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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45호 · 2024.0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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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3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03 시행 · 제36374호 · 일부개정
  3. 2026.06.02 시행 · 제36374호 · 일부개정
  4.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5. 2025.10.21 시행 · 제35823호 · 일부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4.15 시행 · 제35451호 · 일부개정
  8. 2024.10.25 시행 · 제34961호 · 일부개정
  9. 2024.10.25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10. 2024.06.11 시행 · 제34566호 · 일부개정
  11. 2024.04.25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12. 2024.04.09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13. 2024.01.01 시행 · 제33045호 · 일부개정
  14. 2023.12.14 시행 · 제33538호 · 일부개정
  15.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6.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17. 2023.06.13 시행 · 제33538호 · 일부개정
  18.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19. 2022.12.11 시행 · 제33045호 · 일부개정
  20.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21.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22.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23. 2022.02.11 시행 · 제32412호 · 일부개정
  24. 2021.12.09 시행 · 제32197호 · 일부개정
  25. 2021.11.11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26. 2021.10.21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27. 2021.10.19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28.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2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0. 2021.01.05 시행 · 제31366호 · 일부개정
  31.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32.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33.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34. 2020.11.10 시행 · 제31155호 · 일부개정
  35. 2020.04.24 시행 · 제30630호 · 일부개정
  36. 2020.04.24 시행 · 제30147호 · 일부개정
  37.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38. 2020.01.01 시행 · 제28617호 · 일부개정
  39. 2019.10.24 시행 · 제30147호 · 일부개정
  40.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41.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42. 2018.11.20 시행 · 제29294호 · 일부개정
  43. 2018.09.14 시행 · 제29151호 · 일부개정
  44. 2018.09.11 시행 · 제29151호 · 일부개정
  45. 2018.02.10 시행 · 제28617호 · 일부개정
  46.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47. 2017.10.19 시행 · 제28350호 · 일부개정
  48. 2017.08.16 시행 · 제28247호 · 일부개정
  49. 2017.01.10 시행 · 제27780호 · 일부개정
  50.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51.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타법개정
  52.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53.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제정

2022.12.01 시행 판 → 2022.12.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5곳

종전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생 략)

개정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용자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

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② 사용자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

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생 략)

개정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4조제9항

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② 법

제14조제10항

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9항

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10항

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4조제9항

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② 법

제14조제10항

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4조제9항

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개정

④ 법

제14조제10항

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9항

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10항

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17. (생 략)

개정

1. ∼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1항

에 따라 제2항제12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2항

에 따라 제2항제12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감사인

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

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