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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1082호 · 2024.03.15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0개
  1. 2026.06.22 시행 · 제0004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4.16 시행 · 제00034호 · 일부개정
  3. 2026.01.01 시행 · 제01138호 · 일부개정
  4.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25.04.11 시행 · 제01169호 · 타법개정
  6. 2025.03.11 시행 · 제01163호 · 타법개정
  7. 2024.03.15 시행 · 제01082호 · 일부개정
  8. 2024.02.17 시행 · 제01073호 · 일부개정
  9.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10. 2023.01.01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11. 2021.06.11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12. 2020.04.03 시행 · 제00858호 · 일부개정
  13. 2020.01.01 시행 · 제00728호 · 일부개정
  14.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15. 2019.07.01 시행 · 제00773호 · 일부개정
  16. 2019.02.15 시행 · 제00799호 · 타법개정
  17. 2018.10.18 시행 · 제00773호 · 일부개정
  18. 2018.01.01 시행 · 제00681호 · 일부개정
  19. 2017.01.01 시행 · 제00681호 · 일부개정
  20. 2016.12.23 시행 · 제0068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자재 유형 중 ‘목질판상제품’을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19720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ㆍ재확인ㆍ면제인정 신청서, 오염물질 방출 여부 시험확인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 등의 관련 서식에 규정된 ‘목질판상제품’을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2/3 · 별표 1~8
  1. 제1조~제15조
  2. 별표 1~8
  3. 부칙

별표 1오염물질(제2조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2. 13.>
  오염물질(제2조 관련)


  1. 미세먼지(PM-10)
  2. 이산화탄소(CO2;Carbon Dioxide)
  3.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4. 총부유세균(TAB;Total Airborne Bacteria)
  5. 일산화탄소(CO;Carbon Monoxide)
  6. 이산화질소(NO2;Nitrogen dioxide)
  7. 라돈(Rn;Radon)
  8. 휘발성유기화합물(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9. 석면(Asbestos)
  10. 오존(O3;Ozone)
  11. 초미세먼지(PM-2.5)
  12. 곰팡이(Mold)
  13. 벤젠(Benzene)
  14. 톨루엔(Toluene)
  15. 에틸벤젠(Ethylbenzene)
  16. 자일렌(Xylene)
  17. 스티렌(Styrene)
원문 파일

별표 1의2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0. 4. 3.>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1. 측정기기의 종류
    가. 다중이용시설에 부착되는 측정기기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
  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측정기기를 말한다.
    나. 자동측정이 가능한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이산화탄소(CO2)
      4) 일산화탄소(CO)
      5) 이산화질소(NO2)

  2.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가. 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나. 측정위치는 해당 다중이용시설별로 흡기구와 배기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을 고려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 또는 시설의 중심부 1개 지점 이
  상으로 정하되,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측정위치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지하역사의 경우에는 승강장에 설치해야 한다.
    다. 측정기기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자동측정하여 그 측정값을 법 제1
  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다중이용시설별 측정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표와 같으며, 미세먼지(PM-10)
  또는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경우에
  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 의무가 면제된다.
┌───────────────────┬───────────────────┐
│다중이용시설                          │측정대상 오염물질                     │
│                                      ├─────┬───┬───┬─────┤
│                                      │미세먼지  │이산화│일산화│이산화    │
│                                      │(PM-10)   │탄소  │탄소  │질소      │
│                                      │또는 초미 │      │      │          │
│                                      │세먼지(PM │      │      │          │
│                                      │-2.5)     │      │      │          │
├───────────────────┼─────┼───┼───┼─────┤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    │○        │○    │      │○        │
│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          │      │      │          │
│포함한다)                             │          │      │      │          │
├───────────────────┼─────┼───┼───┼─────┤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    │○        │○    │○    │○        │
│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          │      │      │          │
├───────────────────┼─────┼───┼───┼─────┤
│3) 철도역사의 대합실                  │○        │○    │      │○        │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        │○    │○    │○        │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          │      │      │          │
│대합실                                │          │      │      │          │
├───────────────────┼─────┼───┼───┼─────┤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    │○        │○    │      │          │
│만시설 중 대합실                      │          │      │      │          │
├───────────────────┼─────┼───┼───┼─────┤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        │○    │      │○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      │      │          │
├───────────────────┼─────┼───┼───┼─────┤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      │          │
│도서관                                │          │      │      │          │
├───────────────────┼─────┼───┼───┼─────┤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        │○    │      │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    │          │      │      │          │
│술관                                  │          │      │      │          │
├───────────────────┼─────┼───┼───┼─────┤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    │○        │○    │      │          │
│료기관                                │          │      │      │          │
├───────────────────┼─────┼───┼───┼─────┤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   │○        │○    │      │          │
│른 산후조리원                         │          │      │      │          │
├───────────────────┼─────┼───┼───┼─────┤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        │○    │      │          │
│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      │      │          │
├───────────────────┼─────┼───┼───┼─────┤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        │○    │      │          │
│어린이집                              │          │      │      │          │
├───────────────────┼─────┼───┼───┼─────┤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    │      │          │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      │      │          │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      │      │          │
├───────────────────┼─────┼───┼───┼─────┤
│1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        │○    │      │          │
│따른 대규모점포                       │          │      │      │          │
├───────────────────┼─────┼───┼───┼─────┤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        │○    │○    │          │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      │          │      │      │          │
│로 한정한다)                          │          │      │      │          │
├───────────────────┼─────┼───┼───┼─────┤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        │○    │      │          │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      │          │      │      │          │
│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       │          │      │      │          │
│다)                                   │          │      │      │          │
├───────────────────┼─────┼───┼───┼─────┤
│1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    │      │          │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          │      │      │          │
│학원                                  │          │      │      │          │
├───────────────────┼─────┼───┼───┼─────┤
│18)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        │○    │      │          │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       │          │      │      │          │
│다)                                   │          │      │      │          │
├───────────────────┼─────┼───┼───┼─────┤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        │○    │○    │          │
│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      │          │      │      │          │
│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      │      │          │
├───────────────────┼─────┼───┼───┼─────┤
│20) 실내주차장                        │○        │○    │○    │○        │
├───────────────────┼─────┼───┼───┼─────┤
│2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        │○    │      │          │
│따른 업무시설                         │          │      │      │          │
├───────────────────┼─────┼───┼───┼─────┤
│2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   │○        │○    │      │          │
│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      │          │      │      │          │
│용되는 건축물                         │          │      │      │          │
├───────────────────┼─────┼───┼───┼─────┤
│2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        │○    │      │          │
│공연장                                │          │      │      │          │
├───────────────────┼─────┼───┼───┼─────┤
│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        │○    │      │          │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     │          │      │      │          │
│육시설                                │          │      │      │          │
├───────────────────┼─────┼───┼───┼─────┤
│2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   │○        │○    │○    │          │
│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      │          │      │      │          │
│설                                    │          │      │      │          │
└───────────────────┴─────┴───┴───┴─────┘
원문 파일

별표 2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4. 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
│오염물질 항목               │미세먼지│미세먼지│이산화│폼알데  │총부유  │일산화│
│다중이용시설                │(PM-10) │(PM-2.5)│탄소  │하이드  │세균    │탄소  │
│                            │(㎍/㎥) │(㎍/㎥) │(ppm) │(㎍/㎥) │(CFU/㎥)│(ppm) │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100     │50      │1,000 │100     │-       │10    │
│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이하  │
│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     │        │        │      │        │        │      │
│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    │        │        │      │        │        │      │
│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        │        │      │        │        │      │
│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    │        │        │      │        │        │      │
│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   │        │        │      │        │        │      │
│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  │        │        │      │        │        │      │
│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      │        │        │      │
│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        │        │      │        │        │      │
│영업시설                    │        │        │      │        │        │      │
├──────────────┼────┼────┤      ├────┼────┤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75      │35      │      │80      │800     │      │
│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    │이하    │이하    │      │이하    │이하    │      │
│내 어린이놀이시설           │        │        │      │        │        │      │
├──────────────┼────┼────┤      ├────┼────┼───┤
│다. 실내주차장              │200     │-       │      │100     │-       │25    │
│                            │이하    │        │      │이하    │        │이하  │
├──────────────┼────┼────┼───┼────┼────┼───┤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200     │-       │-     │-       │-       │-     │
│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이하    │        │      │        │        │      │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        │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
  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
  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
  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원문 파일

별표 3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0. 4.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
│오염물질 항목                 │이산화│라돈    │총휘발성유│곰팡이  │
│                              │질소  │(Bq/㎥) │기화합물  │(CFU/㎥)│
│다중이용시설                  │(ppm) │        │(㎍/㎥)   │        │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0.1   │148     │500       │-       │
│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   │이하  │이하    │이하      │        │
│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      │        │          │        │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    │      │        │          │        │
│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  │      │        │          │        │
│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  │      │        │          │        │
│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  │      │        │          │        │
│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      │        │          │        │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   │      │        │          │        │
│설                            │      │        │          │        │
├───────────────┼───┤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0.05  │        │400       │500     │
│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   │이하  │        │이하      │이하    │
│린이놀이시설                  │      │        │          │        │
├───────────────┼───┤        ├─────┼────┤
│다. 실내주차장                │0.30  │        │1,000     │-       │
│                              │이하  │        │이하      │        │
└───────────────┴───┴────┴─────┴────┘
원문 파일

별표 4삭제 &lt;2006.3.13&gt;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삭제 <2006.3.13>
원문 파일

별표 4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18. 10. 18.>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1.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2. 벤젠 30㎍/㎥ 이하

    3. 톨루엔 1,000㎍/㎥ 이하

    4. 에틸벤젠 360㎍/㎥ 이하

    5. 자일렌 700㎍/㎥ 이하

    6. 스티렌 300㎍/㎥ 이하

    7. 라돈 148Bq/㎥ 이하
원문 파일

별표 4의3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신설 2020. 4. 3.>

  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
┌─────────┬───────────────────────────┐
│오염물질 항목     │기준                                                  │
│                  ├─────┬─────────────────────┤
│                  │혼잡시간대│비혼잡시간대                              │
├─────────┼─────┴─────────────────────┤
│초미세먼지(PM-2.5)│50㎍/㎥                                               │
├─────────┼─────┬─────────────────────┤
│이산화탄소        │2,500ppm  │2,000ppm                                  │
└─────────┴─────┴─────────────────────┘
   비고
    1. 위 권고 기준은 오염물질항목별 농도의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해당 대
  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별 소속 차량의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연속으로 측정한 값의 평균을 말한다)을 말한다.
    2. 혼잡시간대는 도시철도의 경우 주중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또는 18
  시부터 20시까지를, 철도 및 시외버스의 경우 토ㆍ일요일, 설날 및 추석날
  등 명절과 공휴일을 말하고, 비혼잡시간대는 혼잡시간대 외의 시간대를 말
  한다.

  2. 유지ㆍ관리 권고 기준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
  기 위하여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배관(덕
  트), 필터 등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및 교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5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3. 1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오염물질 종류                           │폼알데하이드│톨루엔    │총휘발성    │
│구분                                    │            │          │유기화합물  │
├────────────────────┼──────┼─────┼──────┤
│1.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
├────────────────────┼──────┼─────┼──────┤
│2. 페인트                               │0.02 이하   │0.08 이하 │2.5 이하    │
├────────────────────┼──────┼─────┼──────┤
│3. 실란트                               │0.02 이하   │0.08 이하 │1.5 이하    │
├────────────────────┼──────┼─────┼──────┤
│4. 퍼티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
├────────────────────┼──────┼─────┼──────┤
│5. 벽지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
├────────────────────┼──────┼─────┼──────┤
│6. 바닥재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
├───────┬────────────┼──────┼─────┼──────┤
│7. 표면가공 목│1) 2021년 12월 31일까지 │0.12 이하   │0.08 이하 │0.8 이하    │
│질판상 제품   │적용되는 기준           │            │          │            │
│              ├────────────┼──────┼─────┼──────┤
│              │2) 2022년 1월 1일부터   │0.05 이하   │0.08 이하 │0.4 이하    │
│              │적용되는 기준           │            │          │            │
└───────┴────────────┴──────┴─────┴──────┘

  비고: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h로 한다. 다만, 실란트의 측
  정단위는 ㎎/m·h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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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시험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0조의6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9. 12. 20.>

  시험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0조의6 관련)

  1.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각 1실 이상 갖출 것
    가. 사무실
    나. 실험실
    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시험을 위한 전처리실[「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
  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공정에 따른 시편(試
  片)제작 및 건조실로서 다른 물질의 오염 등 간섭이 없어야 한다]
    라. 건축자재 보관실

  2. 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각각 갖출 것

┌────────────────────────────────┬───────┐
│장비                                                            │수량          │
│                                                                │(단위: 대)    │
├────────────────────────────────┼───────┤
│가. 방출 시험 챔버 시스템(공기공급장치, 공기정화장치, 항온항습장│1             │
│치, 온습도모니터링 장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                     │              │
├────────────────────────────────┼───────┤
│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시험용 소형챔버(20L 용량의 스테인  │4             │
│레스 스틸 재질인 것)                                            │              │
├────────────────────────────────┼───────┤
│다. 유량조절장치(Mass Flow Controller)가 내장된 시료채취용 펌프 │4             │
├────────────────────────────────┼───────┤
│라. 소형챔버 건조용 오븐(260℃이상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1             │
├────────────────────────────────┼───────┤
│마.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D)                       │1             │
├────────────────────────────────┼───────┤
│바. 액체크로마토그래프/자외선가시광선검출기(HPLC/자외선-VIS)    │1             │
├────────────────────────────────┼───────┤
│사. 가스크로마토그래프용 열탈착(Thermal Desorption) 장치        │1             │
├────────────────────────────────┼───────┤
│아. 고체흡착관 클리너(Tube Conditioner)                         │1             │
├────────────────────────────────┼───────┤
│자. 0.001g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저울                         │1             │
├────────────────────────────────┼───────┤
│차. 초음파세척기                                                │1             │
├────────────────────────────────┼───────┤
│카. 초순수제조장치(3차 증류수 제조가 가능한 것)                 │1             │
├────────────────────────────────┼───────┤
│타. 시료보관용 냉장고(4℃ 이하 보관이 가능한 것)                │1             │
└────────────────────────────────┴───────┘

  3.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각 1명 이상 갖출 것

┌────────────┬───────────────────────────┐
│기술인력                │해당 분야ㆍ전공                                       │
├────────────┼───────────────────────────┤
│가. 박사 또는 기술사    │환경공학, 폐기물처리, 수질환경, 대기환경, 화학공학,   │
├────────────┤공업화학, 보건학, 건축공학, 산업위생 등 관련 분야     │
│나. 기사                │                                                      │
├────────────┤                                                      │
│다. 산업기사            │                                                      │
├────────────┼───────────────────────────┤
│라. 「고등교육법」 제2조│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    │
│에 따른 학교의 해당 전  │기화학, 생화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
│공 졸업자 또는 이와 동  │보건학, 의학, 화학 등 관련 전공                       │
│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                                                      │
│사람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내공기질 관련 분야
  또는 위 표의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내공기질 관련 분야 또는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전공을 졸업하고 실내공
  기질 관련 분야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전공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
  업하고 실내공기질 관련 분야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
  할 수 있다.
  5.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실내공기질 관련분야, 환경분
  야 시험ㆍ검사 분야 또는 건축자재 시험 분야의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어
  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6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제10조의8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1. 6. 11.>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제10조의8 관련)

  1.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은 의뢰받은
  분석업무를 다른 시험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ㆍ분석은 시험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분석
  의뢰 하는 경우
    나.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자신의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 연
  구개발 및 참고용 등으로 건축자재의 정보를 파악하고자 직접 시료를 채
  취하여 시험기관에 분석의뢰 하는 경우
  3. 시험기관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가. 시료채취기록부
    나. 시험항목, 시험일자, 분석일자, 시험방법, 계산식, 기초시험자료, 분석기
  기조작조건, 측정결과(분석기기에서 출력된 기록지 등을 포함한다), 검정
  곡선(calibration curve), 전처리사항 등 분석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시험기록부
    다. 시약소모대장
    라. 시험성적서 발송대장
    마.「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
  리 수행기록철
  4. 시험기관은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에 사용된 동일한 건축자재 시료(보관
  용)를 채취한 날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5. 시험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등 전년
  도 확인실적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전년도 확인실적은 해당 연도말까지의 확인결과를 통보한 건을 의미한다.
  6. 시험기관은 분석장비를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도
  록 하여서는 안 된다.
  7. 시험기관은 휴업, 업무정지, 분석능력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의뢰를 거부하거나,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시험확인서를 발급하거나 확인 결과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8. 시험기관은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을 의뢰받은 건축자재에 대한 확인
  결과 등을 시험완료 후 7일 이내에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9. 시험기관은 해당 시험기관의 동일 법인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서 제조 또는 수입한 건축자재에
  대하여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확인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
원문 파일

별표 7건축자재의 표지(제10조의9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8. 10. 18.>


  건축자재의 표지(제10조의9 관련)


  1. 도안 모형

  2. 도안 요령
원문 파일

별표 8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의2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8. 10. 18.>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
  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
  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
  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
  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시험기관 또는 센터
  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위반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11조의4  │지정  │      │      │            │
│방법으로 법 제11조의2에     │제1항제1호    │취소  │      │      │            │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      │              │      │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11조의4  │지정  │      │      │            │
│방법으로 시험기관 업무      │제1항제2호    │취소  │      │      │            │
│를 수행한 경우              │              │      │      │      │            │
│                            │              │      │      │      │            │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결   │법 제11조의4  │지정  │      │      │            │
│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    │취소  │      │      │            │
│  (다만, 법 제11조의3제5호  │              │      │      │      │            │
│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              │      │      │      │            │
│해당 임원이나 대표자를      │              │      │      │      │            │
│6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      │              │      │      │      │            │
│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4)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   │법 제11조의4  │지정  │      │      │            │
│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1항제4호    │취소  │      │      │            │
│                            │              │      │      │      │            │
│5)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법 제11조의4  │경고  │업무  │업무  │업무        │
│확인의 절차?방법이나       │제1항제5호    │      │정지  │정지  │정지        │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      │              │      │1개월 │3개월 │6개월       │
│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6)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   │법 제11조의4  │업무  │업무  │업무  │업무        │
│라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    │제1항제6호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     │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
│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     │              │      │      │      │            │
│년 이상 휴업한 경우         │              │      │      │      │            │
│                            │              │      │      │      │            │
│7)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   │법 제11조의4  │      │      │      │            │
│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     │제1항제7호    │      │      │      │            │
│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              │      │      │      │            │
│                            │              │      │      │      │            │
│ 가) 기준의 기술능력에 속   │              │경고  │업무  │업무  │업무        │
│하는 기술인력이 부족        │              │      │정지  │정지  │정지        │
│한 경우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나) 기준의 기술능력에 속   │              │지정  │      │      │            │
│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              │취소  │      │      │            │
│없는 경우                   │              │      │      │      │            │
│                            │              │      │      │      │            │
│ 다)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  │              │경고  │업무  │업무  │업무        │
│족한 경우                   │              │      │정지  │정지  │정지        │
│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라) 갖추어야 할 장비가 전  │              │지정  │      │      │            │
│혀 없는 경우                │              │취소  │      │      │            │
│                            │              │      │      │      │            │
│8)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   │법 제11조의4  │      │      │      │            │
│른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     │제1항제8호    │      │      │      │            │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              │      │      │      │            │
│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              │      │      │      │            │
│                            │              │      │      │      │            │
│ 가)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              │경고  │업무  │업무  │업무        │
│경우                        │              │      │정지  │정지  │정지        │
│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              │지정  │      │      │            │
│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       │              │취소  │      │      │            │
│우                          │              │      │      │      │            │
│                            │              │      │      │      │            │
│9)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   │법 제11조의4  │업무  │업무  │업무  │업무        │
│른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    │제1항제9호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우                          │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
└──────────────┴───────┴───┴───┴───┴──────┘


    나. 센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위반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12조의3  │지정  │      │      │          │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3항제1호    │취소  │      │      │          │
│                              │              │      │      │      │          │
│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법 제12조의3  │업무  │업무  │업무  │지정      │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제3항제2호    │정지  │정지  │정지  │취소      │
│된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3)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3  │업무  │업무  │업무  │지정      │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제3항제3호    │정지  │정지  │정지  │취소      │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    │법 제12조의3  │업무  │업무  │업무  │지정      │
│여 6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     │제3항제4호,   │정지  │정지  │정지  │취소      │
│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 제12조제1호│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5)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법 제12조의3  │지정  │      │      │          │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제3항제4호,   │취소  │      │      │          │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 제12조제2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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