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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79호 · 2024.02.17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9개
  1. 2026.09.24 시행 · 제3577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3.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5. 2025.09.23 시행 · 제35770호 · 일부개정
  6.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7.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8. 2025.07.08 시행 · 제35545호 · 일부개정
  9. 2025.06.02 시행 · 제35564호 · 타법개정
  10. 2024.07.31 시행 · 제34730호 · 일부개정
  11. 2024.06.27 시행 · 제34574호 · 일부개정
  12. 2024.05.14 시행 · 제34431호 · 타법개정
  13. 2024.02.17 시행 · 제34179호 · 일부개정
  14. 2024.02.06 시행 · 제34179호 · 일부개정
  15. 2023.10.12 시행 · 제33780호 · 일부개정
  16. 2023.08.30 시행 · 제33692호 · 타법개정
  17. 2023.01.05 시행 · 제33198호 · 타법개정
  18.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19. 2022.06.09 시행 · 제32067호 · 일부개정
  20.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21. 2021.12.09 시행 · 제32067호 · 일부개정
  22. 2021.10.21 시행 · 제32067호 · 일부개정
  23. 2021.06.23 시행 · 제31803호 · 타법개정
  24. 2021.01.30 시행 · 제30782호 · 일부개정
  25.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6. 2020.12.11 시행 · 제31254호 · 타법개정
  27.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29. 2020.06.16 시행 · 제30782호 · 일부개정
  30.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31.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32. 2018.12.31 시행 · 제29441호 · 일부개정
  33. 2018.10.25 시행 · 제29249호 · 일부개정
  34. 2018.06.05 시행 · 제28932호 · 일부개정
  35.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36. 2018.01.23 시행 · 제28599호 · 일부개정
  37. 2018.01.18 시행 · 제28591호 · 타법개정
  38.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39.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40.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4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42.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43.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44. 2017.01.28 시행 · 제27809호 · 일부개정
  45.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46. 2016.11.01 시행 · 제27572호 · 타법개정
  47.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4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9.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50.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51. 2015.12.31 시행 · 제26686호 · 일부개정
  52.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53. 2015.11.30 시행 · 제26686호 · 일부개정
  54.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55. 2014.11.22 시행 · 제25743호 · 타법개정
  56.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57. 2014.08.07 시행 · 제25536호 · 일부개정
  58. 2014.07.17 시행 · 제25478호 · 타법개정
  59.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60.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61.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62. 2014.03.11 시행 · 제25248호 · 일부개정
  63.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4. 2013.07.29 시행 · 제24337호 · 일부개정
  65. 2013.04.23 시행 · 제24509호 · 일부개정
  66.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67. 2013.01.28 시행 · 제24337호 · 일부개정
  68. 2012.08.23 시행 · 제24052호 · 일부개정
  69.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70. 2012.04.10 시행 · 제23713호 · 타법개정
  71. 2012.03.02 시행 · 제23652호 · 일부개정
  72.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73.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74.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75.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76.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77.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78.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79. 2010.05.04 시행 · 제22149호 · 일부개정

2023.10.12 시행 판 → 2024.02.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4곳

종전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4조제9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한 전문기관

개정

2. 법

제4조제11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한 전문기관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협의 결과의 통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제4조(협의 결과의 통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재해영향평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개정

2. 재해영향평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종전

가.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

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개발사업: 30일

개정

가.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45일

종전

나. 가목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

45일

개정

나. 가목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

30일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항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제4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반려하는 경우 보완 또는 반려의 사유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종전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②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종전

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⑤

심의위원회

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

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종전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 재해영향평가등 또는 재해복구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개발계획등, 재해영향평가등 또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4(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조제9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

개정

2.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 발생하지 않고, 불투수층(不透水層: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진 도로, 주차장, 보도, 건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不透水層: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진 도로, 주차장, 보도, 건물 등을 말한다)

의 면적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5.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

의 면적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6. 개발계획등에 포함된 노선의 길이, 경로 등을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7. 개발계획등에 포함된 노선 중 지하를 통과하는 노선 구간의 1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이 지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6항 및 제7항

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의2(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55조제9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반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제41조의2(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55조제10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반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종전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9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10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9항

에 따라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의 임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10항

에 따라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의 임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개정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ㆍ도지사

개정

1.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2개 이상의 시ㆍ도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시ㆍ도지사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동일 시ㆍ도 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ㆍ도지사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