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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1065호 · 2023.12.14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3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 2024.08.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4. 2023.12.14 시행 · 제01065호 · 일부개정
  5.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6. 2022.01.01 시행 · 제00958호 · 타법개정
  7.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8. 2021.03.02 시행 · 제00828호 · 일부개정
  9. 2019.02.22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10. 2019.02.15 시행 · 제00593호 · 일부개정
  11. 2018.06.08 시행 · 제00520호 · 타법개정
  12. 2017.09.22 시행 · 제00449호 · 일부개정
  13. 2017.07.18 시행 · 제00437호 · 타법개정
  14.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15.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16. 2016.07.20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17. 2016.06.30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18.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19.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20.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2. 2012.11.01 시행 · 제00528호 · 일부개정
  23. 2012.09.19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24. 2012.07.01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25. 2012.06.18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26.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27. 2009.11.24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28.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29. 2008.04.16 시행 · 제00006호 · 전부개정
  30.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31.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32.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33. 2005.03.14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해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해당 지방하천의 명칭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시점ㆍ종점 및 길이를 정하려는 것임

2/3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삭제 <2017. 7. 18.>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1] 삭제 <2017. 7. 18.>
원문 파일

별표 2삭제 &lt;2017. 7. 18.&gt;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17. 7. 18.>
원문 파일

별표 3삭제 &lt;2017. 7. 18.&gt;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3] 삭제 <2017. 7. 18.>
원문 파일

별표 4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8. 27.>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
┏━━━━━━━━━━━━┯━━━━━━━━━━━━━━━━━━━━━━━━━━━━━━━━┓
┃점용목적                │첨부서류                                                        ┃
┠────────────┼────────────────────────────────┨
┃토지의 점용             │1. 위치도                                                       ┃
┃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하천시설의 점용         │1. 위치도                                                       ┃
┃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   │1. 위치도                                                       ┃
┃변경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
┃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3. 표준구조물도                                                 ┃
┃                        │4. 개략공사비 산출서                                            ┃
┃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
┃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   │1. 위치도                                                       ┃
┃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 │2. 공사설명서                                                   ┃
┃변경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 │1. 위치도                                                       ┃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 │2. 종단도 및 횡단도                                             ┃
┃취                      │3. 채취량산출서                                                 ┃
┃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스케이트장 또는 유ㆍ도  │1. 위치도                                                       ┃
┃선장의 설치             │2.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 ┃
┃                        │구적도를 포함합니다)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
┠────────────┼────────────────────────────────┨
┃식물의 재식             │1. 위치도                                                       ┃
┃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                        │3. 나무심기계획도                                               ┃
┃                        │4.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
┃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  │1. 위치도                                                       ┃
┃놀이 행위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  ┃
┃                        │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
┃                        │3.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
┠────────────┼────────────────────────────────┨
┃선박의 운항             │1. 위치도                                                       ┃
┃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비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
  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원문 파일

별표 5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제19조제1항 관련)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5]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제19조제1항 관련)
┏━━━━━━━━━━━━━━━━━━━━━━━━━━━━━━━━━┯━━━━━━━━━━┓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
┠─────────────────────────────────┼──────────┨
┃1. 토지의 점용                                                    │5년                 ┃
┃                                                                  │                    ┃
┃2. 하천시설의 점용                                                │5년                 ┃
┃                                                                  │                    ┃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
┃ 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영구                ┃
┃                                                                  │                    ┃
┃ 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5년                 ┃
┃                                                                  │                    ┃
┃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설계서에 적혀 있는  ┃
┃                                                                  │공사기간            ┃
┃                                                                  │                    ┃
┃                                                                  │                    ┃
┃                                                                  │                    ┃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년                 ┃
┃                                                                  │                    ┃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
┃                                                                  │                    ┃
┃6. 스케이트장?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                    ┃
┃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1년                 ┃
┃ 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3년                 ┃
┃                                                                  │                    ┃
┃7. 식물의 식재                                                    │1년                 ┃
┃                                                                  │                    ┃
┃                                                                  │                    ┃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년                 ┃
┃                                                                  │                    ┃
┃9. 선박의 운항                                                    │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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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2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제19조의3 관련)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신설 2017. 9. 21.>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제19조의3 관련)

┌──────────────────────────┬────┐
│점용(행위)의 목적                                   │제출기간│
├──────────────────────────┼────┤
│1. 토지의 점용                                      │10일    │
├──────────────────────────┼────┤
│2. 하천시설의 점용                                  │14일    │
├──────────────────────────┼────┤
│3. 공작물(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20일    │
│축ㆍ개축ㆍ변경                                      │        │
├──────────────────────────┼────┤
│4. 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신축ㆍ개축ㆍ변경            │60일    │
├──────────────────────────┼────┤
│5.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20일    │
├──────────────────────────┼────┤
│6.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 산출물의 채│20일    │
│취                                                  │        │
├──────────────────────────┼────┤
│7. 스케이트장ㆍ유선장ㆍ도선장의 설치                │20일    │
├──────────────────────────┼────┤
│8. 식물의 식재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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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20일    │
├──────────────────────────┼────┤
│10. 선박의 운항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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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3하천명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38조의2제3항 관련)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개정 2021. 12. 28.>

  하천명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38조의2제3항 관련)

   1. 표지내용
     가. 하천 그림표지
     나. 법 제7조에 따른 하천구분
     다. 하천명
     라. 영문 하천명
     마. 하천관리청

   2. 규격: 2,100㎜ ? 1,200㎜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나. 미관형 하천명표지


   3. 표지판 색채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1) 바탕: 파랑(2.5PB 4/10)으로 한다.
       2) 선 및 글자: 흰색(N9.5)으로 한다.
     나. 미관형 하천명표지
       1) 바탕: 파랑(2.5PB 4/10)으로 한다.
       2) 선, 글자 및 수계도(水系圖): 흰색(N9.5)으로 한다.
       3) 상징그림: 해당 하천을 대표하는 동식물 또는 해당 하천에서 할 수 있는 레저
                   활동 등을 알릴 수 있는 그림으로서 하천관리청이 선정한다.

     주: 색이름과 기호는 한국산업표준(KS) A 0011, 한국산업표준(KS) A 0062에 따
  른다.

   4. 표지 구성(단위: ㎜)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나. 미관형 하천명표지


   5. 세부규격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1) 표지판 테두리선(단위: ㎜)



       2) 그림표지 테두리선
         가) 기본규격: X = 50㎜
         나) 외곽선 굵기: 12㎜



       3) 하천구분 표식 부분(단위: ㎜)
         가) 기본규격


         나) 기본글씨체: 산돌고딕 볼드 190포인트, 자폭 100퍼센트, 자간 0으로 한다.




          다) 하천구분 표식 부분 상세규격
            ① 국가하천

            ② 지방하천



       4) 하천명 표식 부분(단위: ㎜)
         가) 기본규격

         나) 기본글씨체: 한양 헤드라인 미디움 755포인트, 자폭 100퍼센트, 자간 -75
  로 한다.



    ① 2자

    ② 3자

    ③ 4자

    ④ 5자


       5) 영문 하천명 표식 부분(단위: ㎜)
         가) 기본규격

         나) 영문글씨체: 딘메드 405포인트, 자폭 100퍼센트, 자간 -75로 한다.
         다)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어문규범에 따르며, 한글 하천명을
  기준으로 하여 가운데 정렬로 도안한다.
       6) 하천관리청 표식 부분(단위: ㎜, 하천관리청의 심벌마크로 대체할 수 있다)

                  가) 국가하천(예): 환경부






         나) 지방하천(예): 경기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글자는 기재된 치수에 맞추어 가운데 정렬로 도안한다)






     나. 미관형 하천표지
       1) 하천명(영문 하천명을 포함한다), 하천구분 및 하천관리청 표식 부분은 일반형
  하천명표지의 글씨체를 따르되, 미관형 하천명표지의 표지구성 규격에 맞도록
  글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상징그림 및 수계도는 미관과 시인성(視認性)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제작
  한다.

   6. 재질 구성
     가. 프레임: 스테인레스스틸 가공(두께: 3㎜)
     나. 표지요소: 커팅시트
     다. 기둥: 스테인레스스틸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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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4하천거리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38조의2제4항 관련)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개정 2021. 8. 27.>

  하천거리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38조의2제4항 관련)

   1. 입간판형
     가. 표지내용
       1) 하천명
       2) 위치 및 거리 정보
       3) 하천정보
       4) 안내지도
       5) 생태 및 관련지역 정보
     나. 규격
        가로 800㎜ ? 세로 2,500㎜



     다. 색채
       1) 바탕은 남색(7.5PB 2/6), 글자는 흰색(N9.5), 거리표시는 진노랑(2.5Y
  8/14)으로 한다.
       2) 방향식별표식: 우안(右岸)은 빨강(7.5R 4/14), 좌안(左岸)은 밝은 초록(2.5G
  5/10)으로 한다.
       주: 색이름과 기호는 한국산업표준(KS) A 0011, 한국산업표준(KS) A 0062에
  따른다(이하 같다).
     라. 글씨체와 글자 크기






     마. 재질 구성
       1) 프레임: 스테인레스스틸 가공(두께: 3㎜)
       2) 표지요소: 지정색 프린팅 및 부식(腐蝕)
       3) 콘크리트 기초

   2. 둥근기둥형
     가. 표지내용
       1) 하천명
       2) 위치 및 거리 정보
     나. 규격
       1) 높이: 1,700㎜
       2) 지름: 200㎜


     다. 색채
       1) 바탕은 파랑(2.5PB 4/10), 글자는 흰색(N9.5), 거리표시는 진노랑(2.5Y
  8/14), 강조디자인은 밝은 회색(N8.5)으로 한다.
       2) 방향식별 띠: 우안은 빨강(7.5R 4/14), 좌안은 선명한 연두(7.5GY 6/12)로
  한다.
     라. 글씨체와 글자 크기



     마. 재질 구성
       1) 프레임: 스테인레스스틸 가공(두께: 3㎜)
       2) 표면: 지정색 도장
       3) 표시요소: 지정색 프린팅 및 부식
       4) 심벌: 부식처리
       5) 야광식별 및 좌우호안 구분 띠
       6) 콘크리트 기초

   3. 사각기둥형
     가. 표지내용
       1) 하천명
       2) 위치 및 거리 정보
     나. 규격
        300㎜ ? 300㎜ ? 700㎜

  <둔치>       <하천경계지역>

     다. 색채
       1) 바탕은 파랑(2.5PB 4/10), 글자는 흰색(N9.5), 거리표시는 진노랑(2.5Y
  8/14), 강조디자인은 진노랑(2.5Y 8/14) 또는 주황(2.5YR 6/14) 띠로 한다.
       2) 방향식별 띠: 우안은 빨강(7.5R 4/14), 좌안은 선명한 연두(7.5GY 6/12)로
  한다.
     라. 글씨체와 글자 크기



     마. 재질 구성
       1) 재질: 화강석, 폴리카보네이트(열가소성 플라스틱의 하나), 야광식별 띠, 유포
  지(油布紙)에 실사출력
       2) 마감: 조각, 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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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삭제 &lt;2016. 6. 30.&gt;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6] 삭제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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