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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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3 시행 · 제0077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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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3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 2012.12.31 시행 · 제00313호 · 일부개정
-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 2011.06.23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 2011.03.24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 2010.04.0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 2010.03.3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 2008.04.22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 2007.04.02 시행 · 제00549호 · 일부개정
- 2006.07.11 시행 · 제00513호 · 일부개정
- 2006.03.17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 2005.03.11 시행 · 제00422호 · 일부개정
2023.12.27 시행 판 → 2024.03.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11조제3항의
표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③ 영
제11조제3항 표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말하며, 같은 항
표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를 말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영 제35조제1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
종전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영 제51조제2호에서 “연구원,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을 말한다.
개정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영 제51조제2호에서 “연구원,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을 말한다.
종전
1.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및 제27호의 기관과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
개정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종전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개정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종전
3.
「국방과학연구소법」
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개정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종전
<신 설>
개정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종전
<신 설>
개정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종전
<신 설>
개정
7.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종전
<신 설>
개정
8.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종전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29
로 한다.
개정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5
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영 제69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2. 「전기사업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전기사업법」 제43조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전력거래의 정산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종전
제52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①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제52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① 영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종전
② 영
제71조의2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영
제71조의2제9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71조의2제10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③ 영
제71조의2제1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
종전
④ 영
제71조의2제1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④ 영
제71조의2제13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종전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개정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종전
7. 가사서비스업
개정
7. 가구내 고용활동
종전
8. ∼ 11. (생 략)
개정
8.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영 제116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포기신고
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개정
제75조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영 제116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재적용신고
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