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6.04.09 시행 · 제000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00565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00547호 · 일부개정
- 2023.05.22 시행 · 제00509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 2020.02.28 시행 · 제00364호 · 일부개정
- 2018.12.18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 2017.11.30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 2016.08.18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6.02.15 시행 · 제00184호 · 일부개정
- 2015.08.19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08호 · 타법개정
- 2014.11.06 시행 · 제00089호 · 일부개정
- 2014.02.28 시행 · 제00053호 · 일부개정
-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00209호 · 일부개정
-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 2011.08.12 시행 · 제00198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192호 · 일부개정
- 2010.07.13 시행 · 제00136호 · 일부개정
- 2009.11.26 시행 · 제00105호 · 타법개정
- 2009.09.10 시행 · 제00093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00091호 · 일부개정
- 2009.05.08 시행 · 제00071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8.02.05 시행 · 제00440호 · 일부개정
- 2007.10.01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 2007.09.21 시행 · 제00423호 · 타법개정
- 2006.09.04 시행 · 제00360호 · 일부개정
- 2005.12.3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 2005.03.14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2023.05.22 시행 판 → 2024.02.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5곳
종전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다음 각 목의 시설
개정
8. 다음 각 목의 시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제품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이나 이와 결합된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나.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에 해당하는 제품판매장(「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1)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이나 이와 결합된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하는 시설2) 해당 공장에서 연구ㆍ개발하고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설치ㆍ조립ㆍ축조하는 등의 공사로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갖춰야 하는 사무실
종전
<신 설>
개정
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곤충가공업을 하기 위한 공장에서 곤충가공의 제조공정에 원료 또는 재료로 전량 사용되는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
종전
8의2.·9. (생 략)
개정
8의2.·9.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공장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1조(공장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
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하거나 임차인의 퇴거로 공장부지면적이 증가
한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3.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
한 경우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3.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하거나 임차인의 퇴거로 공장건축면적이 증가
한 경우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첨단업종)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5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제15조(첨단업종)
①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5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대학,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① (생 략)
개정
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기준의 충족 여부 및 층별ㆍ공장별 설치허용 하중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기준의 충족 여부 및 층별ㆍ공장별 설치허용 하중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의4제2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는 영 제36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운동시설
② 삭제
개정
<삭 제>
종전
제2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영 제38조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영 제38조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개정
2.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종전
제31조(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하고,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
제33조제5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서를 말한다.
개정
제31조(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하고,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
제33조제7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서를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부지면적.
다만, 공장부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부지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3. 부지면적.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부지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종전
가. 변경하려는 자가 설립 중인
공장일
것
개정
가. 변경하려는 자가 설립 중인
공장(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물을 말한다)일
것
종전
나.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 시의
공장부지면적
의 100분의 20 이내일 것
개정
나.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 시의
부지면적
의 100분의 20 이내일 것
종전
다. 변경 후의 기준공장면적률이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
개정
다. 변경 후의 기준공장면적률이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거나 변경 후의 기준건축면적률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할 것
종전
4. 건축면적.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의 변경만 해당하며,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4. 건축면적(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제3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갖춘 건축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