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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93호 · 2024.01.0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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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개
  1. 2026.09.22 시행 · 제3669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4. 2025.06.04 시행 · 제35549호 · 타법개정
  5. 2024.12.17 시행 · 제35082호 · 타법개정
  6. 2024.01.02 시행 · 제34093호 · 일부개정
  7. 2023.07.19 시행 · 제33632호 · 일부개정
  8.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9. 2022.12.11 시행 · 제33032호 · 일부개정
  10. 2022.08.04 시행 · 제32846호 · 일부개정
  11.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12.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3.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14. 2021.10.28 시행 · 제32096호 · 일부개정
  15.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16.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17.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8. 2021.01.01 시행 · 제31297호 · 타법개정
  19.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0.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21. 2020.12.04 시행 · 제31194호 · 타법개정
  22. 2020.05.01 시행 · 제30645호 · 제정

2023.07.19 시행 판 → 2024.01.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30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란 각각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직무 범위 중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을 말한다.

개정

④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3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 부지에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가스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는 도시가스사업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종전

⑤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개정

⑤ 법 제30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란 각각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직무 범위 중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종전

제21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①·② (생 략)

개정

제21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해체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변경된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③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 부지에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④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공 예정일(30일 이상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해체작업자, 하수급인 및 현장관리인과 해체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개정

④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해체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6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변경된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공 예정일(30일 이상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해체작업자, 하수급인 및 현장관리인과 해체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종전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제1항의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②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제1항의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종전

가.

제21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

개정

가.

제21조제6항

각 호의 건축물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 중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 중

제2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