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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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시행 판 → 2024.03.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7곳
종전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
를 말한다.
개정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
를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⑦
영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
를 말한다.
개정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
를 말한다.
종전
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영 제122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영 제122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개정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농지의 범위등)
① 삭 제
②영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시행면적이 10만제곱미터
③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④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제70조(1세대의 범위) 영 제152조의3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근로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5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준하는 계속적ㆍ반복적 성격의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
종전
<신 설>
개정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① 삭 제
②영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시행면적이 10만제곱미터
③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④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삭제
개정
제82조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2.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3.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종전
② 삭제
개정
②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4)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2.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3.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종전
③ 삭제
개정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83호의7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83호의8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3.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83호의8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84조제1항제1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의약품
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을 한도로 한다]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8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
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을 한도로 한다]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영
제212조의4제1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6서식과 같다.
개정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영
제212조의4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6서식과 같다.
종전
② 영
제212조의4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영
제212조의4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212조의4제9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는 별지 제29호의17서식과 같다.
개정
③ 영
제212조의4제10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는 별지 제29호의17서식과 같다.
종전
④ 영
제212조의4제1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의18서식과 같다.
개정
④ 영
제212조의4제1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의18서식과 같다.
종전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종전
1. ∼ 29의
8. (생 략)
개정
1. ∼ 29의
8. (현행과 같음)
종전
29의
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
개정
29의
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
종전
29의
10. ∼ 32의
4. (생 략)
개정
29의
10. ∼ 32의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2의
5. 법 제16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따른다.
종전
33. ∼ 44. (생 략)
개정
33. ∼ 44. (현행과 같음)