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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1055호 · 2024.03.22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9개
  1. 2026.04.01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0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3.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5.12.30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5.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6. 2025.07.04 시행 · 제01136호 · 일부개정
  7. 2025.03.21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8. 2024.07.01 시행 · 제01055호 · 일부개정
  9. 2024.03.22 시행 · 제01055호 · 일부개정
  10. 2023.12.27 시행 · 제01030호 · 일부개정
  11. 2023.10.19 시행 · 제01021호 · 일부개정
  12. 2023.07.01 시행 · 제01002호 · 일부개정
  13. 2023.06.30 시행 · 제01002호 · 일부개정
  14. 2023.03.20 시행 · 제00973호 · 일부개정
  15. 2022.09.06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16. 2022.07.20 시행 · 제00924호 · 일부개정
  17. 2022.07.01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18. 2022.07.01 시행 · 제00906호 · 일부개정
  19. 2022.06.28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20. 2022.03.18 시행 · 제00906호 · 일부개정
  21. 2022.01.01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22.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23. 2021.07.01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24. 2021.03.16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25. 2020.07.01 시행 · 제00775호 · 일부개정
  26. 2020.04.21 시행 · 제00793호 · 일부개정
  27. 2020.03.13 시행 · 제00775호 · 일부개정
  28. 2019.07.01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29. 2019.03.20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30. 2019.02.11 시행 · 제00708호 · 일부개정
  31. 2018.03.19 시행 · 제00662호 · 일부개정
  32. 2018.01.09 시행 · 제00652호 · 일부개정
  33. 2017.03.10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34. 2016.03.09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35. 2015.07.01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36. 2015.03.06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37. 2014.10.31 시행 · 제00442호 · 일부개정
  38. 2014.03.14 시행 · 제00413호 · 일부개정
  39.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전부개정
  40. 2013.07.01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41.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42. 2013.02.23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43. 2012.12.31 시행 · 제00313호 · 일부개정
  44.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45.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46. 2012.02.28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47. 2011.07.01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48. 2011.07.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49. 2011.06.23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50. 2011.04.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51. 2011.03.24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52. 2010.04.0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53. 2010.03.3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54. 2010.01.01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55. 2008.04.22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56. 2007.04.02 시행 · 제00549호 · 일부개정
  57. 2006.07.11 시행 · 제00513호 · 일부개정
  58. 2006.03.17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59. 2005.03.11 시행 · 제004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보건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용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2/3 · 별표 1~3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27.>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
┠──────┼───────┼──────────────────────┨
┃1. 곡류     │1001          │① 밀과 메슬린(meslin)                      ┃
┃            │              │                                            ┃
┃            │1002          │② 호밀                                     ┃
┃            │              │                                            ┃
┃            │1003          │③ 보리                                     ┃
┃            │              │                                            ┃
┃            │1004          │④ 귀리                                     ┃
┃            │              │                                            ┃
┃            │1005          │⑤ 옥수수                                   ┃
┃            │              │                                            ┃
┃            │1006          │⑥ 쌀(벼를 포함한다)                        ┃
┃            │              │                                            ┃
┃            │1007          │⑦ 수수                                     ┃
┃            │              │                                            ┃
┃            │1008          │⑧ 메밀ㆍ밀리트(millet)ㆍ카나리시드         ┃
┃            │              │(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                ┃
┃            │              │                                            ┃
┃            │1101          │⑨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
┃            │              │                                            ┃
┃            │1102          │⑩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      ┃
┃            │              │루는 제외한다]                              ┃
┃            │              │                                            ┃
┃            │1103          │⑪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펠릿        ┃
┃            │              │(pellet)                                    ┃
┃            │              │                                            ┃
┃            │1104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
┃            │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
┃            │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   ┃
┃            │              │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
┃            │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     ┃
┃            │              │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
┃            │              │것, 잘게 부순 것                            ┃
┃            │              │                                            ┃
┃            │1106          │⑬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관세율표 제        ┃
┃            │              │0713호의 것)의 거친 가루, 가루              ┃
┠──────┼───────┼──────────────────────┨
┃2. 서류     │0714          │① 매니옥(manioc)ㆍ칡뿌리ㆍ살렙(salep)      ┃
┃            │              │ㆍ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ㆍ고구마     ┃
┃            │              │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      ┃
┃            │              │(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塊莖)     ┃
┃            │              │[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     ┃
┃            │              │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ㆍ냉동한 것,   ┃
┃            │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     ┃
┃            │              │의 심(pith)                                 ┃
┃            │              │                                            ┃
┃            │1106          │②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관세       ┃
┃            │              │율표 제0714호의 것)의 고운 가루 및 거       ┃
┃            │              │친 가루                                     ┃
┃            │              │                                            ┃
┃            │0701          │③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              │                                            ┃
┃            │1105          │④ 감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 플    ┃
┃            │              │레이크(flake), 알갱이, 펠릿(pellet)         ┃
┠──────┼───────┼──────────────────────┨
┃3. 특용작물 │0901          │①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
┃류          │              │중 커피(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
┃            │              │볶은 것은 제외한다) 및 커피의 껍데기ㆍ      ┃
┃            │              │껍질과 웨이스트(waste)                      ┃
┃            │              │                                            ┃
┃            │0902          │②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       ┃
┃            │              │다)                                         ┃
┃            │              │                                            ┃
┃            │0904          │③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     ┃
┃            │              │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   ┃
┃            │              │[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        ┃
┃            │              │(Pimenta)속의 열매                          ┃
┃            │              │                                            ┃
┃            │1201          │④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1202          │⑤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
┃            │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     ┃
┃            │              │에 상관없다)                                ┃
┃            │              │                                            ┃
┃            │1206          │⑥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1207          │⑦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
┃            │              │과실[팜너트(palm nut)와 핵(核), 목화씨,     ┃
┃            │              │피마자, 잇꽃 종자, 양귀비씨는 제외하며,     ┃
┃            │              │부수었는지는 상관없다]                      ┃
┃            │              │                                            ┃
┃            │1208          │⑧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     ┃
┃            │              │운 가루 및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       ┃
┃            │              │및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
┃            │              │                                            ┃
┃            │1212          │⑨ 관세율표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      ┃
┃            │              │품 중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ㆍ냉장     ┃
┃            │              │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     ┃
┃            │              │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1211          │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인삼류                                   ┃
┃            │              │                                            ┃
┃            │1801          │⑪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1802          │⑫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     ┃
┃            │              │아 웨이스트(waste)                          ┃
┃            │              │                                            ┃
┃            │2401          │⑬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
┃            │              │                                            ┃
┃            │0910          │⑭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생강                                     ┃
┠──────┼───────┼──────────────────────┨
┃4. 과실류   │0801          │① 코코넛ㆍ브라질너트ㆍ캐슈너트(cashew      ┃
┃            │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
┃            │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            │              │                                            ┃
┃            │0802          │②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
┃            │              │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     ┃
┃            │              │에 상관없다)                                ┃
┃            │              │                                            ┃
┃            │0803          │③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
┃            │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4          │④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     ┃
┃            │              │(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              ┃
┃            │              │(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        ┃
┃            │              │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5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     ┃
┃            │              │로 한정한다)                                ┃
┃            │              │                                            ┃
┃            │0806          │⑥ 포도(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7          │⑦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             ┃
┃            │              │(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808          │⑧ 사과ㆍ배ㆍ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0809          │⑨ 살구ㆍ체리ㆍ복숭아[넥터린(nectarine)     ┃
┃            │              │을 포함한다]ㆍ자두ㆍ슬로(sloe)(신선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10          │⑩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11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
┃            │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      ┃
┃            │              │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0812          │⑫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
┃            │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
┃            │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      ┃
┃            │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      ┃
┃            │              │로 한정한다)                                ┃
┃            │              │                                            ┃
┃            │0813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     ┃
┃            │              │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
┃            │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
┃            │              │혼합물                                      ┃
┠──────┼───────┼──────────────────────┨
┃5. 채소류   │0702          │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703          │② 양파ㆍ쪽파ㆍ마늘ㆍ리크(leek)와 그 밖     ┃
┃            │              │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0704          │③ 양배추ㆍ꽃양배추ㆍ구경(球莖)양배추ㆍ     ┃
┃            │              │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
┃            │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     ┃
┃            │              │한다)                                       ┃
┃            │              │                                            ┃
┃            │0705          │④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      ┃
┃            │              │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      ┃
┃            │              │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706          │⑤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    ┃
┃            │              │(仙茅), 셀러리액(celeriac), 무와 그 밖에    ┃
┃            │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      ┃
┃            │              │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707          │⑥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708          │⑦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      ┃
┃            │              │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              │                                            ┃
┃            │0709          │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0710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0711          │⑩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
┃            │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
┃            │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     ┃
┃            │              │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712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
┃            │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
┃            │              │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     ┃
┃            │              │한다)                                       ┃
┃            │              │                                            ┃
┃            │0713          │⑫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
┃            │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
┃            │              │것인지에 상관없다)                          ┃
┠──────┼───────┼──────────────────────┨
┃6. 수축류   │0101          │① 말(경주마, 승용마 및 번식용 말은 제      ┃
┃            │              │외한다), 당나귀, 노새와 버새                ┃
┃            │              │                                            ┃
┃            │0102          │② 소(물소를 포함한다)                      ┃
┃            │              │                                            ┃
┃            │0103          │③ 돼지                                     ┃
┃            │              │                                            ┃
┃            │0104          │④ 면양과 산양                              ┃
┃            │              │                                            ┃
┃            │0105          │⑤ 가금(家禽)류(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      ┃
┃            │              │및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
┃            │              │                                            ┃
┃            │0106          │⑥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식용에 적합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7. 수육류   │0201          │①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202          │②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3          │③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4          │④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     ┃
┃            │              │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5          │⑤ 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의 고기(신선한     ┃
┃            │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6          │⑥ 소ㆍ돼지ㆍ면양ㆍ산양ㆍ말ㆍ당나귀ㆍ노     ┃
┃            │              │새ㆍ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
┃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
┃            │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      ┃
┃            │              │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8          │⑧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
┃            │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9          │⑨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     ┃
┃            │              │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
┃            │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
┃            │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염장하거나 염     ┃
┃            │              │수장한 것,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    ┃
┃            │              │한다)                                       ┃
┃            │              │                                            ┃
┃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     ┃
┃            │              │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
┃            │              │가루 및 거친 가루                           ┃
┃            │              │                                            ┃
┃            │0504          │⑪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ㆍ방광ㆍ위     ┃
┃            │              │의 전체나 부분(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              │                                            ┃
┃            │0511          │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건(腱)ㆍ근(筋)과 원피의 웨이스트(waste)     ┃
┃            │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506          │⑬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       ┃
┃            │              │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    ┃
┃            │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
┃            │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                  ┃
┃            │              │(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     ┃
┃            │              │스트(waste)                                 ┃
┠──────┼───────┼──────────────────────┨
┃8. 유란류   │04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
┃            │              │물품 중 신선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ㆍ건     ┃
┃            │              │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한다)         ┃
┃            │              │                                            ┃
┃            │0402          │②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농축유ㆍ연유와 분유                      ┃
┃            │              │                                            ┃
┃            │0407          │③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    ┃
┃            │              │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408          │④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
┃            │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
┃            │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1901          │⑤ 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유아용 조제 분유로 한정한다.             ┃
┃            │              │                                            ┃
┃            │3502          │⑥ 알의 흰자위(egg albumin)(신선한 것,      ┃
┃            │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 생선류   │0301          │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
┃            │              │                                            ┃
┃            │0302          │②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관세율표 제       ┃
┃            │              │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
┃            │              │어육은 제외한다]                            ┃
┃            │              │                                            ┃
┃            │0303          │③ 냉동어류[기름치 (Oilfish, 학명           ┃
┃            │              │Ruvettus pretiosus)와 관세율표 제0304       ┃
┃            │              │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   ┃
┃            │              │외한다]                                     ┃
┃            │              │                                            ┃
┃            │0304          │④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    ┃
┃            │              │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      ┃
┃            │              │장ㆍ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305          │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
┃            │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
┃            │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                                            ┃
┃            │              │                                            ┃
┃            │              │                                            ┃
┃            │0306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
┃            │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     ┃
┃            │              │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    ┃
┃            │              │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
┃            │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
┃            │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
┃            │              │것을 포함한다)                              ┃
┃            │              │                                            ┃
┃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     ┃
┃            │              │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     ┃
┃            │              │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    ┃
┃            │              │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0308          │⑧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      ┃
┃            │              │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
┃            │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     ┃
┃            │              │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0309          │⑨ 어류ㆍ연체동물 및 수생(水生) 무척추      ┃
┃            │              │동물(갑각류는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 및      ┃
┃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511          │⑩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어류의 웨이스트(waste)(식용에 적합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조개ㆍ바지락ㆍ백합ㆍ홍합ㆍ전복과 그 밖      ┃
┃            │              │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      ┃
┃            │              │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    ┃
┃            │              │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1. 해조류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와 그 밖의 식     ┃
┃            │              │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이나     ┃
┃            │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2. 그 밖에 │0409          │① 천연꿀                                   ┃
┃식용으로    │              │                                            ┃
┃제공되는    │0410          │②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      ┃
┃농산물, 축  │              │산품                                        ┃
┃산물, 수산  │              │                                            ┃
┃물 또는     │1212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
┃임산물과    │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
┃단순가공    │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     ┃
┃식료품      │              │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
┃            │              │                                            ┃
┃            │2501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소금                                     ┃
┃            │              │                                            ┃
┃            │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      ┃
┃            │              │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      ┃
┃            │              │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
┃            │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
┃            │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       ┃
┃            │              │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
┃            │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
┃            │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1209          │⑥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채소 종자                                ┃
┃            │              │                                            ┃
┃            │              │⑦ 쌀에 인산추출물ㆍ아미노산 등 식품첨      ┃
┃            │              │가물을 첨가ㆍ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      ┃
┃            │              │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     ┃
┃            │              │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
┃            │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한     ┃
┃            │              │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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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

┏━━━━━━━┯━━━━━━━━━━━━━━━━━━━━━━━━━┓
┃관세율표 번호 │품목                                              ┃
┠───────┼─────────────────────────┨
┃0901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 ┃
┃              │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
┃              │                                                  ┃
┃1801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 ┃
┃              │함한다)                                           ┃
┃              │                                                  ┃
┃1802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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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4. 3. 2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
┌───────────────────────────────────────┐
│                                                                              │
│                                                                              │
│1.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물품과 그     │
│수리용 부분품                                                                 │
│                                                                              │
│가.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
│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다음의 것                                      │
│ (1)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 체중계, 혈압계                                    │
│ (2) 점자교육용 보조기기                                                      │
│ (3) 점자 읽기자료                                                            │
│ (4) 지각 훈련용 보조기기 중 청각 훈련용 보조기기                             │
│ (5) 음성 및 언어능력 훈련용 보조기기                                         │
│ (6) 팔, 몸통, 다리 운동 장치 및 스포츠용 보조기기                            │
│ (7)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
│ (8)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척추 및 머리보조기                               │
│ (9) 팔의지(義肢), 다리의지(義肢)                                             │
│ (10) 기타 의지[의이(義耳), 의비(義鼻), 안면보형물, 구개보형물, 가슴보형물로  │
│한정한다]                                                                     │
│ (11) 호흡용 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2) 대화 장치, 의사소통용 증폭기(휴대용인 것에 한정한다)                    │
│ (13) 헤드폰(텔레비전용, 전화용, 강연청취용에 한정한다)                       │
│ (14)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
│ (15) 시각 신호 표시기                                                        │
│ (16) 읽기 및 독서용 시력 보조기                                              │
│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
│ (18) 확대용 돋보기 안경, 렌즈 및 렌즈시스템                                  │
│ (19)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                                               │
│ (20)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
│ (21) 시계 및 시간 측정 장치                                                  │
│ (22) 나침반, 타이머(시각장애인용으로 한정한다)                               │
│ (23) 문자판독기                                                              │
│ (24) 촉각막대기 또는 흰지팡이                                                │
│ (25)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
│ (26)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
│ (27)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
│ (28)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
│ (29)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                               │
│ (30) 목욕통, 목욕의자, 바퀴가 있거나 없는 샤워의자                           │
│ (31) 소변 처리기기                                                           │
│ (32) 안경 및 콘택트렌즈(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의 시력      │
│발달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3) 타자기 중 점자타자기                                                    │
│ (34) 촉각 화면 표시기                                                        │
│ (35) 특수 키보드(점자키보드에 한정한다)                                      │
│ (36) 프린터(점자프린터, 점자 또는 입체복사기, 점자라벨기, 점자제판기, 점자   │
│인쇄기를 포함한다)                                                            │
│ (37) 사람을 제외한, 질량 측정용 보조기기 및 도구(음성저울 및 음성 전자계     │
│산기에 한정한다)                                                              │
│ (38)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
│ (39) 음성 화면 표시기                                                        │
│                                                                              │
│나.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
│                                                                              │
│다.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다음의 것                        │
│ (1) 인공후두                                                                 │
│ (2)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다)            │
│ (3) 인조인체부분(심장병 환자의 것, 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     │
│ (4) 보청기[인공중이(中耳)를 포함한다]                                        │
│                                                                              │
│라. 장애인용 특수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ㆍ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
│                                                                              │
│마.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중 선천성 대사질환자용으로 사용할 특     │
│수의료용도등식품                                                              │
│ (1)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
│                                                                              │
│                                                                              │
├───────────────────────────────────────┤
│                                                                              │
│                                                                              │
│2. 질병치료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물품        │
│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
│  (1) 인공신장기                                                              │
│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
│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
│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     │
│액                                                                            │
│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
│  (6)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
│                                                                              │
│ 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사용할 물품                                          │
│  (1) 세레자임 등 고쉐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2) 로렌조오일 등 부신백질디스트로피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치료제                    │
│  (6)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
│  (7)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
│  (8)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프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
│사용할 치료제                                                                 │
│  (9)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10)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전신 중증 근     │
│무력증 또는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11)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12)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
│                                                                              │
├───────────────────────────────────────┤
│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1) 핸드벨 및 차임벨                                                        │
│  (2) 프뢰벨                                                                  │
│  (3) 몬테소리교구                                                            │
│  (4) 디ㆍ엠ㆍ엘교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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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3. 18.>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
┃구분              │관세율표│품명                                            ┃
┃                  │번호    │                                                ┃
┠─────────┼────┼────────────────────────┨
┃1. 살아 있는 동물 │0102    │① 번식용 소                                    ┃
┃                  │        │                                                ┃
┃                  │0103    │② 번식용 돼지                                  ┃
┃                  │        │                                                ┃
┃                  │0105    │③ 번식용 닭                                    ┃
┃                  │        │                                                ┃
┃2. 다른 류에 분류 │0511    │① 소의 정액                                    ┃
┃되지 않은 동물    │        │                                                ┃
┃성 생산품         │        │② 동물의 정액(소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③ 수정란                                       ┃
┃                  │        │                                                ┃
┃3. 식용의 채소ㆍ뿌│0701    │종자용 감자                                     ┃
┃리ㆍ괴경(塊莖)    │        │                                                ┃
┃                  │        │                                                ┃
┃4. 곡물           │        │                                                ┃
┃                  │        │                                                ┃
┃5. 채유(採油)에   │1005    │종자용 옥수수                                   ┃
┃적합한 종자와     │        │                                                ┃
┃과실, 각종 종자   │1209    │파종용의 종자ㆍ과실ㆍ포자(胞子)                 ┃
┃와 과실, 공업용   │        │                                                ┃
┃ㆍ의약용 식물,    │        │                                                ┃
┃짚과 사료용 식    │        │                                                ┃
┃물                │        │                                                ┃
┃                  │        │                                                ┃
┃6. 의료용품       │3001    │①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
┃                  │        │                                                ┃
┃                  │3002    │② 면역혈청                                     ┃
┃                  │        │③ 혈청과 혈장(합성인 것은 제외한다)            ┃
┃                  │        │④ HSK번호 제3002.12.3000호, 제                 ┃
┃                  │        │3002.13.0000호, 제3002.14.0000호의 것           ┃
┃                  │        │⑤ 사람의 피                                    ┃
┃                  │        │⑥ 동물의 피(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3822    │⑦ 말라리아용 진단 시험 도구모음                ┃
┃                  │        │                                                ┃
┃7. 인쇄서적ㆍ신문 │4901    │① 인쇄서적ㆍ소책자ㆍ리플릿(leaflet)과 이와     ┃
┃ㆍ회화ㆍ그 밖의   │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
┃인쇄물, 수제(手   │        │                                                ┃
┃製)문서ㆍ타자문   │4902    │② 신문ㆍ잡지ㆍ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    ┃
┃서ㆍ도면          │        │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4903    │③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
┃                  │        │                                                ┃
┃                  │4904    │④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   ┃
┃                  │        │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4905    │⑤ 지도ㆍ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 벽  ┃
┃                  │        │걸이용의 것, 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4906    │⑥ 설계도와 도안[건축용ㆍ공학용ㆍ공업용ㆍ상     ┃
┃                  │        │업용ㆍ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    ┃
┃                  │        │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      ┃
┃                  │        │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  ┃
┃                  │        │ㆍ카본복사한 것                                 ┃
┃                  │        │                                                ┃
┃                  │4907    │⑦ 사용하지 않은 우표ㆍ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
┃                  │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한정   ┃
┃                  │        │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ㆍ주 ┃
┃                  │        │권ㆍ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
┃                  │        │                                                ┃
┃                  │4911    │⑧ 광고 선전물, 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 ┃
┃                  │        │와 유사한 것                                    ┃
┃                  │        │⑨ 서화ㆍ디자인 및 사진을 제외한 그 밖의 인쇄   ┃
┃                  │        │물(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포함한다)             ┃
┃                  │        │                                                ┃
┃8. 원자로 및 그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
┃부분품            │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
┃                  │        │                                                ┃
┃9. 차량ㆍ항공기ㆍ │8609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
┃선박과 수송기     │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
┃관련품            │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0. 철도용이나 궤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   ┃
┃도용 외의 차량    │        │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   ┃
┃과 그 부분품ㆍ    │        │의 부분품                                       ┃
┃부속품            │        │                                                ┃
┃                  │        │                                                ┃
┃11. 항공기와 우   │8802    │① 그 밖의 항공기(헬리콥터는 제외한다), 우      ┃
┃주선, 이들의      │        │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우주선 운반로켓      ┃
┃부분품            │        │                                                ┃
┃                  │8804    │② 로토슈트(rotochute) 및 로토슈트의 부분품     ┃
┃                  │        │과 부속품                                       ┃
┃                  │        │                                                ┃
┃                  │8805    │③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     ┃
┃                  │        │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
┃                  │        │(군용ㆍ경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8806    │④ 무인기                                       ┃
┃                  │        │                                                ┃
┃                  │8807    │⑤ 관세율표 제8801호·제8802호·제8806호        ┃
┃                  │        │물품의 부분품                                   ┃
┃                  │        │                                                ┃
┃12. 선박과 수상   │8901    │① 순항선ㆍ유람선ㆍ페리보트(ferry-boat)ㆍ화     ┃
┃구조물            │        │물선ㆍ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     ┃
┃                  │        │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중 수리선박        ┃
┃                  │        │                                                ┃
┃                  │8902    │②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중    ┃
┃                  │        │수리선박                                        ┃
┃                  │        │                                                ┃
┃                  │8906    │③ 군함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노를 젓는 보트    ┃
┃                  │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중 수리선박           ┃
┃                  │        │                                                ┃
┃                  │        │④ 군함(수리선박을 포함한다)                    ┃
┃                  │        │                                                ┃
┃13. 무기ㆍ총포탄  │9301    │①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ㆍ피스톨(pisto     ┃
┃과 이들의 부분    │        │l)과 관세율표 제9307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
┃품과 부속품       │        │                                                ┃
┃                  │9302    │②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관세율표   ┃
┃                  │        │제9303호ㆍ제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9305    │③ 리볼버(revolver) 또는 피스톨(pistol)(관      ┃
┃                  │        │세율표 제9302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           ┃
┃                  │        │품                                              ┃
┃                  │        │④ 군용 무기(관세율표 제9301호의 것)의 부       ┃
┃                  │        │분품과 부속품                                   ┃
┃                  │        │                                                ┃
┃                  │9306    │⑤ 폭탄ㆍ유탄ㆍ어뢰ㆍ지뢰ㆍ미사일과 이와 유     ┃
┃                  │        │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 그 밖의 총   ┃
┃                  │        │포탄ㆍ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
┃                  │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
┃                  │        │                                                ┃
┃                  │9307    │⑥ 검류ㆍ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   ┃
┃                  │        │과 집                                           ┃
┃                  │        │                                                ┃
┃14. 예술품ㆍ수집  │9701    │① 회화ㆍ데생ㆍ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
┃품ㆍ골동품        │        │한정하며, 관세율표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
┃                  │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   ┃
┃                  │        │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                  │        │                                                ┃
┃                  │9702    │②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ㆍ석판화                ┃
┃                  │        │                                                ┃
┃                  │9703    │③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
┃                  │        │가능하다)                                       ┃
┃                  │        │                                                ┃
┃                  │9706    │④ 골동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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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제6호의 품명란에서 "HSK번호"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
  합품목분류표상의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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