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7개
- 2025.07.08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01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2025.03.20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00489호 · 일부개정
- 2024.03.27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 2024.01.18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00412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 2022.06.20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21.06.10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1.08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0214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20.01.07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146호 · 일부개정
- 2019.07.26 시행 · 제00130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2.03 시행 · 제01363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01246호 · 타법개정
- 2015.08.11 시행 · 제0118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06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11.06.2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1.03.29 시행 · 제00202호 · 일부개정
- 2010.12.3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08.03.0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 2006.10.31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 2005.06.20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재난관리자원 공급망 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 등을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등에 대한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13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111호, 2024. 1. 9. 공포, 1. 1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등의 공모 절차를 규정하고, 재난관리물품의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 등을 재물조사관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등의 공모 등(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
1)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공모 일정, 참가 자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법인의 명칭 및 임무 등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관한 사항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공모 일정, 참가 자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법인의 명칭 및 임무 등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관한 사항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공모 일정, 참가 자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법인의 명칭 및 임무 등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관한 사항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나. 자원관리관 등의 교육(안 제11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은 자원관리관등에 대한 관리자 전문교육과 자원출납관 등에 대한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도록 함.
다.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수립 시 정보 활용(안 제15조)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수요예측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도록 함.
라. 재난관리물품 재물조사의 방법 및 절차(안 제16조)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 등을 재물조사관으로 지명하고, 수시로 재물조사를 하는 경우 자원관리관이나 자원출납관으로 하여금 재물조사를 하도록 함.
마. 재난관리물품 특별재물조사의 방법 및 절차(안 제17조)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재물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재물조사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지침을 정하여 조사 기준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바. 재난관리물품 불용 결정의 기준(안 제21조)
자원관리관은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재난관리물품,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재난관리물품 등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도록 함.
사. 재난관리재산 등의 기록ㆍ유지 사항(안 제23조 및 제24조)
1) 자원관리관 등은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현황, 동원에 드는 비용의 정산 이력 등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유지하도록 함.
2)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현황, 동원에 드는 비용의 정산 이력 등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유지하도록 함.
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 대상 정보(안 제25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로서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이력 정보, 비축시설에 관한 정보 등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3. 8. 10. ~ 9.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 제공>
별표 1긴급구조지원기관(제2조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 7. 26.> 긴급구조지원기관(제2조 관련)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지방국토관리청 3. 지방항공청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6.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1.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1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1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1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8.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19.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원문 파일
별표 1의2삭제 <2024. 1. 1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삭제 <2024. 1. 17.>원문 파일
별표 2삭제 <2020. 6. 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20. 6. 4.>원문 파일
별표 3[별표 2]로 이동 <2012.12.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 2]로 이동 <2012.12.6>원문 파일
별표 4삭제 <2023. 1. 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삭제 <2023. 1. 3.>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