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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1호 · 2024.01.18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27개
  1. 2026.07.22 시행 · 제3651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11.28 시행 · 제35875호 · 타법개정
  4.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6. 2025.08.28 시행 · 제35620호 · 일부개정
  7. 2025.07.08 시행 · 제35620호 · 일부개정
  8. 2025.07.01 시행 · 제35620호 · 일부개정
  9. 2025.03.20 시행 · 제35394호 · 일부개정
  10.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11. 2025.01.14 시행 · 제35199호 · 일부개정
  12. 2024.09.26 시행 · 제34923호 · 일부개정
  13. 2024.07.31 시행 · 제34731호 · 타법개정
  14. 2024.07.17 시행 · 제34707호 · 일부개정
  15. 2024.07.17 시행 · 제34573호 · 일부개정
  16. 2024.06.27 시행 · 제34573호 · 일부개정
  17. 2024.05.27 시행 · 제34369호 · 타법개정
  18.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19.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20. 2024.03.27 시행 · 제34354호 · 일부개정
  21. 2024.01.18 시행 · 제34111호 · 타법개정
  22. 2023.12.12 시행 · 제33938호 · 일부개정
  23. 2023.08.17 시행 · 제33659호 · 일부개정
  24. 2023.06.27 시행 · 제33578호 · 일부개정
  25. 2023.01.05 시행 · 제33198호 · 타법개정
  26.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27. 2022.08.23 시행 · 제32877호 · 일부개정
  28. 2022.06.29 시행 · 제32725호 · 타법개정
  2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30. 2022.04.05 시행 · 제32563호 · 일부개정
  31. 2021.10.14 시행 · 제32026호 · 타법개정
  32. 2021.06.10 시행 · 제31765호 · 일부개정
  33. 2021.04.21 시행 · 제31617호 · 일부개정
  34.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35.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6. 2020.12.10 시행 · 제31225호 · 일부개정
  37.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38. 2020.12.08 시행 · 제31225호 · 일부개정
  39. 2020.09.12 시행 · 제31013호 · 타법개정
  40.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41. 2020.09.02 시행 · 제30989호 · 일부개정
  42.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43. 2020.06.04 시행 · 제30731호 · 일부개정
  44.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45. 2020.04.08 시행 · 제30325호 · 일부개정
  46. 2020.04.02 시행 · 제30595호 · 일부개정
  47. 2020.01.07 시행 · 제30325호 · 일부개정
  48. 2019.08.27 시행 · 제30050호 · 일부개정
  49.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50.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51. 2019.02.08 시행 · 제29518호 · 타법개정
  52.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53. 2018.09.18 시행 · 제29165호 · 타법개정
  54. 2018.06.27 시행 · 제28995호 · 타법개정
  55. 2018.05.08 시행 · 제28866호 · 일부개정
  56. 2018.05.01 시행 · 제28846호 · 타법개정
  57. 2018.04.17 시행 · 제28799호 · 타법개정
  58. 2018.01.18 시행 · 제28591호 · 일부개정
  59.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60. 2017.09.05 시행 · 제28266호 · 타법개정
  6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62.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63.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64. 2017.05.30 시행 · 제28037호 · 타법개정
  65. 2017.01.08 시행 · 제27768호 · 일부개정
  66. 2016.11.01 시행 · 제27572호 · 타법개정
  67. 2016.07.01 시행 · 제27110호 · 타법개정
  68. 2016.01.25 시행 · 제26930호 · 타법개정
  69. 2016.01.25 시행 · 제26896호 · 타법개정
  70. 2016.01.01 시행 · 제26373호 · 일부개정
  71. 2015.12.31 시행 · 제26825호 · 일부개정
  72. 2015.07.29 시행 · 제26439호 · 타법개정
  73. 2015.06.30 시행 · 제26373호 · 일부개정
  74. 2015.05.26 시행 · 제26285호 · 타법개정
  75.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7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77. 2014.08.07 시행 · 제25139호 · 일부개정
  78. 2014.07.17 시행 · 제25478호 · 타법개정
  79.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80. 2014.06.11 시행 · 제25375호 · 타법개정
  81. 2014.02.07 시행 · 제25139호 · 일부개정
  82. 2013.12.11 시행 · 제24994호 · 타법개정
  83. 2013.05.31 시행 · 제24557호 · 일부개정
  84. 2013.03.23 시행 · 제24474호 · 타법개정
  85. 2013.03.23 시행 · 제24466호 · 타법개정
  86.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87. 2012.08.23 시행 · 제24069호 · 일부개정
  88. 2012.07.22 시행 · 제23644호 · 타법개정
  89. 2012.04.10 시행 · 제23713호 · 타법개정
  9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91.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92. 2011.10.26 시행 · 제23263호 · 일부개정
  93. 2011.09.09 시행 · 제22982호 · 일부개정
  94. 2011.06.30 시행 · 제22982호 · 일부개정
  95.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96. 2011.06.15 시행 · 제22962호 · 타법개정
  97. 2011.06.09 시행 · 제22511호 · 일부개정
  98. 2011.01.28 시행 · 제22647호 · 타법개정
  99.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100. 2010.12.09 시행 · 제22511호 · 일부개정
  101. 2010.08.04 시행 · 제22318호 · 일부개정
  102.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03.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104.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10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06.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107.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08.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109.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110.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111.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112. 2008.12.06 시행 · 제21146호 · 타법개정
  113. 2008.09.22 시행 · 제21020호 · 타법개정
  11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15.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116. 2008.02.04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117. 2007.12.13 시행 · 제20442호 · 타법개정
  118. 2007.11.30 시행 · 제20402호 · 타법개정
  119. 2007.09.30 시행 · 제20247호 · 타법개정
  120. 2007.07.27 시행 · 제20192호 · 일부개정
  121. 2007.03.27 시행 · 제19929호 · 타법개정
  122.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123.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24.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125. 2006.01.01 시행 · 제19206호 · 타법개정
  126. 2006.01.01 시행 · 제19145호 · 일부개정
  127. 2005.12.01 시행 · 제19162호 · 타법개정

2023.12.12 시행 판 → 2024.01.1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포대류ㆍ묶음줄 등 수방자재

2. 시멘트ㆍ철근ㆍ하수관 및 강재(鋼材) 등 건설자재

3. 전기ㆍ통신ㆍ수도용 기자재

4. 자재ㆍ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

5. 불도저ㆍ굴착기 등 건설장비

6. 양수기 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7. 손전등ㆍ축전지ㆍ소형발전기 등 재난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소형장비

8.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또는 격리를 위한 시설

9. 이재민 등의 구호를 위한 시설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응급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ㆍ관리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력자원에 관한 정보

2.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품목록정보

개정

<삭 제>

종전

제43조의2(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의 활용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그 기관에서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을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 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을 자원관리시스템과 연계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2.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개정

<삭 제>

종전

제48조(동원 요청)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력ㆍ장비ㆍ물자

등의 동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관계기관의 장에게 동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48조(동원 요청)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등의 동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관계기관의 장에게 동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51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① 재난수습을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인력ㆍ장비ㆍ자재

등의 응원(應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말로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제51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① 재난수습을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등의 응원(應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말로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