011.12.31>
제46조(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7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8조(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6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9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2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0조(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적용례) 제104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1조(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3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4조(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의 개정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5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6조(등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9조제1항제7호 단서 및 제10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분할 또는 현물출자를 하고 해당 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9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3.12>
② 제11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57조(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제6호 단서 및 제9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분할 또는 현물출자를 하고 해당 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3.12>
제58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9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0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1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개발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2조(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개발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3조(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4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5조(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66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최초로 교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7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76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8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특례)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된 법인세액은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9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직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0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1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2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3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약저축 및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7조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4조(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익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는 제9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의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익만 해당한다)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제75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6조(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19조제6항제3호 및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23>
제77조(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해서는 제121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도시개발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주하는 경우 또는 2013년 말까지 입주하기로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2013년에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는 수도권 기업에 한정한다)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2.23>
[전문개정 2010.5.14]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중 "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중 "채종림ㆍ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44>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708호,2009.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⑮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705호,2009.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및 부칙 제6조제12항 중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의 개정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4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한다.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같은 조 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업 중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9671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되어 이 법 시행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수ㆍ변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0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2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9조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30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09년 4월 3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2009년 5월 1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620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수산업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발전법) <제9584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제119조제1항제29호 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을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512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2009연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그 원천징수된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로 한다.
<22>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374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제9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사목"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으로 한다.
제1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21조의5제1항제3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한다.
제121조의11제1항 본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370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로 한다.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36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4제1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9353호,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법 시행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투자진흥지구 안에 소재하는 기업이 이 법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증자 또는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자 또는 출자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9276호,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로 한다.
⑮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272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3, 제89조의2, 제91조의9, 제91조의10, 제100조의3, 제100조의5, 제100조의6, 제100조의11, 제132조,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4조제3항, 제87조의5제3항ㆍ제4항, 제88조의4제3항ㆍ제6항, 제89조제1항제1호,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주식보유기간에 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1조의2, 제91조의4제2항ㆍ제3항, 제91조의6, 제91조의8, 제100조의15, 제106조의3제1항제3호ㆍ제4항제2호ㆍ제7항, 제1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10호ㆍ제18호, 제119조제6항ㆍ제7항, 제120조제4항제2호 및 제121조의5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특례) 제91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으로 보고, 제91조의9제1항제1호 및 제91조의10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각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135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으로 보며, 제91조의10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에 한한다)"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증권거래법」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에 한한다)"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환경ㆍ에너지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이 법 중 제10절의3의 동업기업과세특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구조조정대상기업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14조제2항의 기관투자자가 2009년 5월 7일 이전에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2009년 5월 7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노인ㆍ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9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는 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세금우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9 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 제100조의5,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농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1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면세액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최저한세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중 "100분의 13(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은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8)"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중 "100분의 13(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은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8)"로 한다.
③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최저한세는 제2항에 따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최저한세는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9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박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사업전환 중소기업이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감면ㆍ과세이연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기업 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에 따라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2조의2에 따라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54조제4항의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1항에 따라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106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제1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9131호,2008.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의2제2항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제ㆍ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여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골프장에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이 법 시행 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를 "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및 같은 법 제100조의34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9088호,2008.6.5>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국과학문화재단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본다.
③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제1항제8호라목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부칙 <제8986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의2제3항 및 제1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 중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택시에 공급하는 부탄의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3의 개정규정 중 택시에 공급하는 부탄의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임대주택법) <제896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제120조제4항제4호 중 "제12조의2제1항 단서"를 각각 "제1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 전단, 제87조의5제5항, 제88조의6제11항 후단, 제91조의4제4항, 제91조의6제4항, 제91조의8제2항, 제118조제2항, 제121조의3제3항 및 제121조의6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15항 중 "농림부장관ㆍ산림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의7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1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4조제2항, 제117조제1항제6호, 제121조의2제6항 본문 및 단서ㆍ제7항ㆍ제8항 본문, 제121조의5제5항제2호, 제121조의6제2항, 제121조의7 및 제14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1조의17제3항 및 제121조의19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27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4부터 제106조의6까지 및 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 및 제1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법 중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기증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주식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제63조의2제6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17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공익사업지역 내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 제2항제2호,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 또는 통보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49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한다)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공익기부투자신탁등부터 적용한다.
제31조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농어촌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기준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04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4조의1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조금 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4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4조의1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 (학교시설 운영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설관리운영권 및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 (면세유류 관리강화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중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6조의2제9항ㆍ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산세 징수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06조의2제10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106조의2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수ㆍ상속ㆍ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금거래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금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0조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금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 (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2조 (등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3조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4조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면세점 구입한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5조 (금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5항ㆍ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6조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7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48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9조 (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 제17조 및 제75조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또는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후 그 양도대금으로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8년 1월 1일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7조제8항(제2호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4조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3조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는 제9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5조 (면세유 관리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제10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 전에 석유판매업자가 농ㆍ어민등에게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제12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