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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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시행 판 → 2023.12.2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8곳
종전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개정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24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24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 24. (생 략)
개정
1. ∼ 24. (현행과 같음)
종전
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개정
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종전
26. ∼ 38. (생 략)
개정
26. ∼ 3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생 략)
개정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2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42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식등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42조제3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개정
1. 법 제42조제3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개정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