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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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03 시행 · 제21752호 · 일부개정
- 2026.02.19 시행 · 제21378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3.26 시행 · 제20409호 · 타법개정
- 2024.01.19 시행 · 제19544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17148호 · 일부개정
- 2020.03.31 시행 · 제17148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 2018.03.13 시행 · 제15426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18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 2016.03.29 시행 · 제14098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14044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6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12663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12216호 · 타법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12345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822호 · 일부개정
- 2013.10.31 시행 · 제11965호 · 타법개정
- 2013.04.24 시행 · 제11620호 · 타법개정
- 2013.03.19 시행 · 제11550호 · 일부개정
- 2013.02.02 시행 · 제11247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 2011.11.05 시행 · 제10983호 · 일부개정
- 2011.09.16 시행 · 제11060호 · 타법개정
-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05.17 시행 · 제10287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24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 2009.09.10 시행 · 제09780호 · 타법개정
- 2009.08.23 시행 · 제0970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7.02 시행 · 제09556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9556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82호 · 일부개정
2021.12.30 시행 판 → 2024.01.1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44조의2(이의신청)
① ∼ ③ (생 략)
개정
제44조의2(이의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제44조의3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제44조의3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제44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제44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2항 또는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의7(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의7(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