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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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 2023.08.16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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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5 시행 · 제17112호 · 타법개정
- 2020.12.22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8.20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 2018.11.15 시행 · 제157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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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2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8.01 시행 · 제13453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798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 2015.10.23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6.22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 2014.01.17 시행 · 제1192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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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869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8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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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6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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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0.14 시행 · 제08510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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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83호 · 일부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71호 · 제정
2024.02.17 시행 판 → 2024.08.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라 예비인가 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예비인가
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⑧
예비인가 및 설립인가
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
설립인가
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처분(매매, 증여, 담보설정, 유상감자, 신탁,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처분(매매, 증여, 담보설정, 유상감자, 신탁,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주주가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것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배당)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
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28조(배당)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자산의 평가손실(직전 사업연도까지 누적된 평가손실을 포함한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같다]
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① (생 략)
개정
제37조(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에는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주주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에는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주주 현황,
자산 구성ㆍ변동
현황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ㆍ설립인
가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자
개정
6.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
가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자
종전
6의2.·7. (생 략)
개정
6의2.·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