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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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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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1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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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04.30 시행 · 제22909호 · 타법개정
- 2011.03.09 시행 · 제22702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타법개정
- 2010.02.04 시행 · 제22017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전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조정 시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협의 내용 조정에 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기준 중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 증가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기준을 완화하며,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의 타당성 검토(제3조제1호의2 신설, 제26조제2항)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증가 판단 시 최소 지역범위 적용(제20조,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3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 및 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 하더라도 최소 지역범위 내에서 증가되는 경우에는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및 재협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 완화(제63조의2제1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기준 중 사업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 증가한 경우로 한정하고, 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면적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중 협의 내용에 반영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함.
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계획의 추가 및 정비(별표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추가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관로를 설치하려는 계획으로서 상위계획 또는 다른 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함.
마.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추가 및 정비(별표 3 제2호 및 제3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추가하고,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종전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바.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완화(별표 5의2)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2/5 · 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신설 2016.11.29>
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신설 2016.11.29>
제69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기술자격자를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학력ㆍ경력자를 말한다.
제69조의3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이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은 별표 5의3과 같다.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시기에 교육ㆍ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ㆍ훈련을 받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ㆍ훈련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교육ㆍ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부터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경비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70조자격시험의 실시
① 삭제 <2016.11.29>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 실시 및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제71조응시자격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11.29>
제72조검정 기준 및 방법
①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지식 또는 능력을 습득하였는지 확인하기에 적합하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2.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와 계획의 환경적인 적정성 판단 능력
3. 각 단계별 환경영향평가의 종합조정 능력
4. 각 평가항목 간 종합조정 능력
② 삭제 <2016.11.29>
③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제1차 시험은 서술형 또는 논문형의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⑥ 자격시험의 시행 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 및 환급, 자격증 발급, 출제위원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및 면제과목은 별표 8과 같다.
제74조부정행위의 기준
법 제63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말한다.
제75조
삭제 <2016.11.29>
제8장 보칙
제7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시기를 따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1.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에 대한 협의 내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재협의 및 그에 대한 협의 내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변경협의, 환경보전방안 및 검토의견(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4.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5. 법 제52조에 따른 협의 내용 등이 반영된 평가서: 평가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77조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1.29, 2018.11.27, 2019.12.31, 2020.5.12>
1.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원상복구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
2.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의 접수
3.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검토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의 통보의 접수
6.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사업장에 대한 출입조사
7.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접수 및 이행 여부의 확인
8.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8의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9.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의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의 통보나 같은 항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 이행 통보의 접수
9의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9의3.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그 요청
10.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
11. 법 제48조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12. 법 제4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또는 조치명령 등
13. 법 제58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
14. 법 제60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14의2.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
15. 법 제65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6. 법 제67조에 따른 청문
17.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8. 별표 9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법 제31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의견제출
다.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라.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및 재검토
마. 법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
바. 법 제19조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주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 법 제2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아. 법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자.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ㆍ통보
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의견제출
카.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타.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조정ㆍ반려 및 재검토
파.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통보
하. 법 제30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
거. 법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너. 법 제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검토
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요청
머.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
서. 법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 계획의 보완ㆍ조정ㆍ반려 및 재검토
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
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처. 법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반영 결과 통보의 접수 및 환경보전방안 반영 요청
커. 법 제5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 요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
터.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대한 의견 통보
퍼.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의 통보
허.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노.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비공개 요청의 접수 및 그 조치
도. 법 제66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29, 2020.5.12>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2. 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의 접수
3. 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보고 접수
4.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 실적 보고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 공고
4의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ㆍ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
5.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검정,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3.5.23>
1. 법 제7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6.11.29>
1.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2.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연기 신청
3.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내용 평가
4. 제69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이수증 발급
5. 제69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비용의 징수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16.11.29, 2021.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출 것
나. 교육ㆍ훈련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 삭제 <2021.1.5>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위탁기관별 교육ㆍ훈련계획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⑨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47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2014년 1월 1일
3. 삭제<2023.3.7>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11.29, 2018.11.27>
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7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6.11.29>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ㆍ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