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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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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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2023.12.05 시행 판 → 2024.01.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
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
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다함께돌봄센터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는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종전
제52조(유치원)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제52조(유치원)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관할 교육감이 해당 주택단지 내 유치원의 설치가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