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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80호 · 2024.02.1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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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6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3.09 시행 · 제2189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5.06.04 시행 · 제20661호 · 일부개정
  6. 2025.06.04 시행 · 제20550호 · 일부개정
  7. 2025.01.14 시행 · 제20661호 · 일부개정
  8. 2024.02.17 시행 · 제19680호 · 일부개정
  9. 2023.10.02 시행 · 제19424호 · 일부개정
  10. 2023.09.29 시행 · 제19313호 · 일부개정
  11.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2. 2023.06.01 시행 · 제19424호 · 일부개정
  13. 2023.03.28 시행 · 제19313호 · 일부개정
  14. 2022.01.15 시행 · 제18452호 · 일부개정
  15. 2022.01.11 시행 · 제18750호 · 타법개정
  16. 2021.09.14 시행 · 제18452호 · 일부개정
  17.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18. 2021.05.17 시행 · 제17944호 · 일부개정
  19.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20. 2021.03.23 시행 · 제17738호 · 일부개정
  21. 2021.03.16 시행 · 제17944호 · 일부개정
  22. 2020.12.22 시행 · 제17739호 · 일부개정
  23. 2020.12.10 시행 · 제17482호 · 일부개정
  24. 2020.12.10 시행 · 제17452호 · 일부개정
  25. 2020.11.27 시행 · 제16630호 · 일부개정
  26. 2020.08.18 시행 · 제17482호 · 일부개정
  27.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28.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29. 2020.05.27 시행 · 제16630호 · 일부개정
  30.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31. 2019.10.24 시행 · 제16386호 · 일부개정
  32. 2019.06.19 시행 · 제16000호 · 일부개정
  33.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34. 2019.02.15 시행 · 제15730호 · 일부개정
  35. 2018.10.25 시행 · 제14912호 · 타법개정
  36. 2018.08.14 시행 · 제15730호 · 일부개정
  37.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일부개정
  38. 2018.03.27 시행 · 제15319호 · 일부개정
  39.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40.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41. 2017.07.18 시행 · 제14542호 · 일부개정
  42.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43.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44.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45.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46.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전부개정

2023.10.02 시행 판 → 2024.02.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28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8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의2(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제28조제4항

에 따라 지구계획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하는 자로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8조의2(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제28조제6항

에 따라 지구계획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하는 자로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 ⑤ (생 략)

개정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