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7.28 시행 · 제3654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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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7 시행 · 제34200호 · 일부개정
- 2022.10.25 시행 · 제32962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330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19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29 시행 · 제31330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 2019.12.31 시행 · 제30302호 · 일부개정
- 2019.04.01 시행 · 제29657호 · 타법개정
- 2019.03.25 시행 · 제29417호 · 일부개정
- 2019.01.17 시행 · 제29492호 · 일부개정
- 2018.12.24 시행 · 제29417호 · 일부개정
- 2018.06.14 시행 · 제28700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28556호 · 일부개정
- 2017.09.20 시행 · 제28329호 · 일부개정
- 2017.09.18 시행 · 제28191호 · 일부개정
- 2017.07.17 시행 · 제28191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27740호 · 일부개정
- 2016.10.25 시행 · 제27554호 · 일부개정
- 2016.07.06 시행 · 제27088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2681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2.30 시행 · 제25941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7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17 시행 · 제2501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12.21 시행 · 제24247호 · 타법개정
- 2012.09.07 시행 · 제24085호 · 일부개정
- 2012.04.18 시행 · 제23734호 · 타법개정
- 2011.11.28 시행 · 제23320호 · 일부개정
- 2009.09.06 시행 · 제21715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34호 · 타법개정
- 2008.05.20 시행 · 제20784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11 시행 · 제20541호 · 일부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6.08.01 시행 · 제19637호 · 일부개정
- 2005.05.07 시행 · 제1882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적재중량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운전하거나 운전 중 화물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는 경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유료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68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고 있던 통행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법률의 위임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의2제2항 관련)
■ 유료도로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9. 1. 1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부과기준에 따른다.
나. 유료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
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
├───────────────────┼──────┼──────────────────┤
│가. 법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 │법 제25조의 │연간통행료수입액에 │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 │2제1항제1호 │100분의 1을 곱한 금 │
│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1일 이 │ │액 │
│상 7일 미만의 기간 동안 도로의 일부 │ │ │
│또는 전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 │
├───────────────────┼──────┼──────────────────┤
│나. 법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 │법 제25조의 │연간통행료수입액에 │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 │2제1항제1호 │100분의 2를 곱한 금 │
│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7일 이 │ │액 │
│상 15일 미만의 기간 동안 도로의 일 │ │ │
│부 또는 전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 │
├───────────────────┼──────┼──────────────────┤
│다. 법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 │법 제25조의 │연간통행료수입액에 │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 │2제1항제1호 │100분의 3을 곱한 금 │
│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15일 이 │ │액 │
│상의 기간 동안 도로의 일부 또는 전 │ │ │
│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 │
├───────────────────┼──────┼──────────────────┤
│라. 법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 │법 제25조의 │연간통행료수입액에 │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 │2제1항제1호 │1천분의 5를 곱한 금 │
│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도 │ │액 │
│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사고가 발생했 │ │ │
│거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가 │ │ │
│발생한 경우 │ │ │
├───────────────────┼──────┼──────────────────┤
│마. 법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 │법 제25조의 │연간통행료수입액에 │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 │2제1항제1호 │1천분의 1을 곱한 금 │
│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준수하 │ │액 │
│지 않은 기준이 교통안전점검에 관한 │ │ │
│기준, 안전시설물의 관리 기준 등 차량 │ │ │
│의 운행안전과 관련된 기준인 경우(라 │ │ │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바. 법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 │법 제25조의 │연간통행료수입액에 │
│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 │2제1항제2호 │1만분의 1을 곱한 금 │
│지 않은 경우 │ │액 │
├───────────────────┼──────┼──────────────────┤
│사. 법 제25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법 제25조의 │연간통행료수입액에 │
│위반한 경우 │2제1항제3호 │1천분의 5를 곱한 금 │
│ │ │액 │
└───────────────────┴──────┴──────────────────┘
비고
"연간통행료수입액"이란 처분의 대상인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를 시작한 날부
터 해당 비도로관리청이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징수기간"이라 한
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통행료 수입액을 말한다.
1. 징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해당 비도로관리청이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
준으로 직전 3개 연도의 연평균 통행료 수입
2. 징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연간통행료수입액) = 365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유료도로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6.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
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
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유료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
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법 제28조제1│500 │700 │1,000 │
│받지 않고 통합채산제를 시행한 경 │항제1호 │ │ │ │
│우 │ │ │ │ │
├─────────────────┼──────┼────┼────┼──────┤
│나.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 │법 제28조제1│300 │500 │700 │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 │항제2호 │ │ │ │
│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 │ │ │ │
├─────────────────┼──────┼────┼────┼──────┤
│다. 법 제23조의3제4항ㆍ제6항ㆍ제7 │법 제28조제1│500 │700 │1,000 │
│항을 위반하여 민자도로의 유지관 │항제2호의2 │ │ │ │
│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 │ │ │ │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라.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 │법 제28조제1│100 │200 │500 │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항제3호 │ │ │ │
│를 제출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