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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시행 판 → 2024.01.1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포대류ㆍ묶음줄 등 수방자재
2. 시멘트ㆍ철근ㆍ하수관 및 강재(鋼材) 등 건설자재
3. 전기ㆍ통신ㆍ수도용 기자재
4. 자재ㆍ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
5. 불도저ㆍ굴착기 등 건설장비
6. 양수기 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7. 손전등ㆍ축전지ㆍ소형발전기 등 재난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소형장비
8.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또는 격리를 위한 시설
9. 이재민 등의 구호를 위한 시설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응급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ㆍ관리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력자원에 관한 정보
2.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품목록정보
개정
<삭 제>
종전
제43조의2(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의 활용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그 기관에서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을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 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을 자원관리시스템과 연계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2.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개정
<삭 제>
종전
제48조(동원 요청)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력ㆍ장비ㆍ물자
등의 동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관계기관의 장에게 동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48조(동원 요청)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등의 동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관계기관의 장에게 동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51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① 재난수습을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인력ㆍ장비ㆍ자재
등의 응원(應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말로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제51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① 재난수습을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등의 응원(應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말로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