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1개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2023.01.12 시행 판 → 2024.03.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12조(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①·② (생 략)
개정
제12조(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공원관리청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계획과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19조(신고생략사항)
①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19조(신고생략사항)
①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공원관리청이 판단한 경미한 행위
개정
1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림 또는 공유림(2021년 12월 3일 이후 편입된 경우로 한정한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국립공원(공원자연보존지구는 제외한다)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공원관리청이 판단한 경미한 행위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