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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대법원규칙 제03119호 · 2024.01.26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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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8개
  1. 2025.08.18 시행 · 제0321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17 시행 · 제03186호 · 일부개정
  3. 2024.01.26 시행 · 제03119호 · 일부개정
  4. 2022.12.09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5. 2022.07.11 시행 · 제03060호 · 일부개정
  6. 2021.06.10 시행 · 제02982호 · 일부개정
  7. 2020.12.10 시행 · 제02929호 · 일부개정
  8. 2019.09.17 시행 · 제02859호 · 일부개정
  9. 2019.06.19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10. 2019.06.04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11.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12. 2015.01.22 시행 · 제02578호 · 일부개정
  13. 2012.12.17 시행 · 제02429호 · 일부개정
  14.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15. 2010.05.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16. 2010.02.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17. 2008.03.01 시행 · 제02147호 · 전부개정
  18. 2007.03.29 시행 · 제02079호 · 일부개정

2022.12.09 시행 판 → 2024.01.2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공탁서의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나. 제86조제1항에 따른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8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법원 또는 검찰이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개정

4.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법원 또는 검찰이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제출 등)

①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탁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6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 또는 검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 법원 또는 검찰은 지체 없이 공탁소에 그 발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는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판결선고 후 기록 송부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담당한다. 다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ㆍ관리하는 사건 및 이미 확정되어 기록이 검찰로 인계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증거서류가 검찰로부터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공판검사에게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의 요구를 받은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법원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피해자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않거나 그 제공이 지체되는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ㆍ송부되지 않은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제2항의 구분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를 담당하는 법원 또는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ㆍ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4항 후문 및 제5항의 요청을 받은 법원 또는 검찰은 피공탁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87조(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후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87조(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

피공탁자나 그 포괄승계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피공탁자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나 그 포괄승계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피공탁자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후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