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7개
- 2025.07.08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01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2025.03.20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00489호 · 일부개정
- 2024.03.27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 2024.01.18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00412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 2022.06.20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21.06.10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1.08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0214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20.01.07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146호 · 일부개정
- 2019.07.26 시행 · 제00130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2.03 시행 · 제01363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01246호 · 타법개정
- 2015.08.11 시행 · 제0118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06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11.06.2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1.03.29 시행 · 제00202호 · 일부개정
- 2010.12.3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08.03.0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 2006.10.31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 2005.06.20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재난관리자원 공급망 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 등을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등에 대한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13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111호, 2024. 1. 9. 공포, 1. 1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등의 공모 절차를 규정하고, 재난관리물품의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 등을 재물조사관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등의 공모 등(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
1)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공모 일정, 참가 자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법인의 명칭 및 임무 등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관한 사항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공모 일정, 참가 자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법인의 명칭 및 임무 등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관한 사항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공모 일정, 참가 자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법인의 명칭 및 임무 등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관한 사항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나. 자원관리관 등의 교육(안 제11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은 자원관리관등에 대한 관리자 전문교육과 자원출납관 등에 대한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도록 함.
다.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수립 시 정보 활용(안 제15조)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수요예측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도록 함.
라. 재난관리물품 재물조사의 방법 및 절차(안 제16조)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 등을 재물조사관으로 지명하고, 수시로 재물조사를 하는 경우 자원관리관이나 자원출납관으로 하여금 재물조사를 하도록 함.
마. 재난관리물품 특별재물조사의 방법 및 절차(안 제17조)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재물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재물조사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지침을 정하여 조사 기준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바. 재난관리물품 불용 결정의 기준(안 제21조)
자원관리관은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재난관리물품,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재난관리물품 등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도록 함.
사. 재난관리재산 등의 기록ㆍ유지 사항(안 제23조 및 제24조)
1) 자원관리관 등은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현황, 동원에 드는 비용의 정산 이력 등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유지하도록 함.
2)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현황, 동원에 드는 비용의 정산 이력 등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유지하도록 함.
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 대상 정보(안 제25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로서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이력 정보, 비축시설에 관한 정보 등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3. 8. 10. ~ 9.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4호,2024.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439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2호,2023.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71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37호,2022.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안전제품 인증서 및 영문 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20호의7서식에 따라 발급된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20호의8서식에 따라 발급된 재난안전제품 영문 인증서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재난안전제품 영문 인증서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21.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문교육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호,2020.12.9>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호,2020.6.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7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원인조사 조사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7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책임관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은 제6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말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제146호,2019.12.24>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0호,2019.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38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조의2제14호, 제6조의2제3항,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3항, 제19조의3제5호,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행정안전부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별표 1 제19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363호,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246호,2016.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3호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부칙 <제1188호,2015.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의2제1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를 "국민안전처장관이"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4제3항 및 제16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9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58호,201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2월말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조의2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326호,2012.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27호,201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11.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호,201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388호,2007.7.26>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호,200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2005.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67호,2005.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04.6.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재난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