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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제20047호 · 2024.01.1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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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3.03 시행 · 제21186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5.05.27 시행 · 제20979호 · 일부개정
  6. 2024.04.17 시행 · 제20047호 · 일부개정
  7. 2024.01.16 시행 · 제20047호 · 일부개정
  8. 2023.09.29 시행 · 제19316호 · 일부개정
  9.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10. 2023.06.01 시행 · 제19426호 · 일부개정
  11. 2021.07.20 시행 · 제18316호 · 일부개정
  12.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3. 2019.08.20 시행 · 제16499호 · 일부개정
  14. 2019.07.24 시행 · 제16392호 · 일부개정
  15. 2019.04.23 시행 · 제16392호 · 일부개정
  16. 2019.01.01 시행 · 제15782호 · 일부개정
  17. 2018.09.14 시행 · 제15458호 · 일부개정
  18. 2018.05.29 시행 · 제15121호 · 일부개정
  19. 2018.03.20 시행 · 제15489호 · 타법개정
  20.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21.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22. 2017.08.09 시행 · 제14865호 · 일부개정
  23.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4.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5. 2015.12.23 시행 · 제13379호 · 타법개정
  26. 2015.12.12 시행 · 제13489호 · 일부개정
  27.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제정

2023.07.10 시행 판 → 2024.04.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3곳

종전

제19조(자본금 등)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

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

제19조(자본금 등)

① 공사의 자본금은

10조원

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개정

2.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종전

3. ∼ 9. (생 략)

개정

3.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공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시 해당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공사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해당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등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가입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70배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27조(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4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①·② (생 략)

개정

제34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공사는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보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보증을 신청하는 자는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4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생 략)

개정

제34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증을 신청하는 자가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 제1항ㆍ제2항과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5조(벌칙)

①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의2제5항

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5조(벌칙)

①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의2제6항

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