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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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시행 · 제05980호 · 일부개정
-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 1999.05.09 시행 · 제05825호 · 타법개정
- 1999.04.01 시행 · 제05960호 · 타법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며,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인상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영화ㆍ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1)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제13조,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민간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며, 개인이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함.
2)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제25조의6제1항, 제25조의7 신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중견기업의 경우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그 밖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나.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29조의8제3항, 제30조제1항, 제30조의3제1항 및 제3항)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청년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합리화(제30조의6제1항 및 제4항)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60억원까지는 10퍼센트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120억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라.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87조제2항 및 제3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91조의20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하기 위하여 종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 등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3)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대한 가입요건 합리화(제91조의24 신설)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저축 등에 가입할 당시 가입신청인의 소득요건인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가입신청인이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해당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마. 상가건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96조의3제1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70퍼센트를 세액공제하고 있는바, 그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바.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제100조의7제2항)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퍼센트만 지급하던 것을 95퍼센트로 상향하여 지급하도록 함.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제100조의28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29제1항)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을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신청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함.
사.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제100조의15, 제100조의16 및 제100조의18)
종전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동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그 밖의 직접국세특례
1)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제104조의15)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퍼센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3)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104조의33 신설)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 자금 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손충당금 중 일정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제126조의2제2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고, 같은 기간 동안 도서구입비,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
2)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제126조의2제2항)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한시적인 소득공제를 도입함.
3) 기업업무추진비의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136조제6항 신설)
전통시장 안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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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제6호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신설 2023. 12. 31.>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제6호 관련)
1. 제126조의2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
하는 금액은 다음 표 왼쪽 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의 비교
조건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 란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제2호 각 목의 금액으로 구분한다.
┌──────────────────┬───────────────────┐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계산 시 │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 │차감하는 금액 │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
├──────────────────┼───────────────────┤
│제2호가목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최저│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
│ │의 30 │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 │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다 │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최저사 │
│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용금액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
│ │합계액) × 100분의 40 │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
│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 │
│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의 금액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
│ │합계액) × 100분의 50 │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 │
│계액) < 최저사용금액 │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 │
│ │목의 금액 × 100분의 40 + 제2호라목의 │
│ │금액 × 100분의 50 + (최저사용금액 ? │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 │
│ │계액) × 100분의 80 │
└──────────────────┴───────────────────┘
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구분
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나.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
다.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2)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
라.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마.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비고: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