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2개
- 2025.10.23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23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5.02.21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 2024.10.22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4.02.20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 2021.08.17 시행 · 제18432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15662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15106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5.07.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1019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전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전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7호 · 일부개정
- 1999.01.29 시행 · 제0573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9.08 시행 · 제05302호 · 일부개정
- 1993.12.12 시행 · 제04567호 · 제정
2021.08.17 시행 판 → 2025.02.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5곳
종전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종전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종전
<신 설>
개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종전
<신 설>
개정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생 략)
개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