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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8호 · 2024.03.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109개
  1. 2026.07.01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5.08 시행 · 제36316호 · 일부개정
  3. 2026.04.03 시행 · 제36236호 · 일부개정
  4. 2026.04.01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5. 2026.02.27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6.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7. 2026.01.01 시행 · 제35883호 · 일부개정
  8. 2026.01.01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9. 2025.11.28 시행 · 제35883호 · 일부개정
  10.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1.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12. 2025.07.22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13. 2025.06.02 시행 · 제35590호 · 타법개정
  14. 2025.02.28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15. 2025.01.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16.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타법개정
  17. 2024.07.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18. 2024.04.30 시행 · 제34468호 · 타법개정
  19. 2024.03.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20. 2024.02.29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21.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22. 2023.07.01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3. 2023.04.18 시행 · 제33388호 · 타법개정
  24. 2023.04.01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5. 2023.02.28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6.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27. 2022.09.18 시행 · 제32908호 · 일부개정
  28. 2022.07.01 시행 · 제32427호 · 일부개정
  29.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30. 2022.02.15 시행 · 제32427호 · 일부개정
  31.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32.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33.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34. 2021.07.01 시행 · 제31454호 · 일부개정
  35. 2021.02.17 시행 · 제31454호 · 일부개정
  36. 2021.01.01 시행 · 제31291호 · 일부개정
  37. 2021.01.01 시행 · 제31088호 · 일부개정
  38. 2020.07.01 시행 · 제30753호 · 타법개정
  39. 2020.07.0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0. 2020.04.0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1. 2020.02.1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2. 2019.09.24 시행 · 제30087호 · 일부개정
  43. 2019.07.01 시행 · 제29530호 · 일부개정
  44. 2019.02.12 시행 · 제29530호 · 일부개정
  45. 2018.07.01 시행 · 제28642호 · 일부개정
  46. 2018.05.08 시행 · 제28864호 · 일부개정
  47. 2018.02.13 시행 · 제28642호 · 일부개정
  48. 2017.11.28 시행 · 제28443호 · 일부개정
  49.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50. 2017.07.01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1. 2017.04.01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2.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53. 2017.03.30 시행 · 제27970호 · 타법개정
  54.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55. 2017.03.27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6.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26957호 · 일부개정
  58.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59.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60. 2016.07.01 시행 · 제27300호 · 타법개정
  61.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62. 2016.02.05 시행 · 제26957호 · 일부개정
  63. 2016.01.18 시행 · 제26791호 · 타법개정
  64.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65. 2016.01.01 시행 · 제26830호 · 일부개정
  66. 2015.11.27 시행 · 제26669호 · 일부개정
  67. 2015.09.09 시행 · 제26516호 · 일부개정
  68. 2015.08.04 시행 · 제26473호 · 타법개정
  69. 2015.02.06 시행 · 제26089호 · 일부개정
  70. 2015.01.01 시행 · 제25898호 · 일부개정
  71.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7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73.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74. 2014.07.22 시행 · 제25495호 · 타법개정
  75. 2014.07.01 시행 · 제25224호 · 일부개정
  76.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77. 2014.03.05 시행 · 제25224호 · 일부개정
  78. 2014.01.01 시행 · 제24373호 · 일부개정
  79. 2013.11.05 시행 · 제24825호 · 일부개정
  80.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81.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82. 2013.02.15 시행 · 제24373호 · 일부개정
  83. 2012.07.01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4. 2012.06.08 시행 · 제23845호 · 타법개정
  85. 2012.06.05 시행 · 제23827호 · 일부개정
  86.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87. 2012.03.01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8. 2012.02.02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9.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90. 2011.10.26 시행 · 제23127호 · 일부개정
  91. 2011.07.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92. 2011.04.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93.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94.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95. 2010.07.01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96.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97. 2010.03.26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98.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99. 2009.04.01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100. 2009.02.04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101.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102. 2008.02.22 시행 · 제20624호 · 일부개정
  103.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104. 2007.12.13 시행 · 제20438호 · 일부개정
  105. 2007.04.05 시행 · 제19993호 · 일부개정
  106.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일부개정
  107.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8.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109. 2006.05.22 시행 · 제19478호 · 일부개정

2023.12.12 시행 판 → 2024.02.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9곳

종전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 ④ (생 략)

개정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에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조의4(기한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조의4(기한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이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가동이 정지되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승인ㆍ허가ㆍ수리ㆍ교부ㆍ통지ㆍ통고ㆍ납부 등을 기한까지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관세종합정보망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②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이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가동이 정지되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승인ㆍ허가ㆍ수리ㆍ교부ㆍ통지ㆍ통고ㆍ납부 등을 기한까지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종전

제3조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①법

제12조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제3조

(장부 등의 보관)

①법

제12조제1항 전단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각 호의 자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가증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종전

제13조(담보의 해제신청) 제공된 담보를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담보제공연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세관장이 관세의 사후납부사실 등 담보의 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담보의 해제신청) 제공된 담보를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담보제공연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세관장이 관세의 사후납부사실 등 담보의 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1. 무상으로

수입

하는 물품

개정

1.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

하는 물품

종전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개정

2.

국내 도착

후 경매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

종전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

하는 물품

개정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

하는 물품

종전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

하는 물품

개정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과의 거래에 따라 국내에 도착

하는 물품

종전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

하는 물품

개정

5. 임대차계약에 따라

국내에 도착

하는 물품

종전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개정

6. 무상으로 임차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종전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

하는 물품

개정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

하는 물품

종전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 ⑤ (생 략)

개정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⑥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종전

1. 해당 신청인에

대해 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관세조사(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에 한정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1. 해당 신청인에

대해

관세조사(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에 한정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

2. 해당 신청인에 대한

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관세조사

를 통해 과세가격결정방법이 확인된 후에 계약관계나 거래실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개정

2. 해당 신청인에 대한

관세조사

를 통해 과세가격결정방법이 확인된 후에 계약관계나 거래실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⑪ (생 략)

개정

⑦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 ③ (생 략)

개정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④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①·② (생 략)

개정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②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조사대상기간중에 수출을 한 자로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중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②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대상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공급자”라 한다)

2. 조사대상공급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공급자

종전

③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신규공급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③ 법 제51조에 따라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급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1.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4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것. 이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와 다른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공급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종전

④

제3항 단서

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공급자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④

제3항제2호 전단

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공급자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종전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정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⑤

제3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해

정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종전

⑥

제3항 단서

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공급자의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본다.

개정

⑥

제3항제2호 전단

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공급자의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

제65조제3항제2호 전단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본다.

종전

⑦

제1항 내지 제3항

에 규정된 기준수입가격은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공급국의 정상가격에 수입관련비용을 가산한 범위안에서 결정한다.

개정

⑦

제2항 및 제3항

에 규정된 기준수입가격은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공급국의 정상가격에 수입관련비용을 가산한 범위안에서 결정한다.

종전

제67조(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① (생 략)

개정

제67조(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소급부과될

덤핑방지관세액은 잠정덤핑방지관세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정

②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소급부과될

덤핑방지관세액이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담보금액을 덤핑방지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

종전

③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덤핑률이 잠정덤핑방지관세율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덤핑률을 기초로 산정한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종전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

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약속”이라 한다)

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종전

1.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개정

1.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이하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종전

2.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

의 종료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

덤핑방지조치

의 종료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종전

3. 실제 덤핑차액보다 덤핑방지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개정

3. 실제 덤핑차액보다 덤핑방지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또는 약속에 따른 가격수정이 과도한

경우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요청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일 또는 약속

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

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요청은

덤핑방지조치

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핑방지조치

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외에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율 및 시행중인 약속

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

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 외에 시행 중인 덤핑방지조치

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덤핑방지조치

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 중에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 중 해당 조치의 효력은 계속된다.

개정

⑧ 법 제5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덤핑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⑩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종전

⑪ ∼ ⑬ (생 략)

개정

⑪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70조제8항

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이 연장되는 때

개정

4.

법 제56조제3항 단서 및 이 영 제70조제8항

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이 연장되는 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1조의2(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①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그 행위로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경미한 변경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②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변경된 물품의 생산설비 등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1조의3(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행위를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①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3부가.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나. 덤핑방지관세물품과 관련된 무역위원회의 의결서 공개본 내용다. 신청인이 덤핑방지관세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을 한 자인지 여부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사진ㆍ도면ㆍ사양ㆍ표준 등 시각적 요소를 제공하는 자료 및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ㆍ생산량마.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공급국ㆍ공급자ㆍ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ㆍ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바.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과 같은 종류의 국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ㆍ생산량사.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아.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이 수입된 사실과 해당 물품이 우회덤핑에 해당함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부

3. 신청인이 우회덤핑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적은 사유서 3부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는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1조의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①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

2. 우회덤핑 조사대상기간

3. 우회덤핑 조사대상 공급자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1. 신청인이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우회덤핑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인,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자에게는 제7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71조의3에 따라 우회덤핑에 대한 직권조사(이하 이 조에서 “직권조사”라 한다)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세청장에게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우회덤핑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우회덤핑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무역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정 내용과 제71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 대상 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조사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우회덤핑 사실이 확인된 물품에 대해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9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회덤핑 조사 및 판정 절차와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1조의8(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① 제71조의4제1항에 따라 우회덤핑 해당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자는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71조의7제2항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까지 그 뜻을 적은 서면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6에 따라 개시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1조의9(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①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덤핑사실여부”는 “우회덤핑 여부”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9조제6항”은 “제71조의4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52조의 조사”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보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59조제6항”은 “제71조의4제1항”으로,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68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는 “제1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은 “의견”으로 보며, 같은 항 후단 중 “공청회 등이”는 “진술 또는 협의가”로 본다.

② 관세청장은 제7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회덤핑 여부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국내 이해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자료제출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 정보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1조의10(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법 제51조 및 이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물품에 적용되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 덤핑방지관세율이나 기준수입가격에 따른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71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은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1조의11(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제71조의7제5항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기한을 연장한 경우

2. 무역위원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71조의5제2항에 따라 조사신청이 기각된 경우나.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경우다. 제71조의7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경우라. 제71조의8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의 철회로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조사를 종결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종결한 경우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71조의7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종전

제75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 ③ (생 략)

개정

제75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예비조사에 따른 보조금등의 금액 또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본조사를 종결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④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예비조사에 따른 보조금등의 금액 또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본조사를 종결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①·② (생 략)

개정

제77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에 따른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에 따른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상계관세의 부과)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는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수출자에 대하여는 단일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제79조(상계관세의 부과)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는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수출을 한 수출자 중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수출자에 대하여는 단일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대상 수출자(이하 “조사대상수출자”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 조사대상수출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수출자

종전

②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수출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수출자의 상계관세율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상계관세율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조사대상기간중에 수출을 한 자로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중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② 법 제57조에 따라 수출국을 지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수출자 중 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수출국의 신규 수출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수출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1. 조사대상수출자에게 적용되는 상계관세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8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것. 이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수출자와 다른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수출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수출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단일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종전

③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국을 지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기간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수출국의 신규수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수출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수출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신규수출자가 특수관계가 없다고 증명하는 때에는 조사를 통하여 별도의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ㆍ조사절차 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제3항 단서

에 따라 신규수출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상계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④

제2항제2호 전단

에 따라 신규수출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상계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종전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정한 상계관세율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⑤

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수출자에 대해

정한 상계관세율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종전

⑥

제3항 단서

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수출자의 가격수정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

제7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본다.

개정

⑥

제2항제2호 전단

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수출자의 가격수정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

제79조제2항제2호 전단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본다.

종전

제81조(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①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81조(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①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잠정상계관세액 등의 정산)

① (생 략)

개정

제83조(잠정상계관세액 등의 정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소급 부과될

상계관세액은 잠정상계관세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정

②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소급 부과될

상계관세액이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담보금액을 상계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

종전

③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내려진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상계관세율이 잠정상계관세율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상계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내려진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상계관세율을 기초로 산정한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종전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

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법 제60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약속”이라 한다)

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종전

1. 상계관세 또는

약속

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개정

1. 상계관세 또는

약속(이하 “상계조치”라 한다)

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종전

2.

상계관세 또는 약속

의 종료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

상계조치

의 종료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종전

3. 실제 보조금 등의 금액보다 상계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개정

3. 실제 보조금 등의 금액보다 상계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또는 약속에 따른 가격수정이 과도한

경우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요청은

상계관세 또는 약속

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상계관세 또는 약속

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개월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요청은

상계조치

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상계조치

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개월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 외에

부과 중인 상계관세율 및 시행 중인 약속

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상계관세 또는 약속

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 외에

시행 중인 상계조치

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상계조치

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 중에 해당 상계관세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 중 해당 조치의 효력은 계속된다.

개정

⑧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상계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계관세율을 산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종전

⑪ ∼ ⑬ (생 략)

개정

⑪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제85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개시하거나 재심사결과

상계관세조치

의 내용을 변경한 때

개정

3.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개시하거나 재심사결과

상계조치

의 내용을 변경한 때

종전

4. 제84조제8항에 따라 상계관세조치의 효력이 연장되는 때

개정

4. 법 제62조제3항 단서 및 이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상계조치의 효력이 연장되는 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 ③ (생 략)

개정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의한 관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해당 양허세율에 따른 관세에 다음 표의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기준가격 대비 │특별긴급관세액 ││수입가격의 │ ││하락률 │ │├───────┼─────────────────────────────────┤│10퍼센트 초과 │기준가격 × (하락률 ? 10퍼센트포인트) × 30퍼센트 ││40퍼센트 이하 │ │├───────┼─────────────────────────────────┤│40퍼센트 초과 │기준가격 × [9퍼센트 + (하락률 ? 40퍼센트포인트) × 50퍼센트] ││60퍼센트 이하 │ │├───────┼─────────────────────────────────┤│60퍼센트 초과 │기준가격 × [19퍼센트 + (하락률 ? 60퍼센트포인트) × 70퍼센트] ││75퍼센트 이하 │ │├───────┼─────────────────────────────────┤│75퍼센트 초과 │기준가격 × [29.5퍼센트 + (하락률 ? 75퍼센트포인트) × 90퍼센트] │└───────┴─────────────────────────────────┘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95조(편익관세)

①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

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제95조(편익관세)

①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적용받

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종전

②

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

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나 및 다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개정

②

편익관세를 적용받

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및 나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ㆍ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때

2. 기타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때

개정

<삭 제>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및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

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

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절

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절

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종전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ㆍ「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은 경우

2.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법 제84조 각 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어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때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8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별표 2에 따른 품목분류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4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사유로 법 제8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한다.

종전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8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8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⑧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3항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⑧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3항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별표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 적용기준

에 대하여 사전(事前)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 법

별표 관세율표, 품목분류 적용기준 및 품목분류표

에 대하여 사전(事前)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2. 법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개정

4.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세청장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ㆍ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ㆍ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② 관세청장은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ㆍ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ㆍ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종전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① (생 략)

개정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항ㆍ법 제97조제3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02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멸실 후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항 단서ㆍ법 제97조제3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02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멸실 후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1조의5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1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41조의5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①법

제116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서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체납된 세금의 납부촉구와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③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ㆍ연령ㆍ직업ㆍ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개정

③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체납하거나 포탈한 세금의 납부촉구와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ㆍ연령ㆍ직업ㆍ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관세포탈범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관세액 등의 세목ㆍ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법 제279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ㆍ상호ㆍ주소를 함께 공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관세청장이 법 제116조의2제5항에 따라 명단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 기간은 게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1.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은 제외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5년

2.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만 해당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10년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가 그 공개 기간의 만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개한다.

1.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

2.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는 날

종전

제141조의11(출국금지 등의 요청)

① 법 제1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관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141조의11(출국금지 등의 요청)

① 법 제1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관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116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개정

4. 법 제116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자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41조의13(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

① 법 제116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본인정보의 활용 수요, 본인정보를 전송ㆍ수신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11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정보(납세자 본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정보의 유출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③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납세자 본인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특정하여 요구해야 한다.

④ 법 제11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관세청장은 전송 요구를 받은 과세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의 문제 발생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전송이 지연된 사실 및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과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과세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⑥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제3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⑦ 법 제116조의6제4항에서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 본인이 전송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납세자 본인이 전송 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법 제116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4. 법 제116조의6제5항에 따른 전송 요구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5. 납세자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6. 전송 요구에 응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면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라 한다)는 법 제116조의6제9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41조의4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116조의6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116조의6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

⑨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는 제8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⑩ 관세청장은 전송과세정보 공유자에게 제9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244조(통관의 보류) 법 제2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44조(통관의 보류) 법 제2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

제251조의2(물품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제251조의2(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①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검사 대상 물품

2. 제1호의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ㆍ운송하는 수단

②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

2.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63조의3(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관세청장은 법 제264조의11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우편규정」 제3조에 따른 국제우편물(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를 배달한 우편물만 해당한다) 수취인의 성명ㆍ주소, 배송일자ㆍ배송경로를 조회한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와 접속기기 및 조회일시

2. 외교부장관: 국외에서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최근 10년간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사람으로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1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의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3. 법무부장관: 국내에서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처벌받은 외국인으로서 최근 10년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외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 및 처분내역

4. 검찰총장: 다음 각 목의 정보가.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국민의 성명ㆍ생년월일,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나.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외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종전

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6항

까지 및 제277조의2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

까지 및 제277조의2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종전

제285조의2(전자송달)

①법 제327조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285조의2(전자송달)

①법 제327조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전자우편주소,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 등 전자송달을 받을 곳

개정

3. 전자우편주소,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 등 전자송달을 받을 곳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3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의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개정

2.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의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④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송달해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5조의3(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유지ㆍ보수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일 것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경험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설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보유할 것

②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운영사업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세청장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지정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세업무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85조의6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27조의2제5항 또는 제327조의3제4항

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금액이 1억원을 넘을 때에는 1억원으로 한다.

개정

제285조의6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27조의3제4항

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금액이 1억원을 넘을 때에는 1억원으로 한다.

종전

1. 기간: 법

제327조의2제4항 또는 제327조의3제3항

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 기간: 법

제327조의3제3항

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의 사업규모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②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의 사업규모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제285조의7(과징금의 납부)

①관세청장은

법 제327조의2제5항 또는 법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285조의7(과징금의 납부)

①관세청장은

법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