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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4호 · 2024.02.1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8개
  1.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1.28 시행 · 제35867호 · 일부개정
  5. 2025.09.30 시행 · 제35800호 · 타법개정
  6. 2024.12.24 시행 · 제35103호 · 일부개정
  7. 2024.08.21 시행 · 제34835호 · 일부개정
  8. 2024.02.17 시행 · 제34224호 · 일부개정
  9.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10.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11. 2022.08.23 시행 · 제32881호 · 타법개정
  12.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13. 2022.05.09 시행 · 제32639호 · 일부개정
  1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15.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6.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17. 2021.10.21 시행 · 제32091호 · 타법개정
  18. 2021.06.23 시행 · 제31817호 · 일부개정
  19. 2021.03.25 시행 · 제31553호 · 타법개정
  20.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2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2.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3. 2020.02.21 시행 · 제30438호 · 일부개정
  24. 2018.11.15 시행 · 제29285호 · 일부개정
  25.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26. 2017.09.22 시행 · 제28328호 · 일부개정
  27. 2016.12.30 시행 · 제27746호 · 일부개정
  28. 2016.12.01 시행 · 제27556호 · 타법개정
  29.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30.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31.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32.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3. 2016.08.01 시행 · 제27414호 · 타법개정
  34. 2016.07.20 시행 · 제27364호 · 일부개정
  35.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36. 2015.10.23 시행 · 제26601호 · 일부개정
  37.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38.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39. 2014.10.28 시행 · 제25675호 · 일부개정
  4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41. 2014.01.17 시행 · 제25101호 · 일부개정
  4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43.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44. 2013.06.19 시행 · 제24618호 · 일부개정
  45.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46.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47. 2012.07.22 시행 · 제23644호 · 타법개정
  48. 2012.04.20 시행 · 제23743호 · 타법개정
  49.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50. 2012.03.02 시행 · 제23496호 · 타법개정
  51. 2011.12.31 시행 · 제23478호 · 일부개정
  52. 2010.11.18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53.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54. 2010.07.16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55. 2010.07.15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56.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57.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58.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59.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60. 2009.04.30 시행 · 제21466호 · 일부개정
  61. 2009.02.04 시행 · 제21291호 · 타법개정
  62.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63.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6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65. 2007.10.15 시행 · 제20324호 · 일부개정
  66.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67.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68. 2005.04.23 시행 · 제18798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취득을 제한하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9681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의 내용 및 시기, 주식소유한도 초과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방법 및 자산관리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기 위한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산으로 소멸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기준일을 ‘해산일’에서 ‘청산일’로 합리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일시적 영업인가 요건 미달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내용 및 시기(제1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1) 자산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의 교육과정에는 부동산 관련 법률ㆍ조세 및 회계 등 제도 관련 사항,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자산관리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준법사항 및 직업윤리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여건의 변화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사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나. 주식소유한도 초과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명령 방법(제22조의4제2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자산관리회사에 대하여 처분대상 주식의 수, 처분 기한 및 처분명령 불이행에 따른 벌칙을 명시한 서면으로 주식의 처분을 명하도록 함.

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요건(제22조의5 신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상 요건에 더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의 결의 및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함.

라. 해산으로 소멸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시기(제40조제1항 및 제2항)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으로 소멸하는 경우 해산일에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산일부터 4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청산일에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산일부터 4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마. 일시적 영업인가 요건 미달 사유 추가(제43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자산운용 전문인력 중 1명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영업인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함.

<법제처 제공>

2/4 · 제5장 등기
  1. 제1장 총칙 <개정 2010.7.15>
  2. 제5장 등기
  3. 별표 1~3
  4. 부칙

제5장 등기

제44조설립등기 시의 첨부서류

법 제45조제3항에서 "정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발기인회의의 의사록

3.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전부를 현금으로 인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4. 이사 또는 공증인의 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서

5. 명의개서(名義改書)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 그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6.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또는 그 밖에 금융기관의 주금납입 보관에 관한 증명서

제6장 보칙

제45조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分掌)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원 또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원 또는 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원 또는 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원 또는 직원의 증권거래 명세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준법감시인의 임면(任免) 절차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감독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에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6조준법감시인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3.3.23, 2022.8.9, 2024.2.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부동산, 금융 또는 법무 관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된 사람

마. 부동산, 건설 또는 법무 관련 법인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의 법무, 준법감시 또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2. 투자 자문에 관한 업무

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성실히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2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제외 보고

자산관리회사는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7조

삭제 <2010.7.15>

제47조의2협회의 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21>

1. 목적

2. 명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무소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회비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② 협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47조의3협회의 업무

법 제49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건전한 부동산 투자문화 조성을 위한 투자자 등에 대한 교육

2. 부동산투자회사등 임직원의 준법의식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제47조의4협회에 대한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7조의5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하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구축ㆍ운영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9, 2020.2.21>

1. 법 제8조의2에 따른 설립 및 회사 현황 보고서

2.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인가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의8에 따른 발행 주식의 일반 청약 제공에 관한 사항

3의2. 법 제25조의3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보고서

5. 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에 따른 인가,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7.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 사항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금융기관에 제공을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거래정보등에 해당할 때에는 정보제공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야 한다.

1. 투자대상 부동산의 현황 관련 자료 및 정보

2. 법 제20조에 따른 주식의 상장 관련 자료 및 정보

3. 법 제29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 관련 자료 및 정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또는 재산 관련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7조의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9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0.23>

1. 법 제7조에 따른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법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이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감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7조제2항 및 이 영 제4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관한 사무

제47조의7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8.11.13, 2020.2.21, 2020.12.8, 2021.6.22, 2024.2.13>

1.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등록,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실의 확인

2. 법 제22조의3제1항ㆍ제4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예비인가 및 변경인가를 위해 필요한 사실의 확인

3. 법 제22조의3제10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업무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의 접수 업무

5.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6.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은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8.11.13, 2022.5.9, 2024.2.13>

1.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보고의 접수와 보고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

2.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중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5.9>

제47조의8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금융 관련 법률 등: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감사의 자격 및 직무: 2014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2014년 1월 1일

4. 제24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5. 제26조에 따른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2014년 1월 1일

6. 제43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인가 요건 미달: 2014년 1월 1일

7. 삭제<2023.3.7>

8. 제4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 2014년 1월 1일

제7장 과태료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