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3개
- 2026.07.01 시행 · 제0062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00598호 · 타법개정
- 2025.10.31 시행 · 제00587호 · 타법개정
- 2025.05.15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 2025.01.31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 2025.01.23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 2024.12.01 시행 · 제00525호 · 일부개정
- 2024.08.0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 2024.01.04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 2023.04.19 시행 · 제00397호 · 타법개정
- 2022.12.30 시행 · 제00366호 · 일부개정
- 2022.12.19 시행 · 제00363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00361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00360호 · 타법개정
- 2022.04.21 시행 · 제00330호 · 일부개정
- 2021.07.13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 2021.06.10 시행 · 제00261호 · 일부개정
- 2020.04.16 시행 · 제00156호 · 일부개정
- 2020.01.15 시행 · 제00156호 · 일부개정
- 2019.02.18 시행 · 제0010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 2017.02.06 시행 · 제01365호 · 일부개정
- 2017.01.28 시행 · 제01316호 · 일부개정
- 2016.08.25 시행 · 제01316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01242호 · 일부개정
- 2015.08.04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9.02 시행 · 제00092호 · 일부개정
- 2013.11.23 시행 · 제0002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 2012.06.01 시행 · 제00299호 · 일부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12.02.05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 2011.05.17 시행 · 제00216호 · 일부개정
- 2010.11.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10.06.24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 2009.07.03 시행 · 제00091호 · 타법개정
- 2009.06.01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 2008.12.18 시행 · 제00047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2007.01.09 시행 · 제00368호 · 일부개정
- 2006.09.07 시행 · 제00345호 · 타법개정
2023.04.19 시행 판 → 2024.01.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6조의2(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소방시설업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6조의2(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소방시설업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재개업의 경우: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에 해당하는 서류
개정
2. 재개업의 경우: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서류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교육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1월 30일
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실무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ㆍ지역별로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문
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교육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실무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ㆍ지역별로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일간신문
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