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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시행 판 → 2024.02.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7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2(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REIT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제13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13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후 남은 주식을 인수한 인수인이나 발기인.
이 경우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날부터 1년 6개월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후 남은 주식을 인수한 인수인이나 발기인.
이 경우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이 상장된 날부터 1년 6개월까지의 기간
종전
<신 설>
개정
나. 가목 외의 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을 인수한 날부터 1년 6개월까지의 기간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① (생 략)
개정
제18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21제3항제3호에 따른 투자운용전문인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기간을 합산한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시기의 경력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으며, 합산 대상 근무기간 및 경력의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③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
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④
사전교육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6. 자산운용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준법사항 및 직업윤리
종전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⑤ 보수교육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2.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여건의 변화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⑥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받아야 한다.
1. 사전교육: 자산의 투자 및 운용 업무를 수행하기 전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법률 제1968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전후 3개월 사이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다시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개월 이내.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계속해서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6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준일 직전 2년 동안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교육과정 중 자산운용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준법사항 및 직업윤리를 면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2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22조의3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가 또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④ 법 제22조의3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가 또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의
사항: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 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의
사항: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주식의 수, 처분 기한 및 처분명령 불이행에 따른 벌칙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5(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법 제22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의 결의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것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3(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REITs advisory(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제27조(자산의 산정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구성하는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자산을 산정하는 경우 그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27조(자산의 산정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구성하는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자산을 산정하는 경우 그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조합(법인 또는 조합이 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모든 금액. 이 경우 총자산 대비 다음 각 목의 자산 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제4호 후단을 준용한다.
가. 제1호에 따른 금액나. 건축 중인 건축물의 개발사업에 투자한 모든 금액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증권에 대한 투자)
① 법 제27조제1항제4호의2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31조(증권에 대한 투자)
① 법 제27조제1항제4호의2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
개정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
8.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에 관한 위탁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종전
②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제2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의
2. 제2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증권
종전
9. ∼ 14. (생 략)
개정
9.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외부 차입)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외부 차입)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종전
1. ∼ 23의
2. (생 략)
개정
1. ∼ 2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3의
3.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종전
<신 설>
개정
23의
4.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종전
24. ∼ 27. (생 략)
개정
24. ∼ 27. (현행과 같음)
종전
28. 제1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및 제24호부터 제2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
개정
2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종전
<신 설>
개정
2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종전
<신 설>
개정
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종전
<신 설>
개정
3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부터 제23호의4까지 및 제24호부터 제3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부동산투자회사가 설립된 후 1분기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4조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
①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부동산 매매거래 외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2.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ㆍ해산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4. 삭제
개정
제34조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및 그 예외)
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가 법 제22조의3제3항제3호 및 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겸영하는 집합투자업과 관련하여 운용 중인 집합투자재산을 소유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종전
②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부동산 매매거래 외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2.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ㆍ해산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4. 삭제
종전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는 “부동산 매매거래”로, “현물출자자”는 “거래당사자”로 본다.
개정
③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는 “부동산 매매거래”로, “현물출자자”는 “거래당사자”로 본다.
종전
제40조(투자보고서)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투자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각각 작성한다.
개정
제40조(투자보고서)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투자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각각 작성한다.
종전
1. 회계기간의 말일(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해산일
또는 합병일을 말한다)
개정
1. 회계기간의 말일(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청산일
또는 합병일을 말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작성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작성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를 말한다.
종전
1. 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간의 말일(
해산일
또는 합병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90일 이내
개정
1. 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간의 말일(
청산일
또는 합병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90일 이내
종전
2. 제1항제1호에 따른
해산일
또는 합병일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45일 이내
개정
2. 제1항제1호에 따른
청산일
또는 합병일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45일 이내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의2(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의 예외사유)
① (생 략)
개정
제42조의2(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의 예외사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경매ㆍ공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경매ㆍ공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라 한다)의 이전일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이전 예정일과 달라지는 경우. 다만, 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이전 예정일 전후의
90일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라 한다)의 이전일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이전 예정일과 달라지는 경우. 다만, 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이전 예정일 전후의
90일(건축물의 건축으로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보고 사항)
① (생 략)
개정
제43조(보고 사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4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자 지위가 확정된 경우
개정
6. 제4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7. ∼ 10. (생 략)
개정
7.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4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4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47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개정
4. 법 제47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자산관리회사만 해당한다)
종전
5. 겸영을 통해 수행하는 사무의 착수 및 완료
사실
개정
5. 겸영을 통해 수행하는 사무의 착수 및 완료
사실(자산관리회사만 해당한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2(영업인가 등의 취소)
①법 제4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3조의2(영업인가 등의 취소)
①법 제4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해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다만, 육아휴직한 자산운용 전문인력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준법감시인)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제46조(준법감시인)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최근 5년간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개정
3. 최근 5년간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6조의2(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제외 보고) 자산관리회사는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47조의7(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제47조의7(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 및 사전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은 제외한다)
개정
6.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은 제외한다)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중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과
사전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개정
2.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중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