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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092호 · 2024.01.0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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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3개
  1. 2026.11.07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08 시행 · 제366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일부개정
  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8.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11.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14.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15. 2022.08.04 시행 · 제32851호 · 일부개정
  16.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17. 2021.01.12 시행 · 제31389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0.01.07 시행 · 제30336호 · 일부개정
  20. 2020.01.0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1. 2018.12.3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2.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3.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4. 2017.10.17 시행 · 제28373호 · 일부개정
  2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2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7. 2017.07.01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29.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30. 2017.01.17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3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2. 2016.12.09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3.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일부개정
  3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5. 2016.06.08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6.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37. 2016.02.29 시행 · 제27030호 · 일부개정
  38. 2016.01.01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41. 2015.05.06 시행 · 제26226호 · 타법개정
  42. 2015.03.01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3. 2014.12.25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44. 2014.10.28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46. 2014.06.27 시행 · 제25404호 · 일부개정
  47. 2014.05.07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48. 2014.05.07 시행 · 제24529호 · 일부개정
  49.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0. 2014.04.25 시행 · 제25321호 · 일부개정
  5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3. 2013.12.18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4.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5. 2013.12.05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6. 2013.06.19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7. 2013.05.31 시행 · 제24570호 · 일부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9.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60. 2012.06.29 시행 · 제23916호 · 일부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12.28 시행 · 제23422호 · 일부개정
  6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4.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65. 2011.07.01 시행 · 제22969호 · 일부개정
  66. 2011.03.15 시행 · 제22710호 · 일부개정
  67.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68. 2011.01.04 시행 · 제22614호 · 일부개정
  69.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70.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71. 2010.07.06 시행 · 제22255호 · 일부개정
  72.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73. 2010.04.20 시행 · 제22134호 · 일부개정
  74. 2009.11.05 시행 · 제21811호 · 일부개정
  75. 2009.10.19 시행 · 제21790호 · 일부개정
  76.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77.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78. 2009.05.04 시행 · 제21443호 · 일부개정
  79. 2009.02.12 시행 · 제21112호 · 일부개정
  80. 2009.01.07 시행 · 제21258호 · 일부개정
  8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82.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83. 2008.06.05 시행 · 제20806호 · 일부개정
  8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85.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6.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87.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8.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89.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90.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91.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92.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하나인 다함께돌봄센터는 소음 또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ㆍ처리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2천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유치원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아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할 교육감이 해당 주택단지 내 유치원의 설치가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4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제9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등 <개정 2013.5.6>
  3. 별표 1~6
  4. 부칙

별표 1삭제 &lt;1996.6.8&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삭제 <1996.6.8>
원문 파일

별표 2삭제 &lt;1999.9.29&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3삭제 &lt;1999.9.29&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4삭제 &lt;1999.9.29&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5삭제 &lt;2013.2.20&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삭제 <2013.2.20>
원문 파일

별표 6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기관 및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8제1항제2호 관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개정 2022. 8. 4.>

  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기관 및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
  (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8제1항제2호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        ┃
┃                        │한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   │        ┃
┃                        │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        ┃
┃                        │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        ┃
┃                        │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사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4명 이상┃
┃자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   │        ┃
┃                        │련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        ┃
┃                        │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        ┃
┃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관련    │        ┃
┃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및     │                                                                ┃
┃표준 중량충격음 발      │                                                                ┃
┃생기(고무공)            │                                                                ┃
┠────────────┼────────────────────────────────┨
┃ 나. KS C-1502에서      │ 5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또     │                                                                ┃
┃는 동등 이상의 성능     │                                                                ┃
┃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삭제 <2022. 8. 4.>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스 │ 각 1대 이상                                                    ┃
┃피커, 잔향시간 측       │                                                                ┃
┃정 장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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