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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539호 · 2023.12.20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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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3개
  1. 2028.04.01 시행 · 제0060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8.04.01 시행 · 제00415호 · 제정 · 시행 예정
  3. 2028.04.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6. 2026.07.01 시행 · 제00046호 · 일부개정
  7. 2025.11.28 시행 · 제00006호 · 일부개정
  8.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9. 2025.04.23 시행 · 제00605호 · 일부개정
  10. 2024.12.26 시행 · 제00562호 · 일부개정
  11. 2024.07.01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12. 2024.06.25 시행 · 제00562호 · 일부개정
  13. 2023.12.20 시행 · 제00539호 · 일부개정
  14. 2023.04.23 시행 · 제00464호 · 일부개정
  15. 2023.04.19 시행 · 제00507호 · 일부개정
  16. 2023.01.01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17. 2023.01.01 시행 · 제00464호 · 일부개정
  18. 2022.12.21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19. 2022.06.22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20. 2022.04.22 시행 · 제00464호 · 일부개정
  21. 2022.04.01 시행 · 제00415호 · 제정
  22.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23. 2021.04.01 시행 · 제00415호 · 제정

2024.07.01 시행 판 → 2023.12.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피뢰설비”란 벼락의 영향으로부터 특정 공간ㆍ시설 또는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종전

제10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0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다만,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 기간에 미달한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기설비 검사자가 수행하는 검사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 해당 분야의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개정

③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동일 사업자의

60개소

이하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설비

개정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동일 사업자의

60개소(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120개소를 말한다)

이하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설비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