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0개
- 2027.06.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2.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03 시행 · 제21173호 · 일부개정
- 2025.01.10 시행 · 제19974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78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052호 · 일부개정
- 2022.03.24 시행 · 제17975호 · 일부개정
- 2021.07.06 시행 · 제17871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08.27 시행 · 제16561호 · 일부개정
- 2019.05.24 시행 · 제16384호 · 일부개정
- 2019.03.19 시행 · 제15996호 · 타법개정
- 2018.02.10 시행 · 제14944호 · 일부개정
- 2018.02.10 시행 · 제1485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일부개정
- 2014.11.22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12216호 · 타법개정
- 2014.05.21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 2014.04.15 시행 · 제12250호 · 일부개정
- 2013.11.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 2013.05.22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6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 2009.06.09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11.08 시행 · 제07693호 · 일부개정
2023.05.16 시행 판 → 2024.02.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ㆍ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ㆍ용도
등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39조(분할 납부) 시장은 부담금이
500만원
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분할 납부) 시장은 부담금이
300만원
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4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과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 소유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과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 소유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승인하거나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의 경우: 특별관리구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내에 있는 교통시설의 관리청
2.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의 경우: 특별관리시설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관리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내에 있는 교통시설의 관리청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목표 관리)
① (생 략)
개정
제46조(목표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에 포함된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을 강화하거나 당초 지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채택하는
등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을 변경하여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계획에 포함된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을 강화하거나 당초 지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채택하는
등
지정계획을 변경하여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
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계획
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