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개
- 2027.01.08 시행 · 제2184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3.26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6 시행 · 제20855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3.15 시행 · 제19720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63호 · 일부개정
- 2022.12.08 시행 · 제18547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6307호 · 일부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04.03 시행 · 제16307호 · 일부개정
- 2018.10.18 시행 · 제15583호 · 일부개정
- 2018.06.13 시행 · 제15195호 · 일부개정
- 2017.12.28 시행 · 제14486호 · 일부개정
- 2017.06.28 시행 · 제14486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 2016.12.23 시행 · 제13601호 · 일부개정
2022.12.08 시행 판 → 2024.02.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