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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시행 판 → 2023.12.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1곳
종전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의 타당성 판단에 관한 사항(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개발기본계획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1), 마목2) 및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이하 “최소 지역범위”라 한다)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제20조(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개발기본계획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이하 “최소 지역범위”라 한다)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별표 2 제2호가목1)
종전
<신 설>
개정
2.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 별표 2 제2호마목2)
종전
<신 설>
개정
4. 별표 2 제2호사목2)
종전
제26조(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
① (생 략)
개정
제26조(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받은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받은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이 내용 및 사유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전
제28조(재협의 대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8조(재협의 대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및 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1), 마목2) 및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및 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별표 2 제2호가목1)
종전
<신 설>
개정
나.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다. 별표 2 제2호마목2)
종전
<신 설>
개정
라. 별표 2 제2호사목2)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9조(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별표 2 제2호가목1), 같은 호 마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개정
3.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별표 2 제2호가목1)
종전
<신 설>
개정
나.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다. 별표 2 제2호마목2)
종전
<신 설>
개정
라. 별표 2 제2호사목2)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① (생 략)
개정
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통보 시 사업장 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인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협의 내용의 변경 시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통보 시 사업장 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인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한다)에
관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 주요 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 주요 저감대책의 변경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통보 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
③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견을 들으려는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견을 들으려는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내용에
반영
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최소 지역범위(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를 말한다)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 규모가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내용에
포함
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규모의
증가로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가되거나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최소 지역범위(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를 말한다)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에 반영
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따른 최종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
개정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
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포함된 최종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협의 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