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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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2 시행 · 제1346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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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1 시행 · 제1146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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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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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시행 판 → 2024.01.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종전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
개정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종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5년
개정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종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단서 신설>
개정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
로 인한 경우
개정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
로 인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
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개정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
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개정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